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및 수신처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 부산시청 공지사항 (보도 자료) : 김경진 (작성일 2019.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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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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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부산아이 다가치키움’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선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0월 22일 오후 4시 30분에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부산도시공사(BMC), 구·군과 함께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한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과 사업에 참여하는 10개 구·군의 구청장·군수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시는
대상 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현장심사· 심의, 예산확보 등의 행정적 지원을
▲부산도시공사는 매입비를 지원하며,
▲구·군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을 발굴하고, 선정된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설치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부산시의 종합 보육정책인 ‘부산아이 다가치키움’을 발표한 이후,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경영난 등으로 민간어린이집의 폐지가 증가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법을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부산시는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과 이용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는 지난 8월부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조사에 이어 9월부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선도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에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민간어린이집은 총 10개 구에 12개소로 이들은 향후 부산도시공사의 기탁금을 받아 매입절차가 진행되며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공보육시설 250개소를 확충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과 공보육을 강화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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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 부산시는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과 이용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계획이다 ] 글에서
현재까지도 어린이 집에서 논점이 되어 있는 것이 어린이 집 구내식당인 단체급식소에서의 영양사의 근무가 그것이다.
보육관련 법령에서 여타(산업체 등)의 구내 식당과 달리 어린이 집에서의 음식에서 영영사를 들이는 문제는 100인 이상의 아기로 해왔는데
이것은 아기들을 사설(私設)의 어린이 집에서 잘 보살피자면 아기가 적어야 하고 그리되면 아기의 집과 어린이 집의 거리가 좁아서
그리 (적은 규모로) 운영이 되어 왔으므로 부산시에서 사설의 어린이 집을 매입하면 보살필 어린이가 적어지고 그리되면 아기의 먹거리가 불안의 요인이 된다.
현재 보육관계 법령 외의 법령에는 50인 이상의 구성원에 대해 구내식당에 영양사를 들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므로 기관청 중 50인 미만의 기관청은 영양사 대신 1명의 조리원을 채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린이 집에서도 구성원이 50인 미만이면 조리원을 들이고
그곳에는 영양사가 없으므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가 식단을 짜 줄수 있으나 그리해서는 ‘ 효율적인 어린이의 음식 배식’ 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제안자는 어린이 집은 70인 이상의 어린이를 수용하도록 건의를 하였다.
현대는 젊은 부모가 맞벌이 부모가 많으므로 어린이 집은 탁아소의 역할도 같이 하여야 하는데 얼마 전 정부에서는 아기 및 어린이의 탁아를 보통반, 연장반으로 구분하도록 방침을 정했으므로 어린이 집은 보육 교사를 보통반과 연장반으로 구분해서 근무시키면 되고 음식은 영양사 및 조리원이 근무시간을 교대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각시도청에서는 부엌도우미를 배출해야 한다.
제안자는 부산시에서는 여성문화회관에서 맡도록 건의를 했는데 기존의 여성회관에서는 맡은 일이 많아서다.
부엌도우미의 식단은 ‘집밥’ 이라 한식에 속하므로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지만 식재료의 사용에서 규제가 있어야 하므로 그에 맞는 적당한 강사를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부엌 도우미 자격증은 주기적으로 갱신하면서 재교육을 시켜야 하는 필요성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부엌도우미 자격증에 대한 업무 소관은
여성가족부 장관과 각시도지사가 함께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강사의 선정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면 시도지사는 매회의 강의 때마다 강사를 위촉을 해야 한다. 물론 재위촉은 가능하다.
식품의 안전은 대통령 직속으로 일원화되어야 하므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된다 !
등록 : 2019. 10. 24(목)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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