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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각시도청 유료 양로원 우선 건립 (1 -2019. 5월 ) : 재등록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508-2(2019. 5. 8 수요일 21:00)
수신처 : 세종사무소(참조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유은혜 교육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각시도청 유료 양로원 우선 건립 (1)


경남도는 두해에 걸쳐 북천 코스모스 축제를 개최했다. 그곳에는 운동장이 넓은 학교가 가까이 있었는데 초등학교가 변두리라 학생수가 많지 않을 듯해 그 학교는 유료 양로원으로 운영하면 적절할 듯 했다.
그리고 며칠 전 광주광역시 전자 게시판에는 구 전남도청 부지가 남아 있다고 했다. 그곳이 유료 양로원의 자리로 적절한지 알 수 없지만 건물을 구조조정(=리모델링)해서 유료 양로원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싶다.
* 원장은 보건소를 퇴직한 간호원을 들이고 영양사를 들이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숙식이 해결이 되며 이곳은 운영에서 정부의 재정인 건강보험료가 들지 않아서 시설문제 외에는 건립에 장애가 없다.
리모델링 및 공사는 각시도의 개발공사(또는 LH)가 맡으면 가능하다. 즉 처음 시설의 건립 외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들지 않지만 어르신의 공동생활시설로서 이로써 입원한 당사자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
이는 한국에 영양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고 또 식품에서 안전한 먹거리(식재료)가 갖추어져 시행이 어렵지 않아 미루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다.
한국인 유병장수보다 무병장수를 위하고
그리고 한국 여성, 죽는 날이 부엌에서 정년퇴직하는날이 되어선 안된다
- (중간 줄임 ) -
그리고 한국여성이 부엌에서 정년퇴직 할 수 있는 시기는
여성이 유료 양로원에 들어가는 시기이므로 각시도청에서는 유료 양로원의 건립에도 방관해선 안된다. 유료양로원에서의 월 입원료의 산출에서는 식비가 중요한 지출 항목이다.

-- 2018. 8. 7(화) --
등록 : 2018. 8. 7(화) / 2018. 8. 8(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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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은 보건소를 퇴직한 간호원을 들이고 .......... (정정) 원장은 85세 이하의 한의사(한의학 박사)로 위촉한다. 해방이래 한국정부에서의 시군구청의 보건소의 소장은 양의사였다. (- 2019. 5. 8, 수요일 안정은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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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출산으로 폐교된 학교를 시설개선해서 활용

인구의 저출산으로 폐교가 된 학교를 시설 개선해서 유료 양로원으로 활용한다. 학교부지는 인가와 그리 멀지 않고 운동장도 있어서 어르신을 방문하는 자녀들의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금상첨화이다.

참고 : 텔레비전 동영상 (2016년 7월)

-- 2016. 7. 15(금) --
등록 : 2016. 7. 15(금)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2016. 7. 15일 등록)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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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재원의 구조조정 : 식품안전을 위한 재원 외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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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재원의 구조조정 :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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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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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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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관련 추가 건의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첨부물(여성회관 증축 외, 13쪽 ‘ 한의원의 건강검진과 노인요양원의 확충, 장례예식장 건립 지원과 관련됩니다 ]

3. 노인복지 시설 재원은 주민세 인상으로 (부산 : 현 12,500원 → 70,000원)
[ 인상기간 : 2019년~ 2021년 3년간 ]

공립 양로원(노인 복지), 유료 양로원, 국공립의 장기요양(병)원, 장례 예식장 건립의 재원은 기초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한 재원으로 건립 추진

-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세인 주민세(저소득층의 세대를 제외하고 전 세대주 단위로 1년에 1회 부과하는 지방세)를 대폭적으로 인상

예정 : 부산시에 4곳( 기장군, 영도구, 금정구, 북구)에 양로원을 건립하고
각구군별 3곳에 요양병원을 각각 건립하면서
구별 1개소의 유료 양로원을 건립한다고 예정하면 건축비는 ?
단 그 운영비는 행정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비용으로 지출한다.

[ 산출근거 : 평당 300만원 - 부지 포함]
A) 1개소에 사무실 및 방 최고 100개 ( 양로원, 유료 양로원, 장기 요양병원)이면 양로원 4곳, 유료 양로원 16개소 및 요양병원 총 48개소 (16곳 구군 × 3곳 = 48개소) 합하면 총 68개소이다. 68개소에는 6,800개의 방(실)이 필요하고 이곳(평균 방실의 면적 평수)의 면적을 공유 면적 포함하여 1인 9평으로 예정하면 건축비는 1,836억원이 필요하다. 즉 총 건축경비이다.

부산시는 2019년 2월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내국인 인구가 3,436,230명으로 그 세대수는 1,483,699세대인데 그 10%가 저소득층 세대로 주민세가 감면된다고 예정하면 주민세 부과 세대는 1,335,329세대이다.
(1,483,699세대 - 148,370 =1,335,329세대)이다
이 노인복지 시설들을 2019년 후반부터 2021년 후반부까지 3년간 모두 건축한다고 예정하면 총 1,836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3년으로 나누면 연 612억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을 1,300,000세대(징수율 97. 35%)가 분담을 하자면 한세대가 연 47,1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부산시의 주민세가 교육세 등 부가세 합쳐서 균등하게 한세대 12,500원으로 매해 9월 30일이 납기다. 이 현 주민세 12,500원에서 47,100원을 합해 59,600원으로 인상하면 되며 건축에서 더 추가 비용이 요구되면 건축완공시기를 1년늘리면 된다(주민세 인상기간도 4년간).
이는 주민세 징수율이 97.35%로 예정한 것이므로 납기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기를 경과하고 한달 이내에 통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세 체납금의 미납금을 손수 받아야만 가능할 수 있다.
만일 70%의 주민세 징수율로 예정하면 연 소요 재원 612억원을 934,731세대가 부담해야 하므로 1세대가 연 65,500원을 주민세에서 더 부담해야 하므로 현 주민세 12,500원에서 65,500원을 합하면 연 78,000원의 주민세를 부담해야 한다.
만일 90%의 주민세 징수율을 예정하면 1,201,797세대가 연 612억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1세대당 51,000원의 주민세가 더 필요하고 이를 현 주민세 12,500원과 합하면 63,500원의 주민세를 부담하여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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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목표 : 2019년 9월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90% 납부를 목적으로
주민세 금액은 현 주민세 12,500원을 합쳐 70,000원으로 인상한다.

그리하면 1,201,797세대(징수율 90%)에 의해 연 691억원이 거두어 지므로 주민세 징수율을 제고를 3년간 주력(90% 이상 달성)하면 추가로 시립 장례예식장도 건립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민등록 1인 세대주가 많아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민세 체납세의 징수율의 제고에는 통장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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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부산시청 홈페이지 - 부산소개 - 통계마당 (2019년 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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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중간 줄임) -

-- 2019. 4. 12(금) --
등록 : 2019. 4. 12(금)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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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기록 및 등록 : 2019. 4. 17(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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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산 2개 중학교 2020년 폐교 예정

부산 동구 소재의 금성중학교(1945년 개교),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운송중학교(1994년 개교)는
전체 3개 학급에 전교생이 100명 이하다.
3학년들이 졸업하는 내년 2010년에는 폐교될 예정이다. ( - 부산일보, 2019. 5. 8 수요일 권상국. 박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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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 제목 : 재원의 구조조정’에서
유료 양로원은 구군별 1개소를 건립하고
그 시설 건립비의 재원은 부산시의 현 주민세 12,500원을 70,000원으로 인상하고 그 인상금액(순수 주민세분 인상분)인 57,500원을 재원으로 해서
2019년 후반기부터 2020년, 2021년 3년동안 건물들을 완공하다.
현 주민세 12,500원 중 순수한 주민세는 10,000원이므로 이 순수 주민세를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67,500원으로 인상하고 지방 교육세는 2,500원 그대로 하면 주민세는 70,000원이다. (67,500원 + 2,500원 = 70,000원)
즉 주민세 인상분 57,500원이 시설의 건립비이다.
단 2022년도의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다시 12,500원으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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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8(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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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17곳 시도지사 / 유은혜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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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행정권은 수반은 이낙연 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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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에서 살펴보면
제66조 1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66조 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 으로하는 정부에 속한다 ]


------------- 다 음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학교 빈 교실에 국공립 어린이 집 짓는 방안 확정


문재인 정부,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 집을 짓는 방안이 확정됐다.
2018. 2.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교 빈 교실을 돌봄 수요에 활용하는 내용의 ‘ 학교 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 방안’ 이 심의 확정됐다.
이 총리는 “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 시설 활용 원칙에 합의했다 ” 며 “ 앞으로 추가 협의를 마무리하고 종일 돌봄 사업과 함께 종합해 국민에 보고하겠다” 고 말했다.
학교 교육활동이나 병설 유치원 설립 등에 빈 교실을 우선 활용하되 돌봄 서비스나 국공립 어린이 집 등 지역 사회 수요에도 학교 문을 활짝 열기로 방향을 세운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안에 어린이 집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 학교 시설 활용법(가칭)을 상반기에 입법 추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 2018. 2. 2(금), 동아일보 1면 우경임, 김호경 기자 --

※ 여성가족부장관 : 정현백

등록 : 2018. 2. 3(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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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살펴보면
어떤 시행안이 확정이 될 때
그 시행안(빈교실 돌봄 교실화)이 상기에서와 같이 교육부와 합의해서 사안이 확정이 된다면 이낙연 총리가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 유료 양로원의 건립 등 재원이 시도에서 출원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 재원의 출원 결정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끝나지 않는 중앙정부(행안부- 주민세 인상)와 관련이 되며 또한 한 시도뿐만이 아니고 여타 시도에서 함께 참여해야 할 사안은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의 권한이라기에는 월권으로 보여집니다.
즉 시도지사와 비슷하게 국민전체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만이 일이 추진이 됩니다. 즉 한 시도의 시도민이 선택한 시도민의 권리(시도지사의 대표권)보다 대통령의 권리가 더 우선이니까요. 그것이 현 권력구조가 아니겠습니까 ?
참고로
제안자를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에서 금정구 서1동사무소로 인사파괴하여 발령한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얼마 후 금정구 서1동 관내에서 조00라는 젊은 청년이 갑자기 죽고 이에 서1동주민들이 제안자(안정은)을 구청으로 발령하라고 진정서(제안자는 전해 들었음)가 들어가자 서1동사무소에 발령한지 3개월만에 금정구청 총무과 평직원으로 발령하였습니다. 서1동 사무소에서는 공무원법상의 직위는 아니지만 ‘주무’ 였음에도........그리고 그 이전 금정도서관에서 당시 도서관장(행정5급 및 사서5급 자리)으로 승진시킬 수 있었음에도....더구나 본인은 대통령께 제안서를 제출한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공무원이었던 것입니다.
제안자가 당시 공무원 재직 중 인사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면
김영삼 정부에서의 제안한 ‘ 제안서 채택 사항 보고’ 를 김문곤구청장께 보고를 하지 않고 차라리 승진을 독촉하였을 것이지만....그러나 공무원의 승진은 결코 民願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승진요구를 하면 오히려 인사청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노인장기 요양병원, 유료 양로원 등의 노인복지시설을 현행대로 사설로 둘 수 없다면 정부의 재정으로 시설만이라도 (지원) 건립해야 공영의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제안자는 이를 위해 다음의 파일을 며칠 전 등록하였습니다.
지금은 5년 단임의 열린 정부입니다.
제안자의 존재는 김대중 대통령과 역대 대통령이 식품안전의 제안서 접수증을 발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불투명(직권면직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전임자가 잘못했다는 사실로써 공적인 책임이 면책되지 않으며 후임자는 잘못임을 알았다면 바로(수정) 해야 할 의무(노력 포함)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로 제안자 가족 및 친족들이 희생된 것입니다. 대통령도 사안을 알았다면 공무원으로 책임이 있으며 그것은 행정권의 수반 즉 감독의 책임입니다.
제안자는 김영삼 정부(문정수 부산시장)에서 보건소에 한의사를 들여 어르신의 진료를 맡는 것에 대해 제안을 한 적이 있으며 그것은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의 ‘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과 연결이 되며 당시는 국민의료보험이 시행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즉 어르신의 건강검진문제는 공영의 노인 장기 요양원의 설치 문제보다 우선이며 또한 어르신이 요양원에 가기 전에 건강진단이 되어야 하므로 당연한 것입니다.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농촌의 보건소에는 한의도 들이고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의 제안자의 제안서 내용)
광역시 단위에는 한의원이 많으므로 권역별 보건소에 노인보건소를 현 보건소 옆에 -부산의료원에서 부산의료원 옆에 한방병원을 개원한 것처럼 - 개소해서 보건소의 양의사와 같이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검진 및 노인성 질환을 진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도시의 노인 보건소에서는 한의사는 진료의 경험이 많은 고령(65세 →60세)의 한의 1명, 젊은 한의 1명을 투입하면 될 것입니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주민세 인상해서 노인복지시설 건립(1) - 2019. 8. 16(금) 등록

-- 2019. 8. 20(화) --
재등록 : 2019. 8. 20(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 ☆ 3’ 의 내용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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