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각시도지사 / 각시도 교육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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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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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신설의 유래
제안자는 동사무소가 구청과 합하면 그 자리에 공립의 탁아소(0세부터 초등교에 입학하기 전의 아기를 맡는 곳)를 설립토록 *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제안서에서 2회, 그리고 상기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에서도 제안하였다.
이후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복지로서 공사설의 어린이 집에 아이를 맡기면 - 국공립의 어린이 집의 설립대신 - 아동을 맡긴 공사설의 어린이 집에 여성가족부에서 바로 일정금액의 돈을 매월 지급했다. 흡사 공사설의 노인요양병원에 대해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장기 요양원과 장기 요양병원에 맡기면 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과 유사했다. ( 각시도지사는 주민세를 인상하고 구세화해서 공립의 어린이 집의 설립과 노인장기 요양원 및 요양병원을 건립해야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아닌 장기 요양병원 입원자는 입원하는 병원을 달리 하도록 한다. 단 정신질환자 환자와는 섞지 말아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대통령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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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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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①영양조사를 담당하는 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7.>
1. 의사ㆍ치과의사(구강상태에 대한 조사만 해당한다)ㆍ영양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의 영양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자(이하 "영양지도원"이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다만,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양조사원 또는 영양지도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지원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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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정부는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맡기면 그 보육비를 시설인 어린이 집에 지급하면서 어린이 급식이 발등의 불이 되었다. 처음에는 관련법에서 100인 이상의 아이를 맡는 어린이 집에서만 식당에 영양사를 두도록 하니 여타의 어린이 집에 대한 아이의 점심을 위해 수년 전부터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대학에 두었다. 당시 제안자가 여타의 어린이집(유치원 포함)에 대한 식단 작성은 보건소에 두고 있는 기간직의 영양사가 식단(=메뉴)을 짜도록 건의하고서 이후다. 그런데 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대학을 장소로 해서 설치가 된) 가 한번씩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 참여해서 존재를 알렸다.
그리되니 그간 제안자 질녀의 아기(만3세경)가 제안자의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수면제를 먹여 죽어갈 때 눈이 짝눈이 되어 제안자가 주의보를 발한 적이 있다. [ 보통 향정신성의 약품(수면제도 해당이 됨)은 의사가 보호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고 먹도록 한다고 들었다 ] 엄마(나의 질녀)는 간호사로 일하고 아빠(김00씨)는 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식단만 짜서 어린이 집에 제공하면 끝나는 사항이었다면 왜 그 아기가 짝눈이 되었나 ? 아닌 것이다.
0. 오거돈 부산시장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영양사들을 합쳐 부산의 두 공영시장에 나누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친환경,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해야 한다. 공급자는 시도지사다.
현행의 학교 급식법 제10조 (식재료)에 대한 규정은 ‘ 다음’ 과 같으며 학교 단체급식소에서는 급식이 실시되면서 식재료는 생활협동조합의 식품을 사용해 온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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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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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자는 시도지사이며 식재료의 선택자는 학교의 행정 담당자(재무 담당자)나 학교 단체급식소의 영양사가 될 수 있다. 관련법에 의해서다 (영양사의 직무에서 유추해서)
- 학교급식지원센터(공영시장), 미래성장추진본부 설치(시도청) -
제안자가 듣기로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보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각시도지사는 공영시장의 장장을 식품전문가로 채용하고 (1일 2교대)
이곳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도 합해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들도 이곳(→ 근무장소는 관할구청에 파견)에서 근무토록 한다. 즉 식단의 작성도 중요하지만 식재료의 선택도 중요해서이다.
또한 각시도지사는 시도청에 한시적인 추진기구인 미래성장본부를 구성해야 한다. ‘ 미래성장추진본부’ 란 명칭은 충남도에서 다음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마련과 같이 안희정 충남지사가 내어 놓은 제안으로 제안자는 몇차례 각시도청에 이 추진기구의 설치를 촉구해 왔다. 경북도청에는 제안서 제출 이후 식품안전과가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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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 ( 중간 줄임 ) -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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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0. 상기 본문 파일
1.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 2018. 7. 13(금) --
등록 : 2018. 7. 13(금)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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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제안서에서 2회, 그리고 상기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에서도 제안하였다...............(2회)
0. 1회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0. 또 1회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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