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및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행정안전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어르신 복지 / 식품안전
제 목 :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하여 노인 복지시설 건립 외 (외 : 상속세법 펴보기 )- 소관 : 행정자치부
김영삼 정부시에 재정경제원에 근무하던 현직 공무원 (허00씨)의 저서의
제목이 “ 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 는 글을 써서 읽어 보았다.
참고하도록 한다.
지방세 중 중요한 세목(시도세)에 속하는 취득세 중 상속세 취득세는 국세인 상속세 자체에 대해 그 부과여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듯해
아래에서 참고( ===== 참고 ======) 하도록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어르신 복지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금의 부과는
한국가족에서의 문제 즉 ‘ 인간 70 고려장 ’이라는 현상을 개선하는 시발점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병원 입원비에서 식재료가 보험료에서 부과가 되면서 출발한 것인데 그리해도 시행해 가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제안자가 내어 놓은 것은 입원비의 산출에서 식재료비는 환자가 전부 부담하고 그리고 어르신이 만 90세가 넘으면 어르신 명의로 나가는 건강보험료는 감면하라는 것이다. 즉 자녀나 상속자가 대신 내지 않고 감면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시도청에서 시도지사가
공영의 유료 양로원 및 어르신 장기 요양(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우선 그 건물의 건립을 위해
지방세 중 주민세(순수 개인균등할 주민세분)를 인상하여
보편적 복지와 유사한 유료 양로원 및 어르신 장기 요양(병)원을 건립한다.
이러한 건물은 지어도 이후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지만 그 시설이 필수적이면 공영으로 건립해야만 하며 이후의 유지비인 경상경비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입원 당사자의 입원비 및 행정 운영비로 지출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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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 7장
[ 주민세 ] - 개인균등할
0 세율 - 세대단위로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0. 과세 기준일 및 납기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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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민세는
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모든 새대주(개인 ×)가 일년에 1회 내는 세금이다
상기 유료 양로원 및 장기 요양병원의 시설은 가족 중 한세대주만 입원하거니 입소하는 것이 아닌 세대의 가구원 모두인 개인들이 수혜자인 개별복지의 서비스이다.
그러므로 한시적인 주민세 그것도 순수한 주민세를 인상해서 어르신 복지를 실현할 것을 권한있는 부서(상위부서 및 국회)에 건의를 하여도 정부에서권한을 유기하면 한국의 정부는 또다시 세칭 저출산(?)의 현상에 직면할 것이다.
참고로 부산시는 현재 주민세를 위법하게 부과해 오고 있다. 즉 2019년 및 2018년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2,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2500원은 국세인 지방교육세이긴 하지만 역시 주민세이므로 그러하다
제안자는 [[ 별첨의 파일]]에서
주민세 중 순수한 주민세 10,000원을 57,500원으로 인상하여 67,500원에서
지방 교육세는 그대로 2,500원 부과해서 합계 70,000원으로 부과할 것을 건의를 했다 [인상기간 : 2019년, 2020년, 2021년, 3년간 ]
그러나
2019년의 납기는 지나쳤으므로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8월말(납기)까지 인상해서 징수하고 또한 90% 징수를 목표로 하면 유료 양로원 및 요양원의 건립은 무난할 것으로 예견한다.
이에 관련된 부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료와도 무관할 수 없지만 1차로 시도세인 순수 주민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주민세를 그리 인상해서 하자면 정부와 국회는 주민세 인상안을 2019년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유료 양로원 및 요양원의 건립을 2022년 4월까지(문재인 정부) 모두 건립하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더 늦추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또한 현 주민세 징수율은 그동안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어 오고 있으므로
현 지방세법의 [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 2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로 개정하고
2020년, 2021년, 2022년 3년간 주민세(지방교육세분을 제외한 순수 주민세)를 현 10,000원에서 57,500원을 인상해서 70,000원으로 해서 인상된 57,500원은 유료 양로원 및 요양원의 건립의 비용이다. 산출 근거는 별첨 파일의 내용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소관 부처는 은 시도지사, 행정안전부, 대통령 (국무회의) 와 국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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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부동산 취득세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5. 7. 24., 2016. 12. 27., 2018. 12. 31.>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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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1천분의 23 ......... 논과 밭은 농지에 속한다. 농지 11,000평이 평당 공시지가가 평균 200,000원이라고 보면 22억원이며 22억원에 대한 상속세 취득세는 천분의 23이므로 5천6십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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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주민세(개인균등할) 인상해서 노인복지 시설, 건립 (독촉)
등록 : 2019. 11. 4(월)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제목 :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하여 노인 복지시설 건립 외 (독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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