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으로 바로 정하던,
아래처럼 법으로 정하고 시도의 조례(사정)에 따라 시행하던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 제도’ 는 더 미뤄선 안된다 ( - 2015. 12. 16일자 제안자 기록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식품위생법 43조 1항 개정
식품 위생법 및 법령
- 현황 및 문제점 -
현 식품위생법 법령상(식품 위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식품에 대한 규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로
o. 영업의 분류 사항 (감독 책임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영업하는 사항이 업자간 부딪치거나 겹치는 것을 방지 ),
o. 영업 행위 (영업행위의 일탈 금지),
o. 영업시간을 규제 등이다
이는 영업자가 영업의 일탈해위를 방지하고 영업의 종류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고루 배분하기 위함이며
또 그 감독 책임기관을 중앙, 시도 및 구군 등 나누기 위하여 배분한 듯하다.
그리해서 영업자에 대한 규제 사항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다만 진단서 첨부 의무 규정은 있어서 신체가 건강한 갑남을녀는 대부분 식품제조의 영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식품은 그동안 각종 첨가물(예 : 맛소금 등 인공 조미료, 인공 감미료, 설탕 등 수입의 천연 조미료 등)이 시중에 시판되어 왔고
음식업 운영자 및 종사자는
이 식품 첨가물을 신뢰하고 조리에서 잘 범벅하여( = 식재료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들은 이를 먹어 왔다.
- 개 선 -
제안자가 주장해온 것, 즉 식품위생법을 식품안전법으로 전환하기 전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0. 식품위생법 43조 1항에 삽입 : 식품접객영업자의 ‘ 자격 ’ 삽입
0. 시도 조례에서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 아래 사항을 조례로 제정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8의 식품접객업자는 대학 4년과정의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 * 영업의 종류는 시행령 21조 8, 식품접객업이다 )
즉
.........................................
[ 식품위생법 법 43조 1항 ]
시도지사는 .................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자의 [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를 제한할 수 있다.
...............................................
상기에서 “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자의 [ 자격,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 를 제한할 수 있다 ” 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17곳 시도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을 조례로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조례 ----
식품접객영업자의 제한 (자격) : 식품위생법 43조 1항, 시행령 제 21조 8의 식품접객업자는 대학 4년과정의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첨부 : 관련 위생법 및 법령
=========== 아 래 (첨부)================
- 식품 위생법 -
제 7장, 영업
제 43조 ( 영업 제한 )
① 시도지사는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자격,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 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 이하 줄임
제 8장, 조리사 등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행일 2014. 5. 23. ]
- 이하 줄임
.....................................
--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 (영업의 종류 )
1. 식품제조 및 가공업
2. 즉석 판매제조 및 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 조 · 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나. 식품판매업
6. 식품보존업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나. 옹기류제조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바. 제과점영업
.
.
등록 : 2015. 6. 8(월)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시청, 제주도청, 대전시청 - 자유 게시판 ( 색조 글씨 등록 )
...................................
재등록 : 2015. 12. 16(수)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 광주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색조 글씨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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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등록일 : 2015. 6. 8(목) /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 작성자 : 안정은 >
-- 여론(부산시) : 제안자가 2015. 6. 8일(월)로 1차 제시한 식품위생법 제 43조에서 1항에서 식품접객업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사항은 식품접객업자를 영양사로 해야 하는 사항을 사실상 시도지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한다 --
↓
< 제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2차) / 등록일 : 2015. 6. 12(목) /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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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 식품접객업소, 248 p ~ 253 p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2차)
- 식품위생법 43조 1항 개정
식품 위생법 및 법령
- 현황 및 문제점 -
현 식품위생법 법령상(식품 위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식품에 대한 규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로 영업의 분류 사항 (감독 책임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영업하는 사항이 업자간 부딪치거나 겹치는 것을 방지 ),
영업 행위 (영업행위의 일탈 금지),
영업시간을 규제 등이다
이는 영업자가 영업의 일탈해위를 방지하고 영업의 종류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고루 배분하기 위함이며 또 그 감독 책임기관을 중앙, 시도 및 구군 등 나누기 위하여 배분한 듯하다.
그리해서 영업자에 대한 규제 사항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다만 진단서 첨부 의무 규정은 있어서 신체가 건강한 갑남을녀는 대부분 식품제조의 영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식품은 그동안 각종 첨가물(예 : 맛소금 등 인공 조미료, 인공 감미료, 설탕 등 수입의 천연 조미료 등)이 시중에 시판되어 왔고
음식업 운영자 및 종사자는 이 식품 첨가물을 신뢰하고 조리에서 잘 범벅하여( = 식재료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들은 이를 먹어 왔다.
- 개 선 -
제안자가 주장해온 것, 즉 식품위생법을 식품안전법으로 전환하기 전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0. 식품위생법 43조 1항에 삽입(개정) : 식품접객영업자는 대학 4년과정의 영양사로 한다.
즉
.........................................
제 43조 ( 영업 제한 )
1항, 식품접객영업자는 대학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로 한다.
시도지사는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첨부 : 관련 위생법 및 법령
=========== 첨 부 ================
- 식품 위생법 -
제 7장, 영업
제 43조 ( 영업 제한 )
① 시도지사는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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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 이하 줄임
제 8장, 조리사 등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행일 2014. 5. 23. ]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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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 (영업의 종류 )
1. 식품제조 및 가공업
2. 즉석 판매제조 및 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 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나. 식품판매업
6. 식품보존업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나. 옹기류제조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바. 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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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6. 8(월)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시청, 제주도청, 대전시청 - 자유 게시판 ( 색조 글씨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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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6. 12(목)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시청, 제주도청, 대전시청 - 자유 게시판 ( 색조 글씨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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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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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2차)/ 등록 : 2015. 6. 12(목) / 등록처 :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등록자 : 안정은> 과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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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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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조 ( 영업 제한 )
1항, 식품접객영업자는 대학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로 한다.
2항, 시도지사는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3항, 제2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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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식품접객영영업자의 ’자격’ 을 식품위생법 제 43조 1항에서
제한하고,
이하 사항은 2항 및 3항으로 한다.
첨부 : 관련 위생법 및 법령
=========== 첨 부 ==============
- 식품 위생법 -
제 7장, 영업
제 43조 ( 영업 제한 )
① 시도지사는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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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 이하 줄임
제 8장, 조리사 등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행일 2014. 5. 23. ]
- 이하 줄임
.....................................
--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 (영업의 종류 )
1. 식품제조 및 가공업
2. 즉석 판매제조 및 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 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나. 식품판매업
6. 식품보존업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나. 옹기류제조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바. 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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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 21(수) --
등록 : 2016. 12. 21(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등록 불가)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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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충남의 대표 로컬 푸드 외식업체 모집
1. 대상 : 충청남도 외식업체
1-1 , 참가 자격 : 음식의 주재료와 부재료(양념 포함 )가 업체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최소 60% 이상 사용하는 업체
1-2 , 식단 (=메뉴) : 비빔밥
2. 접수시간 : 2015. 4. 13일 ~ 5월 15일
3. 충남 발전 연구원에서 운영중인 ‘미더유’ 홈페이지
4. 선정 방법 : 1차 서유 심사, 2차, 현장 심사 후 결정
5. 주최 및 주관 : 충남 발전 연구원 외 농어업 6차 산업화 센터,
5-1 후원 : 충청남도
-- 2015. 4. 22(수), 충남도정 713호 12면, --
등록 : 2015. 4. 22(수)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인천시청(시장 : 유정복 ) > 자유 게시판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시민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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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음식점을 프랜차이즈(독점 운영권, 연쇄점)로 운영하는 것이
최근 국회에서 입법화 되었다 고 들리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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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191113-1(수요일 오전 03 : 13)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신설
......................... 신설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조 (영업자)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10항에 따른 ‘영업자’ 는 대학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해야 한다.
...........................................................
※ 1
현행 식품위생법 ..........................................................
제43조(영업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
※ 2
식품접객업소 (=음식점)의 영업자와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 음식점이란 음식을 만들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며 단체급식소는 단체원들의 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영업행위가 아님
등록 : 2019. 11. 13(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민원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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