새 제목 : ♬ 주택 건축업자인가, 다주택 소유자인가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 - 거꾸로 생각하기 )
제안자가 요즈음 주장하는 것을 역으로 해서 나열해 보면
- (중간 줄임 ) -
4. 상속세 폭탄 그대로 둔다 - 사전 부동산 취득 제한 않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농촌의 공시지가가 10~12배 (도시에는 2~3배)올랐는데도
상속세율 및 상속세금 그리고 상속세분 취등록세 모두 그대로 두고
계속 상속세, 누진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등록세 계속 부과해야 한다.
[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이후 지방자치 및 정당자치와 겹쳐 농촌의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인상(=급등) ]
가) 관련대호 180914-2-2(2018. 10. 23 ) / 작성자 : 안정은 / 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 수신처 :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전 농림식품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협조부처), 한승희 국세청장 (실무부서)
※ 전직 국세청장 : 김덕중(2013. 3.27 ~ 2014.8.19 ) / 임환수 (2014. 8.21 ~ 2017. 6.28. )
**
.
.
.
★ 8
받을 것은 받고, 없앨 것은 없애야
...................................................
0. 전월세도 30일 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추진 (부산일보 16면 2019. 8. 27 화요일 김덕준 기자 )
앞으로 전월세 거래를 할 때는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반드시 군구청에 신고해야 할 전망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전월세 실명제’ 인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임대차(전월세)신고 의무화를 담은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019. 8.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임대차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부 등 계약 사항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상기의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에서 국무회의에 제출해서 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봉을 치면 국회에 상정되고 국회에서 2019년 말 의결하여 통과되면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끝
.....................................................
★ 8-1
주택 건축업자인가, 다주택 소유자인가 ?
2019년 9월 20일(금) 부산일보(김덕준 기자),
동월일 동아일보(이새샘 기자)에서는
한국에는 1인이 많은 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채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총 3명이라는데 이들은 주택 건축업자로서 주택을 지어 분양이 안되니까 다주택자 소유로 되었고 결국 주택 임대사업자가 된 듯하다. 맞는지 ?
한국은 금융실명제는 하고 있어도 부동산 실명제는 법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다주택 소유자가 가까운 친인척의 어린이 앞으로 주택을 증여하거나 파는 것은 비도덕일지는 모르지만 위법은 아니다. 그러므로
주택 임대사업자가 그 주택 중 일부는 가까운 친척 및 친지들에게 증여하고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만 내면 된다.
기타의 가옥은 신문이나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을 이용해서 헐값으로 판매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死후 많은 상속세도 내어야 한다.
주택을 많이 소유한 자가 가옥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당장은 월세가 나오지만 팔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므로 계속 보유하고 있은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의 주택 건축을 한국 가구주의 120%로 짓는다고 방침을 정했는데 건축업자가 너도 나도 주택을 지으니 그리된 것이다. 19년전부터 공영 주차장이 없는 부산의 취약지(부산시 금정구 서동)에는 방이 임대가 되지 않는 집들이 많았다.
현재 상속세 폭탄은 공시지가가 오른 것에 따라 상속세의 세율이 조정되지 않아서 형평과세에서 벗어난 정부의 무능이다. 그렇다고 이로써 정부를 상대로 상속자들이 일일이 법원에 소송할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 제안자 가족 포함하여....
상기의 건축업자들이 빚을 내어 주택을 지어 아파트를 시가(時價)의 반값으로도 팔지를 못하는 것은 건축의 자재값이 당시 비쌌기때문라는데.....노무현 정부에서 주택을 120% 짓겠다고 하고서도 건축허가는 구군청에서 규제없이 접수한 것은
한국의 주택을 자본주의의 시장에 두어 집값을 내리려는 목적으로 보이니
다주택자의 소유자는 시도청의 전자게시판을 활용해서 소유한 다주택을 헐값으로 내어 놓으면 판매(=분양)가 되는 것이다.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은 열려있다.
아닌지 ?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 (김대중 정부)
경동건설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산꼭대기에 아파트 건물을 몇동 지어 놓았다. 아마 무허가 건물이였을 것이다. 12층 1동에 72가구를 짓고 건물이 3동이라면 가구가 총 216가구이다. 무허가 건물로 타인에게 분양이 안되었다면 경동건설의 대표는 다주택 소유자가 되어있을 것이다. 영세민들은 무허가 건물에도 살고 이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나가는데 이는 현실과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주택 소유자들은 빚쟁이한테 고소당해 법원에서 경매 물건으로 내는 것보다는
소유자는 하자가 없는 주택이라면 시도청의 시민(자유) 게시판에 올려 헐값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끝
-- 2019. 9. 20일(금) / 9. 21(토)/ 9. 23(월)
등록 : 2019. 9. 20일(금) / 9. 21(토)/ 9. 23(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