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 위생의 의미 외
식품 위생 이란 의미는 식품과 위생에 대한 의미일 수 있고 아니면 식품에서의 위생을 의미할 수 있는데 제안자는 후자로 본다. 즉 식품위생관련 법령이 가정에서 생산하고 국민 및 가족들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 법령상에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로써 제안자는 현 식품위생법령의 법명을 식품안전법령으로 개칭하도록 건의해왔다.
0. 1회 식사인수(이하 식수) 50인이하 기관청의 조리인력은 ?
제안자는 국민영양관리법을 완전히 읽지 못했지만
현재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의 단체급식소의 정의를 시행령(제2조)에서 “ 1회 50인 이상이 식사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52조에서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산업체에서는 1회 식사인수(이하 식수)가 100인이 못되면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양사를 두면 안되는가 ? 두어도 된다.
또한 상기 1회 식수 50인이하의 기관청에서도 영양사를 두어도 된다.
제안서는 단체급식소 및 기존 음식점의 식품이 여타 사유로 불안하여 식품의 생산(=제조) 정부로 넘기는 제안이다(제안서 제 4장 27쪽/ 제4장 171쪽 대체식품 및 기타식품).
현재 정부식품에 정부의 재원과 공무원의 인력지원이 따른 이유이다.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조리사나 조리원 1인 대신 식수 100인 미만의 산업체도 식수 50인 미만의 기관청도 영양사를 두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0. 식품 영업허가시 조건 부여 가능
현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2항에서는
식약처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음식점 등 식품영업 허가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가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기관청에서 영양사를 채용할 때(기간직 포함) 당해 영양사가 식단을 구성할 때 (=짤 때) 정부의 영양지도를 따르겠다는 각서를 징구하도록 제안자가 건의하고 있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상기 식품영업허가시에도 제안자는 영업주인 영양사가 식단 구성시 식재료를 정부식품과 공영시장의 식재료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안서의 내용에서도 그러하다.
0. 영업 제한
식품위생법 제43조에는 영업을 허가한 시도지사 및 시군군수는 식품접객업자(영양사)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영업행위’ 는 실제 식재료의 사용이 중요하므로 음식점들이 식재료를 정부의 지도를 따라 사용을 하는가가 관건이다.
이를 단속하고자 하면 ‘ 조건으로 부여한 것’ 으로 단속해야 하므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단순한 식재료의 선택에 대해 규제하기보다는 식재료의 처리 방법 등 영양지도도 따라야 하므로 그 조건으로서 ‘ 정부의 영양지도를 따르겠다’ 는 조건의 각서만 징구해도 된다.
앞으로 식품검사원들이 음식점을 검사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0. 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
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은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서 식품종사자의 건강진단과 질병으로 인한 영업 종사에 대한 제한은 법40조의 제항에서 규제하고 있다.
0. 단체 급식소 및 음식점의 조리사, 특별 식단
현재 식품위생법은 조리사를 조리원과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리하면 조리사에 대한 규정 및 규제, 조리학원에 대한 규정도 따라야 하고
또한 여성회관 또는 여성문화회관에서의 요리 강의, 수료증의 발급 등이 불법일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법령에서는 식품취급장소 (단체급식소, 음식점) 에서의 조리사 및 조리원의 고용은 이름대로 영양사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나을 듯하다.
이것은 일반음식점에서 식단을 폭 넓게 구성하자면 조리사의 면허 자격증도 서양식, 중식 등 다양한 것이 낫고 또 서양식 및 중식의 조리는 조리사가 아니라도 조리원으로서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로써 족발 및 순대의 생산이 현대인에게도 영양상 요구가 된다면 이의 생산을 위한 조리학원이 생길 것이며 또한 수강자 및 요리 자격증 소유자가 있을 것이지만 실제 족발 및 순대의 생산자가 사범대를 졸업한 자가 아니면 요리학원을 설립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므로 식품취급 장소에서는 조리사 또는 요리사보다는 영양에 도움이 되는 요리장인이 더 필요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제안자는 음식점에서의 요리인력의 구분에서 조리사 및 조리원을 구분없이 영양사가 고용하도록 한 것이다.
일반 음식점에서는 하루 3가지의 식단 중 특별 메뉴는 음식점 입구인 유리창 등
에 요일별로 표기하면 될 것이다. 즉 족발 (수,목)/순대(금,토) /아구찜 (월, 화)으로 광고를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한식조리사, 가정요리 실습 등은 기존의 요리학원에서 운영하면 식품을 조리해야하는 남녀들에게 무척 도움이 될 것이다.
제안자는 결혼 적령기에 직장에서 퇴근 후 부산의 k요리학원에서 요리 강의를 받았는데 1976년 11월 29일부터 1977년 3월 7일까지 약 3달간 약 200여개의 요리를 강의를 받고 실습을 받았다 (제안서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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