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 정명희 북구청장 / 정미영 금정구청장 / 김대근 사상구청장 / 오규석 기장군수
제 목 : 수영강의 잔물결 외
♬♬
어스름 달빛에 안개는 끼고
고이 잠드는 깊은 밤 하늘에
물결 잔잔한 수영강 물결은
소리도 없이 흘러만 간다
물결치는 작은 배 위에
등대는 흔들리고
새들은 잠깨어 날아가네
갈대잎 끝마다 반짝이는
저 잔잔한 물결
굽~이 흐르는
수영강 물결은
달을 띄우고 흘러만 간다
♬♬
- (중간 줄임) -
낙동강의 삼각지인 부산 강서구가 강서구의 지반이 연약지반이라고
고층의 건물 건축을 경계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한옥마을을 조성하면 어떨지......
*2) 소형의 주차장은 마당에 넣고 텃밭은 공동 구역으로 해서이다.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는
1충의 개인저택들이었던 ‘명륜 주택단지’ 가 오래 전 1곳 있었다. 건설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건물들이 재건축으로 모두 사라진 듯하다.
부산 강서구는 땅값이 부산 도심보다 다소 낮고 연약지반이라니
LH(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한옥마을의 형태로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어 볼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고 부산 해운대구와 가까운 청사포 주변,
그리고 부산 북구(금정산 자락),
부산 북구 및 사상구의 낙동강변,
금정구 노포동 산자락 (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기장군 등에도
그대로 민간업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개발제한구역도 사들여서
저택 중심의 마을을 조성하고 주거형태가 한옥이면 금상첨화이다.
텃밭(빗물 활용, 연못 조성)을 저택에서 100미터 거리에 두자면 주택단지 중간에 텃밭을 두어야 할 것이며
주택의 방향은 태양광등 등을 활용하자면 남향으로 해야 한다. 물론 저택에서의 빗물의 활용은 기본사항이다.
주택에서의 지나치게 많은 나무는 안보에는 장애요인이라고 하지만 강변에서는 나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일정 면적의 제한개발구역의 해제권은 시도지사에게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첨부 파일 ( 첨부 생략)
0. 본문 내용
1. ♬ 식약청의 탄생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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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의 주차장은 마당에 넣고...........차가 없다면 꽃나무나 상추를 심어도 된다.
등록 : 2019. 7. 9(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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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1) : 오거돈 부산시장 / 정미영 금정구청장
수신처(2)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 민갑룡 경찰청장 / 교통공단
제 목 : 수영강의 잔물결 (1) - 고령자 주택마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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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옥마을 건립 - 실버 주택(고령자 주택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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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의 삼각지인 부산 강서구가 강서구의 지반이 연약지반이라고
고층의 건물 건축을 경계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한옥마을을 조성하면 어떨지......
*2) 소형의 주차장은 마당에 넣고 텃밭은 공동 구역으로 해서이다.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는
1충의 개인저택들이었던 ‘명륜 주택단지’ 가 오래 전 1곳 있었다. 건설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건물들이 재건축으로 모두 사라진 듯하다.
부산 강서구는 땅값이 부산 도심보다 다소 낮고 연약지반이라니
LH(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한옥마을의 형태로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어 볼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고 부산 해운대구와 가까운 청사포 주변,
그리고 부산 북구(금정산 자락),
부산 북구 및 사상구의 낙동강변,
금정구 노포동 산자락 (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기장군 등에도
그대로 민간업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개발제한구역도 사들여서
저택 중심의 마을을 조성하고 주거형태가 한옥이면 금상첨화이다.
텃밭(빗물 활용, 연못 조성)을 저택에서 100미터 거리에 두자면 주택단지 중간에 텃밭을 두어야 할 것이며
주택의 방향은 태양광등 등을 활용하자면 남향으로 해야 한다. 물론 저택에서의 빗물의 활용은 기본사항이다.
주택에서의 지나치게 많은 나무는 안보에는 장애요인이라고 하지만 강변에서는 나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일정 면적의 제한개발구역의 해제권은 시도지사에게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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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줄친 부분 내의 글은
상기 제안 건의문 (제목 : 수영강의 잔물결 / 2019. 7. 9일 작성)의 부분글이다.
제목으로 언급된 ‘실버 주택’은 어르신들이 주거하는 공간으로 도심이 아니어도 되지만 환경이 좋아야 하고 그렇다고 도심과 너무 멀어서는 안된다.
제안자는 실버 주택을 지을 곳으로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개발이 제한되었던 부산 금정구 청룡동을 장소로 정해서 대강의 그림을 그려 보고자 한다. 그림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제안자는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므로 그렇게 표현했다.
부산 금정구 청룡동 333번지의 공시지가가 현재 1㎡에 72만원이 나온다.
평당으로 환산하면 ( 72만원 × 3.3 = 2,376,000원)약 240만원이다.
정부(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가 그 주위(=청룡 마을)를 평당 300만원에 사들여서 40평의 한옥을 지어 만70세 이상의 부부에 임대해 준다면 어떠한 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할까 ? (지주 우선 입주 조건)
공단의 비수익 사업(적자 방지)으로
경제적인 재건축의 시한은 30년으로 잡되
이후 주거 가능해서 임대하는 한옥의 월세(운영 수익분)는 처음 월세의 50%로 한다. 건축물의 감가 삼각을 고려한 것이다.
상기의 적정 부지는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물색해서 시도청에 보고를 해야만 추진이 되는 것이다.
1. 대지 40평 가격 : 300만원 ×40평 = 1억 2천만원
1-1. 건평 (27평 ~ 30평) 에서의 건축가격 : 30평, 1억8천만원
- 가옥 구조 : 한옥
- 난방 : 부분 난방으로 청마루에는 보온하지 않음
- 태양광 이용 및 빗물 활용
- 조경 : 공동 조경
- 주차장 부지 : 차량이 없으면 화초를 키움
- 텃밭 : 300미터 거리에 있는 층계논의 지주와 한옥 마을에서 계약으로 조성 (천수답을 위해 소형의 연못 조성 )
3. 재원 (자본금) : 국민연금 재정 (현 700조원)
2. 보증금 및 월세 : 공단에서 부지 및 건축비는 선투자하여 이후 30년 후에는 건축비는 완전하게 환수함 (즉 경제적인 재건축의 시한은 30년 )
- 보증금(임대료) : 6천만원 (부지 값의 50%)
- 월세 : 50만원 (산출 근거 : 1억 8천만원 / 30년인 360개월로 나눔) 즉 1억8천만원을 360개월로 나누면 월 50만원임
2-1. 운영 수익은 30년 후 가옥(수선)의 월세 수입
3. 현 공단의 700조원으로 몇가구의 한옥을 지을 수 있을까 ?
- 700조원 / 2억8천만원 (부지값 + 건축비) = 250,000가구 (총)
- 시도별 : (세종도시 제외하여 16곳 시도를 산술 평균하면 시도별) 15,625가구
※ 입주자격은 만 70세 이상의 부부 가옥으로 한쪽의 부부가 70세 이상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부부 한쪽이 사망하면 6천만원의 보증금이 남고 월세 50만원은 유료 양로원 입소비로서는 모자라지 않을 듯하다.
보증금 6천만원은 월세 10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자녀들은 어르신을 유료 양로원에 모시고자 하면 월 50만원의 입소비와 얼마의 잡비를 드려야 한다. 장자 및 장녀는 월 50만원(유료 양로원 입소비)을 부담하고 기타 자녀들은 어르신의 잡비를 충당한다.
만일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면 치료비로서 남은6천만원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수년 전에 제안 건의자가 신한은행은 어르신의 6천만원을 저축하고 그 통장 관리는 당사자 어르신과 지역의 보건소에서 같이 관리하도록 했다.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서였다.
참고(1)로
제안자의 아버지는 생전 연세 90세 이상에서도
매년 재산세, 월 17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나왔다고 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의 입원비 등은 아버지 소유의 가옥에서 월 140만원의 월세가 있었으므로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고 자녀들에게의 사후 부동산의 상속은 생전에 공증서에 의해서 정하여 놓았다. 즉 재산이 있었으므로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대다수 한국의 아르신들이
자녀들의 교육과 성가(결혼)를 위해 남은 재산이 없다면 자녀들은 부모님 사후의 상속세 걱정은 않아도 될 것이지만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긴장을 하여 노후 설계를 하여야 한다.
참고(2)로
상기의 청룡 마을에는 제안자 가족의 땅은 현재 없으나 청룡마을에서 300미터 거리(산)에는 선조들의 무덤이 있는 선산이 있다.
-- 2019. 7. 10(수) --
등록 : 2019. 7. 10(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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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아동보호차량은 차량의 색이 노란색이다. 어린이 집, 어린이가 다니는 학원, 사립 초등학교의 차량(예시 : 부산 동래초등학교), 장애아 학교 차량들이다.
정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어르신의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면 특혜를 주었다. 또한 자동차 적성검사의 주기를 당기기도 하고.....
참고로
제안자의 운전면허증은 2종 자동변속기 차량의 운전면허증이다.
어려서부터의 주된 생활이나 취미가 독서, 꽃꽂이 등이어서인지
어떠한 운동(테니스 등)을 취미로 하고자 해 보아도 잘 되지를 않았다. 산을 오르는 등산 외에....
그래서 차량을 사서 운전할 생각도 않다가 용기를 내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서 아예 면허증을 2종 오토(=자동변속기) 차량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것이었다.
요즈음은 자녀들과 어르신들이 따로 사는 핵가족들이 많아서
어르신이라고 해서 운행하던 차량을 없앤다면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제안자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한다.
어르신 보호차량 제도를 상기 어린이 탑승의 차량처럼 마련한다
조건은 이러하다.
1. 연령 : 만 65세이상 남녀
2. 차량색 : 분홍색
3. 차량 규모 : * 소형
4. 속도 : 100미만
5. 운전조건 : 경부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의 운행은 자제,
그러나 운행 중 고속국도를 경유할 수는 있다. 또한 운행을 하다가 잘못 고속국도에 진입을 했다면 어찌하겠는가 ! 추월선은 피하고 오른쪽 차선에 차를 붙여 100미만으로 달려 고속국도를 빠져나올 수밖에.
※ 1
이는 어르신이 소유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기의 차량을 운전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다.
상기 조건의 차량으로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차량이 소형이고 운전자의 연령이 많은 편이라 고속국도의 운행은 자제하며 차량의 색을 분홍색으로 하여 어르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여타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충, 효를 중히 여기는 국민이므로.
※ 2
차량생산 기업체에서는 가능하다면 맞춤형의 어르신 보호 차량(자동변속기 장치 등)을 생산하도록 한다.
※ 3
어르신 운전자는 운전시 안과에서 ‘ 운전용 맞춤 안경’ 을 맞추어서 쓰고 운전하면 교통 표지판을 잘 읽을 수 있다.
0. 김향 안과 의원 ( 원장, 김향 / 동래구 온천동, 051, 505 - 2951 )
- 공부하는 학생들이 안경을 맞추러 자주 드나드는 안과로 이름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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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정부제안추진내용 나22(2001년), 부산모터쇼 개최에서는 식품의 온도를 10시간 이상 유지하는 전기 축냉식 자동차 / 화물을 싣고 내리기 편하도록 설치된 대동 특장차 / 전기 충전 밧데리를 이용하고 운전면허증이 없는 여성들도 쉽게 탈 수 있는 삼륜자동차(주, 코브코 -ZEMF) 등 다양한 자동차 들이 출품이 되었다. 상기의 삼륜차는 앞창과 뒤 ‘짐칸’에는 지붕이 있는 무개차에 속하는데 1인용이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바탕색을 ‘분홍색’ 차량으로 하고 65세 미만의 여성 등은 ‘빨간색’ 으로 하도록 한다. 모양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삼륜차처럼 재미있게 생겼고 귀여워서 주위로부터 눈에 뜨이기 쉽다. 운행시에는 안전모를 쓰면 된다.
최근 오래 전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 출품이 되었던 ‘튼튼한 차양막’ 이 부산의 도심 등에 여름 햇빛 가리개 등의 용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접이식이다.
-- 2019. 7. 14(일)/ 2019. 11. 26(화)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등록 : 2019. 7. 14 (일)/2019. 11. 26(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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