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보충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서 내용 : 223~225쪽, 236쪽, 245~246쪽, 249~251쪽, 253쪽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보충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191113-1(수요일 오전 03 : 13)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신설
.....................................................................
와 관련입니다.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조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종업원) 1항 식품위생법 제2조 10호의 식품접객업(이하 음식점)의 영업자는 대학 4,5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항 상기 1항의 영업자인 영양사는 그 종업원으로 조리사 면허증을 가진 조리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이 없는 조리원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영업하되 식단의 작성은 영양사가 직접 하여야 한다. 영양사 혼자서만 영업할 수도 있다.

3항 음식점의 계산대에 영양사의 배우자가 맡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모두 여성이어야 하며 연령은 만 80세 이하여야 한다.
군부대 식당의 단체급식소 및 여객선, 유람선 등의 음식점에는 남성의 영양사 및 남성의 조리사 또는 조리원이 종사하거나 영업한다.


제3조 2 (영업 방법) 1항 전통시장의 음식점을 포함하는 음식점의 종류는 한식점, 간이한식점, 일반 음식점, 국점, 반찬점으로 분류하며 반찬점은 보류한다. 족발의 제조 및 가공, 순대의 제조 및 가공, 떡볶기 등의 식품은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한다.

2항 한식점의 식재료, 시설, 종사자의 복장은 한국의 맛과 멋을 지니고 또한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3항 음식점의 간판은 바탕을 옅은 색상으로 하며 간판에는 상기 음식점의 종류를 표기하고 앞에는 영양사의 한글 이름을 적색으로 명기해야 한다.

4항 일반 음식점, 국점의 식단(메뉴)은 하루 3가지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식단은 음식점 내의 벽 등에 가격과 함께 명시해야 한다.
음식점에는 식단의 성분(식재료명)을 모두 표기한 식단 책자를 3개 이상 걸어 놓아야 하며 식단 책자란 각 식단의 식재료 및 간단한 조리과정, 조리 방법 등을 A4 크기의 흰 종이에 15pt 크기의 깜정색 글씨로 식단별로 기재하여 가나다 순의 식단별로 모아서 엮은 것으로 식단에서는 성분 중 식재료의 함량은 생략한다.

5항 음식점의 식재료는 정부식품으로 조리하여야 하며 기타의 부식 및 야채등의 식재료는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의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음식의 조리수는 정제수를 사용해야 한다.


제3조 3 (배식 방법) 1항 음식의 배식은 가능한 밥 및 국을 포함하여 모든 반찬은 자율배식으로 하여야 하며 배식대는 조리실과 떨어져야 한다. 자율 배식이 곤란하여 조리실에 요청하면 조리원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2항 한식점의 음식은 배식대 대신 상에 음식을 모두 차려 놓고 개인별 접시를 제공한다.


제3조 4 (음식점의 소유, 시설 및 규모 ) 1항 음식점의 소유주는 영양사 본인이거나 영양사가 임대자가 되어야 한다.
주차장이 있으며 상호가 있는 대형의 음식점은 수명의 영양사가 운영하되 서로 구분해서 영업한다.
예로써 ‘예향’ 이라는 상호를 가진 대형의 음식점을 수명의 영양사가 운영할 때는 간판은 “ 000 한식점 - 예향 1호 ”, “ 000 한식점 - 예향 2호” 로 표기하여야 한다.

2항 음식점의 식기구는 시도지사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식기구를 사용하고 조리실 밖에서는 깨어지는 식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3항 음식점에는 입구에 손을 씻을 세면기구가 있어야 하며 화장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세식이어야 한다.

4항 조리실과 식당은 서로 트여야 하며 식당에서의 단체 손님은 가리개로써 구분한다


제3조 5( 영업자 및 종업원의 복장 ) 1항 탈의실내의 복장 외 조리실과 음식점에서의 복장 및 앞치마에는 주머니가 없어야 한다. 한식점의 영양사는 저고리가 짧지 않은 품위가 있는 한복을 입어야 한다.
조리사 및 조리원의 기본 복장은 상하가 붙은 흰 면류의 의복을 입어야 하며 영양사는 상의에 적색실로 ‘ 영양사’ 라고 새겨야 하며 조리사 및 조리원은 청색실로 ‘조리사 000’, 또는 ‘조리원 000’ 로 표시하되 조리원 및 조리사의 글씨는 32pt의 크기로 하며 영양사의 글씨 및 종업원 이름의 글씨는 48pt의 크기로 새겨야 한다. 조리실내에서 앞치마를 입을 때는 새긴 글씨는 가리지 않아야 한다.


제3조 6( 주류의 판매 ) 1항 정부에서 내어 놓은 주류는 음식점의 공간을 벽으로 구분하여 영양사의 배우자가 판매할 수 있다. 이때에는 조리실은 구분하지 않는다.


제3조 7( 가내 음식점 ) 1항 상기 시행령 제3조 1항의 영양사가 전업 주부인 경우에는 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내에서 부엌을 조리실로 이용하여 점심을 판매할 수 있으며 입구에는 간판을 000 가내 음식점이라 표기하고 영업시간을 표시한다. 이때에는 주택의 소유주 및 임대자가 영양사 본인이거나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여야 한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층수가 10층 이하에 소재해야 한다.



제3조 8(계약직 공무원 영양사의 겸직 허용 ) 1항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직 또는 무기한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직위(공무원 법령상의 직위)가 없는 영양사는 공무원으로 받는 월 보수를 자본으로 음식점을 차려 겸직을 할 수 있다. 공무 중의 시간에는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19. 11. 15(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민원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