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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구군별 유료 양로원 건립(2018. 10월) - 재등록

작성자
안 * * *

- 재원은 기초 연금제도를 중단해야 가능할 듯하다 : 2018. 10. 2일 작성다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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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安貞垠)

관련대호 181002-1(2018. 10. 2, 화요일 07 : 45 )
수신 : 세종사무소 (참조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228곳 시군구청장 )

주 제 : 식품 안전, 노인 복지

제 목 : ♬ 구군별 유료 양로원 건립


6.25 한국 전쟁 후 ‘ 베이 붐’ 의 세대란 1955년생을 칭한다.
현재 만 60세이다. 이들은 건강한 어르신에 속하지만 이 즈음에는 둘 셋 낳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부부가 혼자 남는 세대들이 많을 듯하다. 보통 젊은 핵가족 세대들은 직장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고 딸만 가진 부부들은 자녀들의 출가로 부부만 남게 된다.
60세 넘은 어르신들이 핵가족(고령화 가족)을 이루고 산다고 해도 손자들을 보어 주거나 하여 자녀들로부터 독립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요즈음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제안자 주위의 학교 동기 등 친구들은 - 곰곰 생각해보면- 자신들은 부모의 보살핌으로 성장했지만 자신들의 자녀들을 성장시켰으므로 ‘ 자신들의 부모나 자신들의 노후’ 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어린이, 어르신 복지에 너무 치우는 사회적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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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별 한두개소, 공영의 유료 양로원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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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정부에서 구군별 한두곳 정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을 운영한다.
0. 입소 자격
0. 원장 발령 (3년 임기)
0. 구내 식당 12시간 운영
0. 유료 양로원 운영비 부과 및 경리의 발령

2. 90세 이상의 어르신, 노인 요양원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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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 구군별 한두곳 정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을 운영한다.
- 재원 : 사회복지비
- 유료 양로원 운영 책임자 : 관할 구청장 및 군수 (4급의 여성 복지과장에 위임 )
- 시설 건립 : 한국토지 주택공사 / 중간 시설 점검 및 보수 : 관할 구청 및 군청의 건축과

0. 입소 자격 :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 (부부는 같이 기거할 수 있다 )
- 구군청에서 입소대상 확인(주민등록 유무, 2년에 한번 받는 국민건강진단 결과표 참조 )
-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이 있으면 입소대상이 되지 않는다.
- 외출과 가족 및 친지의 방문을 허용 : 방문한 가족 및 친지에 대한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어르신이 원장의 허락을 받아 외출할 때에는 식당에서는 도시락을 지참시켜 외출하도록 한다.

0. 원장 발령 (3년 임기) : 65세 〜80세의 건강한 남성으로 구청장 및 군수가 발령하며 원장은 재임시에는 주소를 관내에 두어야 한다.

0. 구내 식당 12시간 운영 -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구내 식당을 운영하여 삼식과 간식 해결 (영양사는 원장이 임명, 조리원은 영양사가 임명)

0. 유료 양로원 운영비 부과 및 경리의 발령 : 유료양로원의 경리는 관할 구청의 8급 세무직 1명(남, 녀)을 2년 단위로 구청장 (4급의 여성과장 위임)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발령하며 매월의 유료 양로원 관리비 부과 및 수납의 업무, 그리고 유료 양로원 재정 현황 등을 구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1
유료 양로원 운영 책임자를 4급 여성 복지과장에 위임 전결토록 한 것은 현 민선 구청장들이 전문성과 행정 책임성이 부족해서 정규직 여성 공무원(즉 경력직인 행정 4급의 구청 및 군청의 여성 복지과장 )을 지정한 것이다.

※ 2
지방정부에서는 사회복지직의 공무원들이 공무원 시험에 전문직으로 채용된 것은 길지 않으므로 경력직 행정 4급의 여성 공무원(복지과장 - 부녀계, 식품안전계, 아동 및 노인계 )으로 지정한 것이다. (아동 및 노인계의 5급 계장은 행정직의 남성 공무원이 맡는다 )

※ 3
예상 관리비 외 (식비 및 간식비 : 350,000원 / 노인 요양원 관리비 : 50,000원 / 당사자 잡비 등 : 300,000원 = 700,000원)


2. 90세 이상의 어르신, 노인 요양원 입소 가능

- 어르신 연령이 만90세 이상이면 질병의 유무 관계없이 노인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다. 즉 건강보험료에서 식비의 지원이 되므로 입원비가 절감되며 요양 병원에 따라서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 현재 부산의료원의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의 경우에는 재활치료실이 별도로 있다 )

- * 노인 요양원 (현재는 보험공단에서 입소 허가)에 입원한 어르신은 어르신 앞으로 나오는 매월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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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요양원 (보험공단에서 입소 허가)에 입원한 어르신은 어르신 앞으로 나오는 매월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
제안자의 아버지는 현재 90세 이상으로 노인 요양병원에 계신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고협압이 있고 또 자주 외출하면 밖에서 약주도 소량 드시는데 노령으로 외출하여 귀가하는 길에서 길(방향)을 잃으면 경찰서(1회)나 대학병원(1회)으로 보내어져서 보호자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두 번 있었다. 즉 연령을 감안하여 혼자 생활하시기가 어려워서 입원을 시켰다. 그런데 당사자 앞으로 아직 재산이 있어서 건강 보험료가 매달 매우 많이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보호자인 아들(직장인)은 자신의 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르신(즉 부친)의 국민건강보험료, 그리고 매달 노인요양병원의 입원비를 내어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때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어르신들에 지급한 노령수당, 현 정부에서의 지급한 기초연금은 한푼도 받아보지 못했다.
사유는 부동산이 적지 않은 부자라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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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3(일)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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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사각지대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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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7. 26일 보충 기록 )

제안자의 아버지는 언제부터 건강 보험료를 내셨나 ?

제안자는 늦도록 미혼 및 미혼의 상태(호적 및 주민등록이 부모와 같이 됨)였고 그리고 하나뿐인 남동생보다 나이가 위였다(출가한 언니들을 제외하면 호적상 장녀). 그래서 나의 직장 보험료 즉 공무원 건강보험료의 수첩에는 부모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얹히어져 있었다.
제안서에는 어머니가 직장암 수술(1987년 추석)을 한 부분이 나온다. 당시가 국민건강보험료가 생기기 이전이다 . 제안자의 어머니가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소재한 광혜병원 내과에 위가 좋지를 않아 약 2년을 다닌 적이 있다.
그 병원에 오래 다녔음에도 뚜렷한 병명도 없이 치유가 되지를 않아서 본인은 어머니를 나의 막내동생의 대학 동기가 약사(박**씨)로 근무하는 침례병원으로 옮긴 것이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광혜병원의 내과의사는 어머니가 공무원 건강보험료의 수혜자(공무원의 피부양자로서 제도적 혜택을 입는 자 )가 된 것에 샘통이 나서 어머니께 약에서 항생제(장세균총을 사멸시키는)만 투여한 것은 아니었는지 당시에는 청십자 보험가입자가 더러 있었고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채택되기 전이었다.
어머니의 직장암 수술은 국민 건강보험료가 실시(1988년 1. 1일)되기 전인 1987년 추석에 수술했고 병원은 침례병원의 내과(부산시 동구 소재)에서 직장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수술은 부산 복음병원(고신대 병원- 청십자 보험을 세운 장기려 박사가 근무한 병원)에서 욋과의사 (이*환 )가 수술을 했다. 당시 복음병원에서는 부산의 암환자들이 많이 옮겨 수술을 받는 병원으로 ‘ 기독교 병원’ 으로 알려져 있어 부산의 암환자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것은 의사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신뢰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새삼스러운 아버지의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자녀의 피부양자에서 독립되어 국민건강보험료가 매달 부과됨)는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통계 주무를 보고 있을 때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 실시한 공무원 재산등록제, 금융거래 실명제 등의 시행으로 본인의 직계 존속이었던 아버지의 재산등록도 같이 이루어졌다. 당시 아버지 앞으로 등록된 주택에 대한 매월의 임대료 수입이 있어서 은행 통장의 수입이 증가되어 공직자의 재산등록에서 규명이 된 것인데 이후부터 아버지께 국민건강보험료가 독립되어 부과되기 시작했다. (임대 사업자로서 ? )
처음은 8만원(1996년경 - 본인은 아파트를 구입하여 독립)이었으나 현재는 월 257,000원이 매달 나오고 있다고 한다. 현재 아들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직장의 의료보험 가입자이고 그의 권속(처, 자녀들)들은 아들 직장의 건강보험 수첩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 이버지는 현재 가까운 노인요양병원에 계신다. 입원비는 50만원이라고 한다. (입원비 50만원 + 월 건강보험료 257,000원 = 월 757,000원 )
제안자가 90세 이상의 건강한 어르신은 병이 없어도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 그리되면 입원료가 부담이 될 것이므로 - 당사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주위에는 어르신이 사망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여타 사유로 마음의 상처로 입고 사실상 유기된 어르신이 적지 않았다 )
국민건강보험료의 사각지대도 발견되면 정부에서는 제때 제때 형평성있게 조정해야 한다. 그것이 또 민주국가이다.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된다.

-- 2016. 7. 26(화) --

등록 : 2016. 7. 26(화)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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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요양병원 입원비도 간병 서비스의 질에 따라 병실별로 차별화해야


- 노인 요양병원, 산 넘어 산 -

노무현 정부에서 병원의 밥값이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면서 (노인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비도 의료보험의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그간 노인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 이곳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들이 대거 투입이 되어 있다.
그런데 입원한 환자(어르신)에 대해 종이 팬티와 종이 속기저귀 대신
종이 팬티와 천으로 된 속기저귀를 사용해 줄 것을 환자의 가족으로 병원에 부탁을 하니 그 천 기저귀는 ‘ 가정용’ 이라 불가하다고 하고
(노인)요양병원에서의 그러한 개인 간병비는 월 240만원이라고 했다. 하루 8만원이 되는 셈이다 ( 30일 × X원 = 240만원)

노인 요양병원은 공립이던 사립이던 병원의 입구에 보건복지부 인증 요양병원이라고 명시하는 동시에 최소한 병원장 이름과 사무장 이름은 밝혀주고,
그리고 입원비도 간병 서비스의 질에 따라 병실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국민의 의료보험비에 의한)에서 지원하고 간섭을 않는 것은 ‘예술’ 이라고 했다. 병원은 예술 공연장이 아니다.

그리고 행정 실명제, 왜 공무원들만 해야 하는가 ?

송제숙 교수(여)가 ‘복지의 배신’ 이라는 저서를 출판했다고 한다.
내용에서
그가 보기에 복지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이건,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로서 가능하고 살아남기 위한 기제이며 방책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요컨대 복지는 자본주의의 연명수단일 뿐이다
그리고 ‘ 복지는 부를 위해 존재하고, 부는 복지의 전제조건이다 ’ 라는 글이 있다고 한다. 새겨들어야 할 대목들이다. (인터넷 한겨레, 2016. 6. 10일자 )

-- 2016. 6. 7(화), 2016, 6. 1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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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장수(有病長壽)보다 무병장수(無病長壽)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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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세계 각국의 평균 수명 (2015년 기준)


(남성)
1위 - 홍콩 : 81.24 세
2,3위 - 아이슬란드, 스위스 : 81.00세
4위 - 일본 : 80.79세
5위 - 싱가폴 : 80.40 세

(여성)
1위 - 홍콩 : 87.32세
2위 - 일본 : 87.05세
3위 - 스페인 : 85.58 세
4위 - 한국(*) : 85.50 세
5위 - 스위스 : 85.20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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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2014년 자료

-- 자료 : 일본 후생 노동성 - 2016. 7. 29(금), 조선일보 A2면 최인준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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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29(금)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성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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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대호 삽입
* 첨부 파일 : 민선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 참고 파일 (첨부 생략 ) : 1, 2, 3)오래 오래 사십시오 !

재등록 : 2018. 10. 2(화)
부산시청 (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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