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학교 및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공영시장에 설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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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19-261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체결 공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체결』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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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명 / 위탁사무명 / 위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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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2020. 1. 1.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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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과 관련입니다.
한국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무상보육(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입법화 했다고 한다. (2019. 10. 31 목요일)
1960년대부터 받아오던 각급의 학교에서 받아오던 기성회비가 전 박근혜정부에서야 합법화가 되었다.
요즈음 교사(초중교)들의 정년퇴직 연령이 63세로 하향되어 고정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의 변화는 일전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公正)’ 의 이념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한국 국회는
학교(대학 포함)의 기성회비를 그렇게 오랜기간동안 합법화 시키지 않은 듯한데....맞는지 ?
귀족의 아이들이 다니던 유치원이 여성의 사회진출로 ‘영아 및 아기 돌봄 시설 ’ 세칭 탁아소로 변모하고 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취임초 어린이 집을 40% 국공립화 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상기의 과정에서 보건소에 임시직의 영양사를 들이고 이 영양사들이 어린이 집의 식단을 대한영양사협회의 도움을 얻어 식단을 짜서 어린이 집 및 아가방 시설에 제공하기를 제안자로서 요청하니 생긴 것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인 듯한데...
그동안 지방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도록 제안자가 요청해 왔고 교육계 이씨들의 가정에 불행이 이어지자 부산에서는 부산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새치기를 했다. 맞는지?
교육계의 이씨들이 불행을 겪는 것은 전두환 정부(영부인이 이순자씨)에서 국방비였던 민방위세를 교육세로 넘긴 것이 원인일 것이다. 세칭 취임사(?)의 멧세지도 그것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들의 소속(근무지)을 공영시장(부산 2곳)의 ‘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로 하고
파견 근무지 장소를 각구군청 식품위생팀(→식품안전팀)에 두도록 한다. 공무원증에는 학교 및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로 기재하고 직명이나 직위는 영양사로 하면 된다. 공무원증 발급번호는 구군청별로 빨리 근무한 순서대로 발급번호를 주어서 어린이 집에 기관청의 영양사가 필요하면 시장은 근무태도에서 적절하면 각서를 받고 발령하면 되며 공무원증만 바꾸면 되는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상기에서와 같이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공영시장의 두곳에 두면 이제까지 학교의 단체급식소의 식재료 공급처였던 생협(생활협동조합)의 첨가물 투성이의 식품과 단절할 수 있으며 부산 공영시장의 두곳에는 센터장을 농업직(여성 5급)을 두면 된다. 빅딜식품생산지의 장급도 농업직 5급으로 임기 3년으로 발령하도록 했는데 이 3년은 공무원은 진급을 하므로 정한 기간이다.
1. 부산은 두 공영시장에 학교 및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둔다.
1-1. 각 센터장은 농업직 여성 5급으로 3년간 근무한다.
2.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는 관할구역의 구청에 파견해서 근무하고 당해시장은 공무원증을 발급해서 전문직 공무원으로서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2-1.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근무한 순서대로 어린이 집의 영양사로 시장이 발령하되 그동안 정부의 영양지도에 따라서 성실히 근무를 해온 영양사로 어린이 집의 영양사로 발령을 받기 전 ‘ 가능한 정부식품의 식재료로 식단을 짜고 정부의 영양지도를 따르겠다’ 는 각서를 받고 어린이 집의 영양사로 발령하도록 한다.
2-2.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무기 계약직이나 현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기구의 개폐로는 신분보장이 안됨)
3. 어린이 집의 영양사는 근무원수 즉 ‘원장 및 보육교사, 영아 및 어린이’ 등을 포함하여 70인(⤌현행 100인) 이상으로 하고 점심 외 저녁식은 영양사와 조리원리 교대로 근무하며 준비한다.
4. 공영 어린이 집의 원장은 구군단위에서 부녀회원으로 봉사했던 구군청의 부녀회원(보통 동부녀회장으로 구성)을 관할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발령하되 구군청 부녀회원으로 5년이상 성실하게 연임해서 봉사활동(단절해서 활동한 연한은 7년 이상)하고 연령은 60세 이하, 건강한 고졸이상의 여성이어야 한다. 미혼이라도 가능하며 근무연한은 5년이며 보수는 * 월 230만원.
4-1. 원장은 어린이 집 원아의 졸업식을 개최해야 하며 졸업식에는 졸업하는 원아들에게 사진첩(=엘범)을 제공해야 한다. 사진첩 제작에 따른 경비는 사전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자부담으로 경비를 분리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만 사진첩이 제공되지 않을뿐이며 원아의 생활(활동 사진, 인물 사진의 촬영 등)에서는 분별하지 않는다. 그동안 해왔던 원아의 개인별 생일잔치 등은 생략하며 잦은 외부 나들이도 자제하고 영아 및 아기들의 돌봄에 치중해야 한다.
원장은 매일 (종이의) 운영일지를 써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당해 부서장(구청의 복지과장)에게 보름마다 (서면)결재를 직접 받아야 한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즉보(전화 등으로 / 당숙질실 포함)해야 한다.
복지과장의 구두 보고(이침 조례를 통해)를 받은 구구청장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름마다 시장에게 ‘이상없음’을 보고하고 개원 후 일년 뒤에는 한달에 1회, 개원 후 3년 뒤에는 6개월에 1회 ‘이상없음’ 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건의사항은 구군청의 복지과장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복지과장, 구청장 군수)를 비방하는 보고는 금지한다.
※ 시도지사는 평소 근무 중에는 표따기를 위한 대외적인 행사의 참석은 가능한 자제하고 당해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인사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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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30만원 ......석사급의 식품전문가(식품생산책임자급)의 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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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사무소 보육시설 어디까지 왔나
2. 181208-1(2018. 12. 8, 토요일) / 제목 : 부산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민간 위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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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1. 1(금)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자유 게시판 외
참고 :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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