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첨부 ) 공무원 연금 적자 개선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목 : 공무원 연금 적자 개선


며칠 전, 신문을 보니 공무연 연금 공단(이사장 : 안양호)에 대한 소식이 실리었다.
대강의 내용은 공무원에 대한 연금이 평균 210만원선인데 그 중 54만원 정도(매월)가 정부의 예산으로 1인의 연금 수급권자에게 지원이 된다는 것이다. - ( 중간 줄임 ) -

문민 정부(김영삼 정부)이후, 또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에서
조직의 슬림화를 하면서부터 공무원의 연금에 대하여 나온 말들이
공무원 수령연금의 격차를 계급별 격차의 중심에서 연봉 중심(오래 근무한 기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0. 공무원 연금은 근무 후 20년 후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0. 수령연금의 격차는 계급간 차이를 없애고 근무기간 중심으로 개편하고 또 그 시행 기간과 대상은 소급해서 모두 적용토록 한다.
0.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라고 서로 차별하지 않으며 또 공무원은 토요일은 근무토록 하여 대한민국의 학생, 기업이 함께 놀아서는 안될 것이다.

-- 2013. 1. 26(토) --
*
*
*

- 안양호 사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공무원의 연금을 개선하라 ! -

- 상처하면 남자는 화장실에서 웃는다고 ? ...............
제안자는 지출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없어서 간과하였지만 국회의원과 공무원 연금이 파행으로 운영되는 것은 그 원인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불합리한 대통령의 연금 지급제도에 그 원인이 있는 듯하다.
이전 연금 수급자 (전직의 공무원)이 처가 죽고 이후 젊은 처와 재혼하면 연금수급 기간(즉 처에 대해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길다고 상기와 같은 말이 회자되었던 듯하다. 악화는 양화를 몰아낸다. 현재 악화는 대통령의 연금,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급(개별복지)이다.
양화는 식품안전기금이다. 양화가 악화에 코가 걸리어 있어서는 안된다. 김영삼 정부에서 상기 처에 대한 유족 연금(남편이 받던 연금이 남편이 사망하고 부인이 생존하면 그 연금의 일정비율이 부인에게 지급)을 개선해서 당해 공무원이 재직 중에 재혼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개선(=법령 개정)한 현재는 퇴임 후에 재혼하는 부인에게는 연금이 승계되지를 않는다.
현재 제안자가 악화라고 칭한 대통령의 연금(또는 유족 연금)을 받고 있는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일 듯하다. (유족연금 포함)
공무원 연금은 퇴직 후 일시 퇴직금을 받거나 공무원 연금으로 둘 중 선택해서 받는다. 공무원 연금은 근무 후 20년 후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연금도 사회 보장성이므로 계급 구분이 없이 첫 연금(20년 근무 후의 연금)의 최고 지출 금액이 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고 해마다 인상되는 연금도 최고 3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러한 것은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 신문에서 공무원의 연금이 적자라고 하여 몇차례 공공의 전자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 공무원의 연금은 한국에서 교사도 교수도 판사도 검사도 일반직 공무원도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1차 개선하고 운영해 가다가 불합리한 점이 다시 보이고 연금금액의 수급에 계속 문제가 있으면 2차로 개선해 가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금의 상한금액(최저 및 최고 금액)은 5년마다 조정하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의 연금은 퇴직 후 15년동안 600,000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매년 40,000원 인상이 된 셈이다. 현재 공무원의 연금은 5년동안 정지가 되어 있다. 만일 정지가 되지를 않았고 매년 4만원 균일하게 연금이 인상이 된다고 가정할 때 하기의 60세에 210만원을 받는 연금 수급자는 85세가 되면 공무원의 연금액이 3백10만원이 넘는다. 제안자가 공무원이 20년 근무 후에는 연금을 즉시 지급하고(최초 : 2벡만원 이하로 지급) 그리고 85세(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에서는 300만원이상으로 지급치 말고 인상을 중지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5년 후에는 다시 조정해서 최저 연금 금액 (최초 : 2백만원)에 85세 최고 연금 수령액은 3,300,000원으로 인상하면 된다. 그리해야 59세 현직에서의 사망자, 68세의 사망자, 78세의 사망자, 85세의 사망자, 95세의 사망자에 대한 보편적인 사회 보장성의 연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공무원의 연금이 고령자로 무병장수하는 어르신에 치우치지 않는 연금이라야 바람직한 것이다.
한국인 평균 생존 연령에서의 연금액은 한국사회의 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어르신이 입원하는 요양병원의 입원비가 병원의 식비에서 보험료에 적용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과의 차이 금액이 30만원이라면 한국인의 평균 생존 연령인 85세에서의 연금의 최고 금액이 현재 330만원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하며 5년 후에는 최고의 금액이 360만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의 형평성은 많이 가진 자가 양보하지 않고는 실현이 어렵다.
어느 가정에서 장남을 특별히 잘 교육시키자면 아래의 형제들이 희생이 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러한 것은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 현재 공무원 연금은 물가 변동율에 따라 해마다 인상이 되고 있다. 법령에 의해서이다. 그런데 박전정부에서 공무원의 연금액을 5년간 중지를 시켰다. 전직의 공직자인 제안자(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 제출)가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을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하며 이도 소급해야 한다고 하니 다른 조건(공직에 20년 근무 후에는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은 수렴하지 않고 공무원 연금을 줄이는 조건만 수령한 것이다. 즉 박전정부 당시 300만원 이상의 연금 수급자가 많았다는 결론이다. 제안자는 판검사, 교수, 교사 등 평소 월 보수가 많아서 퇴직금도 많이 지급해야 한다면 이들은 퇴직할 당시 일시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연금은 일반직 공무원, 교수, 판검사 간 너무 차이가 나서는 사회보장성의 연금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 제시한 것이다. 한 가정의 가계부를 사용하면서도 필수 경비는 제하고 남은 경비로 문화비, 경조사비로 사용해야 한다.
공무원의 연금은 필수 경비로 보아지는데 들어서는 정부에 의해 공무원 연금의 재정이 손실을 입어(전두환 정부)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월평균의 연금이 210만원이 지급되고 그 중 54만원을 정부의 재정에서 보전해서 투입이 된다는데 그렇다면 우선 해마다 90세 연령에 달한 공무원의 연금을 350만원 이상 지급치 말고 그리고 5년 후에는 85세 이상의 공무원의 연금은 36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즉 5년 후 95세에 350만원의 최고 연금을 받는 연금 수급자는 연금이 360만원으로 수령함).
이는 연금 금액을 많이 받는 수급자에 대한 제한 사항이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60세까지 근무시키며 60세 또는 65세부터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현 공무원 연금법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는 공무원 연금 재정이 어려우므로 무조건 공무원 연금의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여진다.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하는 연금수급자 1인에 대한 월54만원에 대해서는 고액의 공무원 연금수급자가 수급액을 양보해야만 한다. 그리하지 않고는 다른 대안은 없다. 공무원의 연금지급시기를 늦추는 것은 연금법 개정에서의 개악이다. 안된다 !
- ( 중간 줄임) -
참고 문헌 : 연금수급자가 꼭 알아야 할 연금 핵심 설명서 (공무원 연금공단, 2017. 9월)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 건의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 기획단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관련 본문 내용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공무원 연금 제도 개선


1. 공무원 연금은 근무 후 20년 후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 수령연금의 격차는 계급간 차이를 줄이고 근무기간 중심으로 개편하고 또 그 시행 기간과 대상은 소급해서 모두 적용토록 한다.

3.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라고 서로 차별하지 않으며 또 공무원은 토요일은 근무토록 하여 대한민국의 학생, 기업이 함께 놀아서는 안될 것이다. - 김영삼 정부에서 부부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인 연금 수급의 사항은 이후 개선이 되었다. 당시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 1인만 연금을 탈 수 있게 한 조항인데 이는 이후 없앴다.
현재 공무원의 연금 개정은 공무원을 공직에 오래 근무토록 전환하고 (직급 구분없이 60세까지 근무)이는 한국 인구의 저출산과도 관련이 될 듯하지만 그로써 토요일 놀려서는 안된다. 현재 한국은 복지국가로 나아가므로 공무원들이 새로 해야 할 일이 적지 않으므로 공무원 봉급을 현실화 하면서 직급에 따른 연금 금액의 책정 방향에서 근무연수 중심으로 나아가면 공무원의 연금금액이 평준화 된다.
현재 공무원 연금법에서는 60세 이전에 ‘조기 퇴직’ 할 경우에는 최대 5년(즉 최고 25% 감액), 연금액에서 연 5%를 감해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28세에 공직에 채용이 되어 60세가 되기 전인 55세에 6급으로 퇴직하고 (60세에 연금을 2,100,000원 수령한다고 가정) 퇴직한 즉시 연금을 수령하자면
월 1,575,000원을 수령해야 한다 [ 210만원 -(210만원의 25%) = 1,575,000원]
만일 28세에 공직에 들어왔다면 (55세 -28세 = 27년 근무자) 이 공무원은 27년을 공직자로 근무한 자이다. 즉 ‘조기 퇴직금’ 을 받으려고 할 자가 없을 듯하다. 그것은 현 공무원의 연금액은 물가 변동율에 따라 인상이나 감액이 되는데 2012년에서 2013년에는 2.1%가 인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 인상율로 인상이 된다면 70세에는 2,520,000원, 80세에는 2,940,000원, 90세에는 3,360,000원이다. 현재 남자보다 그 수명이 긴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은 85세라는데 85세에는 3,150,000원이 된다. 상기 최고 연금 금액의 수령자(공무원 즉 60세에 210만원의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는 퇴직시 일시 퇴직금을 받아 그 퇴직금으로 부동산을 사지 않은 자이다. 즉 자녀에게 상속되는 자산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령 자택이 없는 동갑의 부부(2인)가 같이 80세에 1인의 연금 수령액으로 요양병원에 들어간다면 주민세(연 1회), 월 건강보험료를 제외하면 최고 1,470,000원의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친지가 방문하면 사망 후 조의금이 예전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택이 없는 공직자는 부부는 미리 상조회에도 가입하고 장례비도 따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병동이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이다. 참고로 현재 제안자의 아버지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은 입원료가 50만원이며 기저귀, 티슈(고급 화장지) 등의 대금은 보호자가 지불해야 한다.
사설의 요양(병)원들이 입원료를 경쟁적으로 낮추어 어르신들이 입원하면 별도로 요양보호사를 쓰야 하거나 가족들이 간식을 별도로 마련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하자면 공립의 요양(병)원을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해서 건립하여 재활시설을 마련하고 7,80대의 건강한 어르신을 위해 실버 체육관도 건립해야 한다. 각 시도청에 고령화 대책반은 폼으로 있는가. 식품의 안전으로 앞으로 무병장수하는 어르신이 많아지면 어르신이 장수한다고 제안자에게 투덜될 것이 아니고 유료 양로원도 건립해야 한다.
어르신들을 노후 복지를 위해 여행에서의 식품도 안전한 국내 여행의 관광 상품을 만들고, 유료 양로원도 건립하고, 실버 체육관도 건립해야 한다. 그리하자면 병원의 밥값은 보험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이제 국민들은 당장은 많이 불편하드라도 정부식품이 나오고 있으므로 정부식품을 먹어 무병장수하고 정부는 이에 대비해 상기와 같이 준비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폭탄은 국민들의 질병치료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요양병원은 폐암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는 후유증이 있고 연세가 많아도 요양병원에 입원이 안된다. 제안자 올케의 부친이 그러했다.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요건을 건강진단서에 의한 ‘장기기증’ 만으로서는 안된다. 제안자가 사설의 요양병원의 입원에서도 구청 및 군청의 노인복지팀에서 입원 허가를 하고 또 병원의 운영을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이다.
0. 병원 밥값 건강 보험적용 중지
0. 공립의 요양(병)원 건립 - 유병장수
0. 유료 양로원 및 실버 체육관 건립 - 무병장수



4. 관련 법령에서 살펴보면 (2003년 7월 기준)

가. 공무원 연금법 제 6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 삭제

공무원 연금법 제 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감액) 는 상기의 문제점 가, 나에 의하여 삭제한다.


나. 지방 공무원법 “제 7장 신분 보장” 에 헌법 제 29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에 의한 “공무원의 손해 배상 보험 가입” 을 삽입한다.

공무원 및 공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착오 혹은 불법 행위로 인하여 국민과 소속 기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손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할 대상은 공무에 종사하며 반대급부를 받는 모든 자를 지칭한다. 현 공공 근로 인력,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 공익 근무 요원 모두를 포함한다.
현재 돈을 만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당해 공무원이 퇴직 후에 배상금이 생기면 현직의 공무원의 손해 배상 보험금에서 배상토록 하며 공무원의 재산등록은 재산공개가 아니다. 제안자가 기획감사실에 근무할 당시 공직자 재산등록을 했다. 당시 아버지가 점포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고 이를 재산등록 당시 제출했는데 이후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아버지께 매월 8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나오고 그 금액이 현재 월 27만원이라고 했다. 즉 제안자의 아버지는 현재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매월 27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나오고 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모든 부서의 공무원이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 공개가 아니고 재산등록이다. 그리고 국세법상 월 임대료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세무서에 신고하여 그에 대한 세금을 내기로 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임대료 수입자가 신고를 해야 세무서는 부과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도 그러하다. 보통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는 주인이 전세금과 같이 받는데 전세금은 사실상 가계에서 빚이므로 국세청에서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의 수입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간과하고 있는 원인일 듯 싶다. 그런데 당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의 감사 담당자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자)는 이 자료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넘겨 매월 아버지에 월 8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 자료(재산등록 자료)를 금정구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기지 않았다면 귀신도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 것인가 ?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공직자가 뇌물을 받지 않도록 등록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이후 월 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었는데 이에 대해 몇 년 전 이의 신청을 보험공단의 금정지부에 하니 ‘기간이 지났다’ 는 법꾸라지 같은 말을 하며 근년에는 어르신이라도 재산이 몇억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가 되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었다고 했다. 제안자가 각시도청에서 감사관을 독립시키라는 이유이다.


다. 지방 공무원법 제74조(훈련)에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동법 시행령에 대한 교육을 첨가하여 수교(垂敎)토록 한다.

지방 공무원법 제10장 능률, 지방 공무원법 제74조(교육 훈련)
①항에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 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담당 직무의 교육과 동시 지방 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동법 시행령에 대하여서도 매 교육시 함께 수교(垂敎)토록 한다.

※ 문헌
- 대한민국 헌법(1987년. 10월 29일 공포)
- 지방 공무원법 (소관 : 행정 자치부, 2001. 1. 29. 법률 제 6400호)
- 공무원 연금법 (소관 : 행정 자치부, 2003. 3. 12 법률 제 6859호)
-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2003. 1. 20 대통령령 제 17891호)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제안서의 추가 건의에서도 식품전문가들이 근무 중 매월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직무 손해 배상 보험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키로 하였으므로 불가피한 금전적 인명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문제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식품안전은 소홀히 하고 그 잘못에 대한 댓가를 금적전으로만 해결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원정희 금정구청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황식 국무총리(제안자의 복직요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참조처)는 제안자를 복직시켜
한국의 행정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백성들이 질병 등으로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어찌되었던 제안자를 직권면직한 것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한국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할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

참고 문헌 :

-- 2013. 5. 12일, 2014. 5. 20일, 2017. 9. 9일 보충 --
**
*
*
*
※ 1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80)

청와대 중점관리 법안


청와대가 ‘대통령실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한나라당에 ‘반드시 처리 해 줄것’을 부탁한 법률안 45개 중

- 수도법 : 지방자치단체의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 공무원연금 개혁 : 매달 내는 기여금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하고
연금보험료는 인상하고 받는 연금액은 인하

- 자치경찰법 : 시군구에 자치경찰대 설치

-- 2008, 9. 24(수), 조선일보, 황대진 기자 --
-- 2008. 9. 25(목), 조선일보, 박중현 기자 --

**
*
*
*
※ 2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올림픽 금메달 획득자의 연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각종의 포상금(보통 수억) 외 매달 연금이 10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한다. 재원의 출처는 알 수 없다.
이 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경우 6,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 2016. 8. 22일 월요일 부산일보 제22269호, 변현철 기자 )
이 원금을 은행에 저축했다고 가정하면 연 17.85%(월 1.48%)에 해당하는 이자수입이다.

-- 2016. 8. 22(월) --

**


~~~

~~~~~

등록 : 2013. 5. 12일(일), 2014. 5. 20일 (화)/ 2014. 7. 7(월)
보건복지부 (장관 : 진영,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2013. 5. 12일/ 2014. 5.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2013. 5. 12일/ 2014. 5. 20일)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서병수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대구시 중구청(구청장 : 윤순영) > 자유 게시판 ( 2014. 7. 8, 화요일)
강원도 고성군청(군수 : 윤승근 ) > 자유 게시판 ( 2014. 7. 8, 화요일)
경남 하동군청 (군수 : 윤상기 ) > 자유 게시판 ( 2014. 7. 8, 화요일)
*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 등록 불가 - 2014. 7. 7일)
........................
* 2017. 9. 9(토) 보충 기록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