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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농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제외

작성자
안 * * *


-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1안(우선案)이고 아래의 글은 2안으로 상속세 개선의 案이다 -

-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와도 관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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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상속자)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 농토 상속세 개선/ 농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제외


상속한 자 (망자) : 종갓집의 종손
상속받은 자(남 - 장남)인 종갓집의 종손 외 5인

상속한 망자의 재산 / 피상속인 (장남)
0 상속인 : 선조의 묘가 있는 선산(부산의 도심 아님 )/ 대지 50평의 2층 주택 (부산의 도심 아님 )으로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 상속당시 건축 후 44년 경과한 주택 / 부산 고향마을의 문전옥답에 물길이 떨어져 전두환정부에 팔아 인근 경남에 과수원 3,000평과 논,8000평 구입하여 자경하다가 이후 대리경작 (과수원에 있던 진영 단감은 산으로 올라가 친환경의 창원 단감이 되면서 단감의 나무가 오래되어 모두 빼어냄 )

0 피상속인 : 주택 1채 - 70평 대지의 2증 주택(상가 아님)

상기와 같이 상속인(망)은 중산층의 시민이나 농부라고 할 수 있다. 즉 집 1채, 선산, 농촌에 논밭이 있는 중산층의 종갓집 종손이었다.
이 중 논 8,000평은 생전의 공언대로 형제자매들이 공동분활하여 상속받았는데 감나무를 빼어낸 빈 과수원의 땅에는 주위의 인가들이 채소를 심어서 먹고 있고 논은 대리경작해 왔다.
그러면 논의 상속에 따는 상속세를 살펴보겠다. 물론 이에는 중과된다고 주장해온 상속세분의 취등록세는 기히 납부해서 등기를 마쳤다. 취등록세는 논 8천평에 약 4천만원.

그러면 논 8천평에 대한 상속세는 총 얼마나 되었나 ?
취등록세, 매년 나올 재산세는 제외하고서다.
- (중간 줄임) -
상속세가 상기와 같이 많은 것은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논밭의 공시지가가 1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부산은 약 2배로 오른 듯하다.
그러므로

1. 상속할 재산이 현재 * 총 5억이하이면 상속세가 0라고 한다. 그러므로 상속에 따라 중과되는 취등록세가 상속세 총액보다 적으면 취등록세는 면제하고서 자산을 상속 받은 자의 소유로 등재하거나 등록토록 하고
만일 상속세가 없는 자나 또는 상속세보다 취등록세가 많은 자는 취등록세만 내고서 상속받은 자의 소유로 가옥대장, 토지대장, 등기부에 등재토록 한다.

2. 공시지가가 격등했음을 감안해서 상속세율을 적절하게 내린다.

3. 식품의 안전은 농가의 안정과 밀접하다. 농촌을 떠난 자녀들이 다시 농토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특별한 직업을 갖지 못한 자들이 귀농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 농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대상의 가옥에서 제외시킨다.
가) 부모의 논밭이 농촌에 남아있는 경우의 농가 (기존 농가인 경우 땅 건평 50평이하의 농가 / 신축농가 - 모두 땅 건평 50평 이하의 농가로 이층인 경우 실내 계단을 넣은 주택으로 타인에게 임대해서는 안된다 )
부모가 자경하다 농촌에 논밭이 남아있고 현재는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나) 귀농을 목적으로 논밭을 구매해서 자경하는 경우에는 논밭이 5천평 이상이라야 한다. 농가 양도소득세 면제의 법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농가를 합쳐 [한가구 2주택] 에 한해서이며 면제되는 농가는 상기에 합당해야 한다.

※ 요즈음 농토의 임대, 구매 등으로 도시민들이 인근의 농촌에서 주말 농장을 경영하는 시도민들이 적지 않을 듯하다. 부산 벡스코에서는 해마다 주택 경향하우징페어가 개최되어 왔다. 5,6년전쯤 벡스코 운동장에 조립식(? - 규격화)주택 한 채가 전시되었는데 싱크대, 방, 화장실, 베란다를 고루 갖춘 주택으로 가격이 500만원이었다. 해마다 경향하우징페어에는 조립식 주택 및 규격화된 건축이 전시 출품되므로 필요하신 분은 참석해서 알아보면 된다. 컨테이너 박스의 주거시설보다 훨씬 낫다. 사용용도가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지내기 적절한 주택으로 주택에 속하지 않고 농막이므로 이로써 1인 2가구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로써 양도소득세와도 무관하다. 이들 조립식 주택은 주말 농장처럼 대지를 빌어서 설치해서 살면 되는 것이다.
잘 먹어야 잘 살므로 주말농장으로 안전운전해서 빈 농토도 활성화시키고 가족의 먹거리도 안전하게 하면 일석이조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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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억이하이면 상속세가 0라고 한다 ...........상기에서 구입한 경남에 소재하는 논 8,000평의 공시지가는 2018년 (상속 당시) 평당 215,000원이었으므로 8,000평을 곱하면 재산이 17억 2천만원으로 상속세의 면세 범위에서 벗어난다.
8,000평 농토의 상속은 자녀 6인(자녀 모두)이 합쳐 상속을 받았다.


첨부 파일
1. 농촌생활정보(1)
2. 농촌생활정보(2)

-- 2018. 7. 22(일) --
등록 : 2018. 7. 22(일)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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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를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 2020년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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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3주택, ‘ 취득세 폭탄’
- 6억원 집, 취득세660만원에서 2,640만원으로 뛴다 (4배로 인상하여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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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부터 6억원에 매입하는 85㎡(이하 전용면적) 주택의 취득세가 660만원에서 최고 2640만원으로 3배 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다.
0. 다주택자 세율 인상
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세율 개편

-- 출처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인터넷 중앙일보 2019. 12. 28 토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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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12. 28(토) / 12. 29(일)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머릿글 보충 / ★ 1 및 각주 보충 / 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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