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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7) - 부분 삭제 및 보충

작성자
안 * * *


-- 주인의식이 없다, 풀뿌리 지방자치 실시 ....노태우 대통령, 현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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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020년 4월을 국회의원 선거이다.
현재 한국 국회의원은 293명으로 김이박씨를 합하면 131명(전체의 44.7%)으로 김씨의 의원이 62명(21. 1%)/ 이씨의 의원이 44명(15.0%)/ 박씨의 의원이 25명(8.5%)이다. 2019년 9월 정기 국회에서는 ‘나라꼴’을 바로 잡아야 한다. --

-- 국회에서 또 개헌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문희상 국회의장).
언젠가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해도 ‘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 은 않는다고 하고서 2018년 6.13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보내고 국회에서는 이를 부결시킨 듯한데 맞는지 ?
이도 도박성의 개헌이라 생각이 된다. 한국 정부는 해방 후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가 장기 집권을 초래해 헌정이 중단되었다.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가 바로 그것인데 이로써 현행의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바뀌었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는 노태우 정부에서 풀뿌리 지방자치로 실시한 정당 무공천제의 지방자치를 정당 공천의 민선단체장제도로 바꿔 나아가면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정당자치로 그리고 정당독재로 되어 정부가 마비가 되다싶이 되고 한국 국회와 정부는 정당독재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속성(조직성이 없는)에서 오는 것인데 이를 원상복귀코자 하면 그 만큼의 힘이 더 들 것이다. 바로 대통령의 힘인 것이다.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의 개헌안은 문재인 정부 초기 국회에서 부결이 되었다. 현재 다시 운운하는 개헌타령이 정당의 늪에서 역시 헤어나지 못하는 무능한 국정 책임자가 국가의 위기를 다른 곳에 떠 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한국의 국회는 국회의원이 대물림되지 않는 새정치를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
정치적 복수는 국회의원들이 장기 집권을 할 경우에 발생이 된다. 이승만 정부에서 부정선거를 이유로 최내무장관을 한국 국회가 소급입법을 만들고 새치기로 집권한 박정희씨(박정희 대통령 ?)가 사형을 집행한 것은 바로 그러한 정치적인 복수이다.
또한 그리해서 공무 담임권을 가진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서를 헌신짝처럼 취급해 제안서 접수증도 주지 않고 또한 제안자로서 요청하는 것도 ‘ 소 귀에 경읽기’ 였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제안자가 노숙자와 관련해서 제시한 사항들은 제안자의 오촌아저씨 안동수의 사망과 관련된 복수의 목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김문수 경기지사의 고향이라는 경북 영천에서 포도주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재원 3,40억원을 투입하고도 제안자에 입 다물고 있은 것도 그것이다. 그리하니 제안자 고향 마을의 김종만씨가 1톤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닌가 ? (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 김대봉씨가 운영한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 중 - 현재 만 67세경) 그런데 왜 그 화살이 또 제안자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는가 ?
상기같이 개헌해야만 정치 신인들이 국회로 진출해서 다소 생산적인 국회가 될 것이다. 2013년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인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난 것도 바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그것이며 그 이전 박재춘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의 유방암 발병을 이유로 박근혜씨를 국회에 영입(한나라당 이회창 대표시)한 것도 한국의 국회가 너무 늙었기 때문이며 김영삼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의원내각제와 유사한 정당자치로 한 것도 역시 그렇다고 본다.
그리고 각시도에 구의회의원, 시도의회의원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200명선으로 해야 한다. 200명선이란 190명보다 많아야 하고 210명보다는 적어야 한다. 현행헌법은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규정(헌법 제41조 2항)하고 있어 이는 개헌사항이다. : 2018. 7. 19(목) / 2019. 8. 15(목) 제안자 안정은 수정 및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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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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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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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치적 책임 왜 지지 않나 ?
제 목 : 김(이)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제 목 : 개헌사항 탐색하기 (2)


-- 내용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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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300명 중에는 ........... (2018년 2월 17일 국회 홈페이지, 의원활동 - 국회의원 현황에서 )

- 개혁 및 혁신의 주체세력, 누가 되어야 하는가 ? : 국회에는 국회의원이 정부는 공무원이(대통령도 공무원) -

현재 한국 국회의원은 293명으로
김씨의 의원이 62명(21. 1%),
이씨의 의원이 44명(15.0%),
박씨의 의원이 25명(8.5%)이다

김이박씨를 합하면 131명(전체의 44.7%)으로
이들 의원님들은 같은 성씨들이 같은 당에 속하는 것을 기피하는데
그것은 외연상으로도 국회의원의 개인성을 존중해서 성씨 등 혈연에 묶이지 않겠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듯하다.

제안자는 전직 공무원이며 국민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니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의 정부와 정치가 아무리 암울했어도
선거권에서는 기권하지 않았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의 국회의원 즉 부산 금정구 김세연 의원님 (김진재 의원의 아드님으로 국회의원을 대물림)은 제안자를 직권면직한 - 무능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금샘요양병원장 김대봉씨와 유사하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도 닮은 - 김문곤 금정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추천한 이도 상기 한나라당의 지역 금정구 국회의원인 것으로 안다.
한국의 정당자치는 잘못된 것이었다.
일반법보다 우선되는 특별법인 공무원법이 있음에도 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들이 국회의 돈(후원금)에 의한 관권정치나 다름없는 단체장선거를 실시해서 결국 아마추어들을 단체장으로 공천해서 무능한 정부로 이르게 했음은 물론 나아가 “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다 ” 는 논리로 전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결과 박정부에서는 북의 우두머리 김정은이 한국, 미국, 세계를 긴장시켰다.

정당자치 및 정당 독재에 대한 브레이크를 공무원들이 스스로 걸어야 하고 또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하고 여태껏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 연금법도 대통령이 공무원이므로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어 이를 개혁해야 하는가 ?
이는 대통령선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 정치적인 책임이었으므로 그러하며 어차비 이의 개선이 국회에서의 입법 사항이므로 그러하다. 현재 공공기관청에 달리어 있는 새마을기도 대통령이 내리라고 지시를 해야 한다. 기관청에 새마을기를 다는 문제는 대통령이 개입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통령이 받은 연금으로 불특정 다수 최씨의 공무원 및 윤씨들, 나아가 김씨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의 박정희 장기 집권의 몰락은 두김씨의 대통령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참여도 있었다. 두 김씨가 나선 것은 박정희 독재 정부가 유신헌법으로 삼권분립 민주정부에서의 균형을 깨뜨린데 대해 국회의원이었던 두 김씨가 앞장을 선 것이었다. 유신 헌법은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일정 비율 추천키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그것은 ‘ 삼권분립에 의한 권력 견제’ 의 기본 질서에 역행한 것이었다. 그래서 대학도 데모를 하고 부마항쟁도 일어난 것이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기초단체장(시도 및 230여 곳의 시군구청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도록 해서 정당에서는 자당에서 공천한 후보에 후원금을 듬뿍 주어 당원들이 당선토록 돕고..........
박정희 정부에서는 정부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추천하겠다는 것(유신정치)도 잘못이었지만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단체장 선거에 관여하겠다는 것도 애초 잘못된 것이었다. 한국 국회는 반성을 하고 하루바삐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들은 역대 대통령들이 국회에서 태어나 대통령으로 집권한 그 폐단의 결과였으므로 그러하다.
그리고 국민들은 선거권을 포기해선 안된다.


- 개헌사항 : 끝내 입 열지 못하는 한국 국회의원들 -

O. 국회는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O.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 삼선(12년)까지만 허용 -헌법 제42조로 (개헌 사항)

※ 해방 한국은 미국의 대통령제를 참고했을 듯하다. 국회의원들이 대물림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언젠가 미국에서 정치를 대물림해 온 어느 家 (캐네디家, 영부인이 재키여사)의 대통령이 임기 중 암살이 되었고
미국의 오바바 대통령 앞의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물림하기도 했다. 그러한 미국은 중요한 사회보장의 하나인 국민의료보험제도가 한국보다 앞서지 못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국회의원들에 과분한 보수를 주고 국회의원을 대물림하는 것은 바른 정치가 아니다.

O. 보수는 가처분 소득 400만원선으로 해서 국회의원의 직위도 전문화해야 한다.
새 아파트도 분양하면 돈이 있어 부자들이 사 두고서 타인들에 임대해 주는 아파트도 있지만 자신이 실제 살고자 구하는 실수요자도 있는데 한국의 국회에도 실수요자가 국회에 몸을 담으려면 국회의원의 보수를 우선 상기처럼 내려야 하는 것이다.

O. 정부는 장차관 및 단체장도 전문가(=적정의 관료)가 맡도록 해야 하며 군수 및 시도의 단체장은 4년 연임 8년으로 제한해야 한다.

O. 불합리한 대통령 연금제도를 없애고 공무원의 연금법도 공무원 스스로 개선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연금제도를 현직의 직업 공무원들에게 없애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안자는 지난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장에 가서 투표지의 중간에 기표해서 무효표로 만들었다. 한국 국회는 이의 개선을 위해서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하며 국민들은 선거권 포기하면 안된다.
그리고 한국의 정부는 정부다워야 한다.
제안자는 경제에는 문외한이지만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경제계에 간섭하기에는 한국의 기업은 너무 컸다. 그 의미는 기업은 기업들에 맡겨 놓아야 한다는 의미와 유사하다. 그것은 또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한국의 식품이 불안했던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먹을 거리를 기업들에 맡겨 놓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제안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식품의 규제에만 있지 않고 식품의 생산도 포함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당장 빅딜로 생산해야 할 식품의 생산에서 전혀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야 기존의 식품생산 기업들이 어느 세월에 다른 업으로 전환할 것인가. 그러하니 그 기업들이 여태껏 만들고 있는 식품들이 좋을 리가 만무이며 식품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쓰레기 식품들인 것이다.
국민들은 많이 불편해도 정부식품을 택배로 받아서 먹고
삼식은 공영의 농산물 도매시장(농산물 검사소가 있다)의 채소 및 부식을 사서 손수 조리해서 먹어야 한다. 학교 단체급식소, 산업체 급식소, 병원의 단체 급식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 국회에 전문인들 참여 -

그리고 국회에는 답답한 자가 국회에 가야 한다. 행복하고 배부른 자, 명예를 가진 자는 국회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해야 한다.
그래서
0. 우선 국회의원들의 보수를 많이 주어선 안되고 적절히 (월 가처분 소득 400만원쯤) 주어야 하며

0. 임기는 4년 3선 12년으로 제한하고 - (헌법 제42조로 개헌 사항 )

0. 의원수 200명선 ......... 시도의원이 있음을 감안

0.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

국회의원의 보수가 너무 많고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기업의 대표는 상기 전문 경영인을 들이고 자신은 국회의원을 맡는 폐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국회의 고질적인 폐단인 반대를 위한 반대, 정당에의 매몰 현상은 국회의원을 장기로 연임해서 맡는데서 온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공무원도 또한 고위직이 평직의 공무원에 비해 공무원 연금이 너무 높으면 이후의 단체장에는 유능한 고위직의 공무원은 출마하지 않으며 그 출마 희망자로 유능한 고위직들(부시장, 국장급, 실과장)보다는 6급 등 평직원들이 보수가 탐이 나서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에 나서기 쉬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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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재정의 적자를 개선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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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
공무원 연금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몇차례 공공 게시판에 올렸다.
주요 내용이 한국인 평균 수명의 연령(현재 85세 산정)에서부터는 월 연금상한 금액을 350만원 이상을 주지 못하게 하고 5년마다 그 상한금액을 재산정한다.


2안 .............
퇴직 후 고액의 연금을 받는 자( 교수, 교사, 판검사,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액이 대다수 6급 등 평직원으로 퇴직한 자와 너무 차이가 난다고 들리는데
이를 개선코자 하려면
공무원의 연금액을 모두가 상한선 350만원 이상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기와 같이 5년 후에는 물가 인상율을 보아가며 그 상한선을 다시 산정토록 한다.
상한선의 기준치는 그 금액이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이므로
한국 평균 수명 85세(예측한 평균수명으로 남녀 중 높은 연령 적용)의
어르신이 사용하는 다소 넉넉한 생활비로 하되 공무원은 근무 중 겸직이 금지되는 직업 공무원임을 감안해야 한다.
공무원은 퇴직시 보통 연금 수령 금액과 일시 퇴직금을 선택하므로
제안자는 연금 금액을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국인의 평균 수명에서는 상기의 상한 금액 이상을 주지 말 것을 제시한 적이 있다. 그것은 오래 살수록 공무원의 연금 금액이 해마다 올라서 오래 산다고 연금액을 많이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다.
참고로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과 [ 공무원연금 재정] 과 비교하면
‘ 오래 사시는 어르신은 병이 없는 것이 특성’ 이라고 했다.
즉 오래 사는 어르신은 병이 없어 병원에 가는 일이 별로 없었다. 제안자의 아버지가 그러했다. 젊어서부터 있은 치질이 가장 큰병이였는데 그로써 근년에 대장암 수술을 한번 받았고 이후 2015년 이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한번 받았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료는 종갓집의 종손으로 재산이 모두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데다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실시한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아버지가 소유한 이층 상가 건물에서 받은 월세가 어떻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넘어가서인지 2000년경부터 매달 8만원이 세대주인 아들과 분리해서 아버지께 건강보험료가 나온다더니 2018년에는 매월 17만원이 나온다고 했다.
다시 돌아가서
공무원 연금공단은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공무원의 연금 재정이 적자라 망국의 원인이 된다고 언론에서는 떠들었다. 그러나 어찌보면 정부는 돈이 남아 돌아서 쓸데가 없어 고민인 듯해 보이기도 했다.
한국의 정부는공무원이 20년 근무 후에서부터는 - 김영삼 정부 이전처럼 - 퇴직하는 즉시 공무원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성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들은 고위직의 직위가 별로 없으므로 그러하다. 이는 공무원 스스로에게 맡기면 가능하다. 그래서 제안자는 얼마 전 공공의 전자 게시판을 통해 부산시 인재개발원(원장 : 김희영씨)에서는 부산시 공무원들이 직무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공무원 연금법을 설명하고(설명자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직원) 공무원 연금의 적자 재정을 해결하는 방안을 신규 공무원들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되면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연금 적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그리되어야 자신의 노후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 가면서 공무원으로 살아 갈 수 있으며 동시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청과 중앙청에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받아 공무원 연금의 과도한 적자를 개선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즉 공무원의 연금 개선도 우물에서 숭늉을 찾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교수, 교사, 판검사는 현직에서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이야 이해가 된다지만 이후 평생 연금도 많이 받는 것은 새로운 신분사회의 형성과 다름이 없으므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현직에서 연금 기여금을 많이 내었으므로 많이 받는다는 논리도 불합리하다. 연금은 연금다워야 하므로 보수를 많이 받는 자는 연금 기여금을 많이 내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로써 연금도 많이 받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해야 한다. 한국의 직업에서 교사, 교수에 지망생이 많은 것은 그 직의 수행이 단조롭고 (반복적) 젊은이를 상대해서 지망생이 많은데 지망생이 많다는 이유로 채용이 되면 보수도 많고 그 연금도 많은 것은 잘못이다. 반면 판검사와 의사는 다소 다르다. 즉 직업에 따른 현직에서의 보수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만인들이 선호하고 그로써 지망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보수도 많고 연금이 많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세칭 관료들에서 사용해 온 ‘취임사’(멧세지성의 용어)에서 암시해 온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상기 공무원 연금의 산정에서는
그 산정액이 부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남은 그 만큼의 재정은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육아 문제, 주거 문제, 부모 봉양문제, 먹거리의 문제의 편의성 들을 정부에서 해결해야만 여성들이 경제생활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 자신들의 자녀를 다 키우고 이후 성가시킨 60대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부모님에 대한 노후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즉 유료 양로원, 요양병원, 요양원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 이러한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재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상기 노인 문제에서의 재정에서는 전 정부 ‘ 주민세를 구세화 하자는 안’ 을 충남도청에서 내어 놓았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자고 제안했고 이 기금은 한국에서의 주택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가 있지만 정부는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다. 노인문제도 식품안전도 이미 궤도상에 올라져 있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악셀라이트를 밟고 실행해야 한다.
문정부는 햄릿이 되지 말고 제안자처럼 돈키호테가 되어야 한다.

-- 2018. 2.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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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2. 18(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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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공무원들, 베짱이가 되어선 안된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 ...........
본인은 1973년 ‘ 부산시 공무원 5급(현 9급) 공개채용시험’ 에서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처럼 ‘군가산점’ 도 없이 그리고 상업교교를 나왔지만 주산 및 부기 자격증에 대한 ‘ 자격증 가산점’ 조차도 없이 시험을 보아 합격하였다.
당시 주산 2급 자격증과 부기 3급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그 자격증을 취득한 후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가산점이 안된다고 하였다. 그 두자격증은 고교 2학년때 취득한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공무원들의 인사관리에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
제안자가 2000년 제안하여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 부산시 공무원 진료의사(명의) 지정제도’ 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명의(名醫)를 현재 제안자가 선정한 그대로 부산시장이 위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 2019년 8월 23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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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 - 거꾸로 생각하기 )

제안자가 요즈음 주장하는 것을 역으로 해서 나열해 보면


1. *2) 대통령의 연금 계속해서 주어야 ( 박정희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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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수 리스크 있는 공무원 연금도 그대로 둔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개혁처럼 고위 공무원의 연금액은 그대로 두고 모든 공무원의 연금 인상만 계속 제한한다( 5년씩 ....... 5년씩 )
그 결과, 공무원의 평균 연금액이 1인 2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되었다는데 이는 공무원이 20년 근무 후 퇴직해도 공무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던 것이 공무원의 연급 수급 개시 기간이 60세로 연장이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 되고
또한 공무원 및 한국인의 생존연령이 늘어나서 고위 공무원들이 계속 고액의 연금을 받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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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지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에 계속 정당공천해야 (김영삼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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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폭탄 그대로 둔다 - 사전 부동산 취득 제한 않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농촌의 공시지가가 10~12배 (도시에는 2~3배)올랐는데도 상속세율 및 상속세금 그리고 상속세분 취등록세 모두 그대로 두고
계속 상속세, 누진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등록세 계속 부과해야 한다.
[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이후 지방자치 및 정당자치와 겹쳐 농촌의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인상(=급등) ]

가) 관련대호 180914-2-2(2018. 10. 23 ) / 작성자 : 안정은 / 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1)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 수신처 :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전 농림식품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협조부처), 한승희 국세청장 (실무부서)
※ 전직 국세청장 : 김덕중(2013. 3.27 ~ 2014.8.19 ) / 임환수 (2014. 8.21 ~ 2017.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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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계속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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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자치의 실시로 구군의회의원 및 시도의회의원이 새로이 구성이 되었는데도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 그대로 두고
또한 연임 제한도 연령제한도 없이 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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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 근교의 산을 밭으로 가꾸지 못하도록 계속 그대로 제한한다. 상속세 부동산의 대상은 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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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촌의 농가 그대로 두고 농촌에 공용 및 공영의 주차장을 미리 마련하지 않으며 도청에 농촌계획과도 없이 농촌에서고 고층 아파트 건설을 민간건축업자가 짓도록 규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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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1, ★1-1, ★2, ★3, ★4, ★5, ※6, ※7, ※ 8,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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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 동래세무서 공무원 부부(이00씨 / 처, 김00씨)의 장남이
심한 장애아로 출생 - 1980년대 출생

[ 제안서 65쪽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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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의 전통있는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가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부산시의 동래세무서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같은 세무서의 *2) 동료 남자 직원과 연애 결혼 후 낳은 아기 (78년생, 남)가 심한 장애아로 태어났다.
그녀는 *1)여자 중학교 때 한반에서 나와 짝지를 한 적이 있는 별로 말이 없는 조용한 친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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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 중학교 ...... 동래여자 중학교/ 나의 중학교 짝지 여성(김*희)은 한국인 아버지가 일제 강점기 일본여성과 결혼하고 해방과 동시에 일본 여성인 처는 두고 나와 한국 여성과 재혼 후 낳은 자녀(딸)로 그녀는 제안자와 동갑이다. 장애아는 장남이다.

*2) 동료 남자 직원 ...... 고향이 전라도의 이씨 남성으로 이후 세무서를 퇴직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타 직종에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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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개인

부산 기장군에 살며 부산대 공대를 졸업한 시인 이병철씨 부인이 와병 (시집, 곱상한 당신 - 2016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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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자 가족의 상속세 폭탄 (2018년 6월 세무사 신고 - 부산 금정세무서)
- 상속세 취등록세, 세무사비 제외하고 순수 상속세액 총 565,117,525원

0. 상속 물건 : 1. 선친(300년 가까이 살아온 토박이)들의 묘가 있는 선산(부산 금정구) 얼마 / 2. 금정구에 대지 50평에 이층주택으로 일층은 상가이며 이층은 주택 / 3. 경남에 감나무 과수원 3000천평 못됨 - 이후 늙은 감나무를 빼어 냄 / 4. 경남에 물논 8천평 (과수원 옆)

☆ 1
1980년대 중반 전두환 정부에서 어머니의 직장암 발병을 계기로 아버지가 부산의 논밭(물길이 끊어진)을 팔고 경남에 논밭 취득, 당시 논밭을 팔아 논밭을 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었음.
이후 1990년 지방자치화 실시 후 논밭의 공시지가가 10배~12배 (1996년~2018년 1월) 오르고 상속세율은 그대로여서 상속세 폭탄 ?
(※ 부산의 주택은 정당자치화 후 공시지가가 2~3배 상승)

☆ 2. 한국 토지, 공유제(公有制) 인가 ?
* 선산 얼마 (선친들의 묘가 있는 장손가의 선산 얼마) ,
* 실내 화장실이 없는 낡은 주택 한 채 (이층 -대지 50평 ) - 현재 부지 공시지가 400만원 × 50평 = 2억
* 논밭 : 과수원 3,000 평 + 논 8,000평 = 11,000평
- 공시지가 : 20만원 × 11,000평 = 22억
즉 상기의 계산에서 선산을 제외한 토지 공시지가 24억(2억 + 22억)에
상속세 상기처럼 5억 6천만원(상속세 취등록세 제외, 세무사비 제외) 신고되었으므로 이 부동산이 4회 즉 4세대로 넘어가면 토지 지가와 맞먹는 상속세가 나오니
한국인들 헌법대로 개인에게 재산권이 있는지
아니면 한국 토지는 공유제(公有制) 인지 ?


종갓집 종손가의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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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신고 연도 / 상속세 (상속 취등록세 제외) / 상속자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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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 부산 경남 / 2018년 / 5억6천5백여만원 / 고, 안태화 / ※ 물건 : 선조가 묻힌 선산 얼마, 대지 50평에 2층 주택(45년 전 신축), 경남 소재 과수원 3천평, 경남소재 논 8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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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고 서적

서명 :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저자 : 허명환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4급 서기관)
출판사 : 한국세정신문사, 1999년 발행 ( * 발행인 : 김재열)
도서가 : 9,000원

※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현재 소관부는 행정안전부이다.

-- 2018. 6. 15(금) 안정은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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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련 공무원 - 국세청 / 시청 산하의 구청 세무과 부과계 (상속세 취득세 부서)

0. 1980년대 이전, 부산 상대를 졸업한 이00씨가 00세무서에 근무를 하면서 내부 승진 시험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파직당함 (현재 75세경)

0. 부산시 산하의 구청 세무과 부과계는 상속세 취득세 업무를 보는 부서이다.
1987년경 동래구가 분구가 되기 전, 동래구청 세무과 부과계장(행정6급)을 맡았던 이00씨에게 위암이 왔으며 (수술), 역시 세무과 부과계장(행정6급)을 맡았던 김영삼씨는 1990년경 금정구 구서동 사무장을 맡다가 위암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동래구청 세무과 부과계에서 김영삼 계장 아래에서 부동산 (상속세 포함) 취득세 업무를 보았던 김남숙씨가 진급해서 동래구 사직동사무소에 근무하던 1980년, 1981년경 유방암이 발병하여 수술 후 퇴직해서 나았는가 했는데 10년 후인 1990년경 부산 금정구청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에게 유방암(이후 10년 후 사망)이 왔을 때 유방암이 재발하여 죽었다. (제안서 서문)

0. 기타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공직에 들어 온 이종열씨가 아기 하나를 두고 죽었다 (1980년 사망 - 동래구 서4동사무소 근무시) - 제안서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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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속세의 부당성

1) 국민 가수 태진아씨
저축한 돈 부친께 드려 논을 샀다 - 국민가수 태진아씨는 형제가 많다. 가수 시절 초기에 한푼 두푼 모은 돈을 통장에 저축했다가 부친께 드려 부친은 논을 샀다. (2019년 5월초, 인터넷 방송에서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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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019. 8. 7(수) 보충 기록

역대 재벌가 상속세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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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연도 / 금액 / 상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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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 1981년 / 277억원 / 김종회 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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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유화 / 1990년 / 278억원 / 이정림 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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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 1997년 / 1,060억원 / 이임룡 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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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선경) / 1998년 / 730억원 / 최종현 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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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 2001년 / 302억원 / 정주영 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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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 2003년 / 1,830억원 / 신용호 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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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선 / 2004년 / 1,355억원 / 설원량 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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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 2004년 / 436억원 / 전락원 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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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그룹 / 2013년 / 1,000억원 / 이운형 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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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 2016년 / 1,500억원 / 함태오 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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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8. 7(수), 인터넷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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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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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안자)

[ 2015년 ]
[ 입력 : 2015-07-13, 인터넷 경향신문, 김정훈 기자 ]

“밥 굶는 사람 없기를” 30억 땅 쾌척한 김허남 이사장

ㆍ부산 서구 “결식예방사업 계속”

“배고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국가가 1등 국가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 쌀을 나눠줄 수 있는 결식예방사업이 끊겨서는 안됩니다.”

사단법인 ‘부산 서구 사랑의 띠잇기 봉사단후원회’ 김허남 이사장(95·사진)이 “밥 굶는 사람에게 써달라” 며 30억원 상당의 땅을 내놨다. 김 이사장은 14년째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소득가정에 쌀을 지원해왔다. 그는 결식예방사업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4,939㎡(약 15,000평)의 땅을 기부했다.

함경북도 명천이 고향인 김 이사장은 대학 시절 백범 김구 선생의 학생비서로 활동했다.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내려와 한양공고 교사로 교편을 잡았다. 김 이사장은 전쟁 때문에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는 야간학교를 운영하면서 월급을 털어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다.

1954년 부산에서 학교법인 ‘백민학원’을 설립한 뒤 미군 원조를 받아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했다. 이후 1991년까지 매년 2∼3명의 학생에게 급식비와 학비를 지원했다.
2000년부터 쌀 10㎏짜리 1만6800가구에 나눠줬다(총 쌀 16만8000㎏ )
금액으로 환산하면 모두 42억원어치다.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이사장은
2006년에는 ‘사랑의 띠잇기’ 봉사단을 만들어 결식예방사업을 체계화한 데 이어 사랑의 김장·연탄 나누기, 교복·보청기 등의 무료지원,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 그는 “부산 서구 주민 모두가 더불어 잘살고 한 끼라도 밥을 굶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마지막 바람”이라고 말했다.

부산 서구(구청장 : 박극제) 는 14일 기탁식을 열기로 했다. 서구는 기부한 땅을 매각해 얻는 이자 수익금 연간 3,800여만원으로 김 이사장 사후에도 결식예방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 2015. 7. 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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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받을 것은 받고, 없앨 것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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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월세도 30일 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추진 (부산일보 16면 2019. 8. 27 화요일 김덕준 기자 )

앞으로 전월세 거래를 할 때는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반드시 군구청에 신고해야 할 전망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전월세 실명제’ 인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임대차(전월세)신고 의무화를 담은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019. 8.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임대차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부 등 계약 사항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상기의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에서 국무회의에 제출해서 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봉을 치면 국회에 상정되고 국회에서 2019년 말 의결하여 통과되면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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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주택 건축업자인가, 다주택 소유자인가 ?

2019년 9월 20(금) 부산일보(김덕준 기자), 동월일 동아일보(이새샘 기자)에서는
한국에는 1인이 많은 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채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총 3명이라는데 이들은 주택 건축업자로서 주택을 지어 분양이 안되니까 다주택자 소유로 되었고 결국 주택 임대사업자가 된 듯하다. 맞는지 ?
한국은 금융실명제는 하고 있어도 부동산 실명제는 법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다주택 소유자가 가까운 친인척의 어린이 앞으로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는 것은 비도덕일지는 모르지만 위법은 아니다. 그러므로
주택 임대사업자가 그 주택 중 일부는 가까운 친척 친지들에게 증여하고 증여한 자가 증여세를 내면 된다.
기타의 가옥은 신문이나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을 이용해서 헐값으로 판매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후 많은 상속세를 내어야 한다.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의 가옥을 가구주의 120%로 짓는다고 방침을 정했는데 건축업자가 너도 나도 주택을 지으니 그리된 것이다. 15년전부터 공영 주차장이 없는 부산의 취약지(부산시 금정구 서동관내)에는 방이 임대가 되지 않는 집이 많았다.
현재 상속세 폭탄은 공시지가가 오른 것에 따라 상속세의 세율이 조정되지 않아 형평과세에서 벗어난 정부의 무능이다. 그렇다고 이로써 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일일이 법원에 소송할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 사법독재 국가도 아닌데....제안자 가족 포함해서다.
현재 건축업자들이 빚을 내어서라도 집을 지어 분양이 안되어 아파트를 시가의 반값으로도 팔지를 못하는 것은 건축의 자재값이 비싸서라는데.....노무현 정부에서 주택을 120% 짓겠다고 하고서 건축허가는 구군청에서 규제없이 접수한 것은 한국의 주택을 ‘자본주의의 시장’ 에 두어 집값을 내리려는 목적으로 보이니 다주택자의 소유자는 시도청의 전자게시판을 이용해서 소유한 다주택을 헐값으로 내어 놓으면 판매(=분양)가 되는 것이다.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은 열려있다. 아닌지 ?
(- 2019. 9. 20 금요일 안정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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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작성자 : 안정은

배우 신영균씨, 남은 재산은 사회에 환원 - 공수래 공수거

[ 2019. 11. 12(화), 인터넷 중앙일보 / 박정호, 김경희 기자 ] ..............

500억원 기부한 배우 신영균씨, “ 내 관에 성경책만 넣어 달라 ”

배우 신영균씨가 앞으로 남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며 영화계 지원과 후배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명보극장(명보아트홀)과 제주도 신영영화 박물관 등 500억원 규모의 사유 재산을 한국 영화 발전에 써 달라며 쾌척해 화제가 됐다.
모교인 서울대에도 시가 100억원 상당의 대지를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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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의 연금 계속해서 주어야 ( 박정희 정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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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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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항 (대통령의 연금)과 관련
대통령의 매월의 연금액은 퇴직할 당시의 보수에 준하며 대강 ‘최대 월 연금 금액’ 은 보수의 1/2로 가늠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면 그렇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연금은 공무원을 10년이상 근무하다가 그만두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연금은 산정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이 되지만 연령이 60세에 달해야 받을 수 있다. ( 참고로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기간이 60세로 처음 늘어난 것은 김영삼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공단의 재정이 적자였음에그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전정부에서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대강의 내용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청 총무과(또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질의하면 답변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현행 공무원의 보수도 그리고 상속세의 부과 방법도 복잡한데
그래서 공무원의 보수를 ‘ 5.16보수’ 라고 일컫는 공무원들도 있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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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문재인 대통령 현 보수 (추정 : 올해 예산 기준연봉) : 한해 연봉 (12달 : 2억 3천2백십8만원 =232,180,000원 ) - 월, 약 1천9백30만원
0. 이낙연 국무총리 현 보수 (추정 : 올해 예산 기준연봉) : 한해 연봉 (12달 : 1억 8천만원) - 월, 약 1천5백만원
-- 2019. 9. 16 월요일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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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26(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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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5. 3(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첨부 파일 : ♬ 농어촌 생활정보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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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5. 20(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제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1)
첨부 파일 : ♬ 농어촌 생활정보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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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8. 5(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제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2)
첨부 파일 : ♬ 농어촌 생활정보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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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8. 22 (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제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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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8. 23 (금)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제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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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8. 23 (금) 16: 48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제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4)
※ 내용 보충 :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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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8. 24 (토)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제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4)
※ 내용 보충 : 머리글 및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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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8. 29(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제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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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8. 31(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2020년 정부가 확정한 예산 규모 (국회 미승인)
* 제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5)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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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9. 17(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보충 : 현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월 보수 추정
* 제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6)
................................
등록 : 2019. 11. 13(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제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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