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과 정부 지원금 / 식품안전기금 징수(시행령) / 주민세 인상(주민세법 개정 )
[ 다음 ] 의 순창 장류는 제안서 29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다. 1980년대 임금님표 고추장을 만든 곳(허가한 곳)이 순창이다.
내용에서의 9억원 (2005년 1차년도)은 노무현 정부시 산업부장관(이희범 장관)시 지원했고
2006년( 2차년도)의 10억 7천만원은 정세균 산업부장관시 지원했다.
* 17곳 시도에서는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야 한다.
또한 유료 양로원, 노인요양원 등의 건립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주민세를 올려 시설을 건립하고
이에 드는 경상경비(공영 어린이 집 - 어린이 집 건립비, 청사관리, 영양사, 원장의 보수 )는 주민세를 20,000원으로 인상해서 충당해야 한다. 그리하자면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더 미루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전국의 보건소에서는 문재인 정부 취임 후 간호사가 증원이 되었다. 제안자가 홍보하는 가능한 정보(=유익한 자료)는 보건소의 보건교육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기히 지시하고 있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및 식품안전기금 징수, 한국전통식품 생산을 위한 시행령 제정
============ [ 다 음 ] ===================
내용 모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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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2. 19(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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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곳 시도에서는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야 한다.........
시도에서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자면 상기 별첨 1의 파일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조 1,2항만 법령화해도 가능하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달리 대안이 없는 것이다. 현재 국민임대 아파트는 지어져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정부식품도 국민들이 다소 불편하지만 택배로 받아서 먹고 있다.
한국 정부는 기존의 농촌지도소가 있어 왔지만 단순농산물이 아닌 제조하거나 가공한 식품은 기업체나 개인들이 가내 공업 등에서 가공 식품을 생산해서 관할의 구청(또는 군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왔으나 제조한 식품의 생산과 유통에서 취약점이 많아서 식품이 매개체가 되어 식품들이 불안하고 그로써 국민들의 질병이 많아져서 한국은 결국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대학병원까지 낳게 된 것이다. 국민의료보험의 도입도 같은 선상이다.
정부식품의 생산, 정부식품의 소비 등이 17곳 시도의 산업구조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식품은 한국인들이 모두 3끼를 먹어야 하므로 시도별로 기점을 달리해서라도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도록 하자면 가능한 부분을 시행령화(법령화) 해야만 한다. 그리해서 식품안전기금의 징수를 더 미루지 않아야 한다.
조용필 등 대다수의 가수들이 콘서트를 개최해서 다중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입장료를 [식품안전기금 기부금]으로 내려고 하고 있는 듯한데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즉 그 방법은 식품안전 기부금액이 30만원이하이므로 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면서 생활이 어려워서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내기가 어려운 세대(가정)에 콘서트를 개최한 가수가 이웃돕기를 30만원씩 하면 되는 것이다.
[식품안전기금 기부금] 은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받지 않고 그리고 그 금액을 30만원 이하로 한 것은 당해의 기업체나 단체로부터 정부식품에 입김이 미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 근거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 26쪽(식품안전기금 기부금) / 2001. 2. 19일 안상영 부산시장 제출 - 외 양규환 식약청장,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조 1,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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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4조 (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운영 및 식품안전기금 징수 )
1항 시도지사 직속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하며 이를 위해 시도민 1세대에 평생 1회 50만원을 징수한다. 이는 정부식품의 사용권이다. 단 생활이 어려운 영세한 세대는 식품안전기금을 면제한다. 세대원이 결혼 등으로 분가하여 세대를 구성하면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징수하며 이는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이라고 명명한다.
시도는 이웃 시도와과 합해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연구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구가 많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하되
이로써 당해 시도민들로부터의 식품안전기금은 면제하지 않는다.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소장(이하 연구소장)의 위촉은 당해의 시도지사가 5년을 임기로 위촉한다.
시도지사는 시장실 및 지사실이 있는 같은 층에 식품안전상황실을 설치해야 하며 이곳에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등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당해의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이 머무는 곳이다.
2항 시도민들로부터 징수한 식품안전기금은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하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품안전기금 수입금의 연도별 및 누계액를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정부식품의 생산에 따라 투입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금도 누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당해시도가 투자한 투자금인 식품안전기금과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정부로 부터의 지원금은 서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지원금이란 식품전문가의 보수로 지출한 재원을 제외한 재원으로 정부의 식품생산사업을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순수한 투자금액으로 기부금 및 인력지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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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2. 20(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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