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당한 것인데 왜 저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환자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알고 유용하거나 범을 잘 알기에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사람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그냥 당해도,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겁니까? 구제 방법도 없는 건지요?
힘없는 국민이며 시민이면서 주민은 대책 없이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으로 일 글을 올립니다.
글 재주가 없어 정리 함에 미숙하여 다소 이 글이 길고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50대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 공부도 하지 않은 아줌마이지만 이번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청원의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매일 밤을 새며 변론할 자료들을 모으고 관련된 법을 찾아보았지만 제가 모을 수 있는 자료들이 한정적이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용기내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닌 인천 서구에 있는 대학병원의 병원장의 횡포를 고발하려
합니다.
의료기관 장들은 의료보건 의료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환자의 권익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에서 병원장이 환자 권익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의료법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어 청원합니다.
우선 관련법령을 올립니다.
1. 의료법 제 15조 제1항
의료인에게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몇 가지 제시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 환자가 해당 병원에서 보험치료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일반 환자라도
치료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간 경우
= 전원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을 뿐, 당해 병원에서 수술할 것을 요청
하지 않은 경우
= 입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한 경우
= 의료기관 폐업 과정에서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킨 경우
= 대기 중이던 환자들이 호승차량 이동시간에 맞춰 부내에 복귀하는
바람에 부득이 진료하지 못한 경우
* 보건 복지부는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의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당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는 정당한
진료거부사유 됨
2.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 3
병원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될 경우 해당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에게
휴.페업 14일 전에 문자를 통해 알리고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매체들을
통해 언제 휴.폐업을 할 것인지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어떻게 처리할 것
인지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것.
3. 의료법 3조의 3
종합병원 개설조건으로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00병상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이하생략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개 이상의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필수진료과목 (9)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이해를 돕기 위해 법조항을 먼저 올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모든 진료는 환자와 의사간의 암묵적 동의하에 진행합니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만 있으며 계약으로 유효 합니다.
하물며 병원계약서에 치료계획서와 비용을 설명 받고 서명을 했음에도
병원이 계약 불이행을 하고 있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며 병원장의
독단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환자들은 수백만원의 돈을 선납 받고도
일방적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진료 중이셨던 선생님의 사표로 대타 선생님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원을 환자들에게 공지도 없이 폐업을 한다며 원하는 환자만 병원을
소개 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소개해준 병원을 가보니 의사 소견서는 참고만 할 뿐 대학병원의 치료를
승계해서 해줄 수 없고 검사비를 새로 내야 검사 후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료 받던 병원에서 타 병원으로 진료를 승계한다는 것은 실무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대학병원에서 이미 수백만원의 비용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금액을 승계된
병원에 비용 결제를 해야 재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인원은 20~30명쯤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로 인하여 제가
알아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승계된 병원으로 옮긴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원 폐업을 알아 보기위해 보건소에 알아 봤더니 대학종합병원은 시청에서
알아봐야 한다 일러 줬는데 보건소의 팀장은 이미 이 일을 알고 있다며
대학병원 측 변호인이 되어 심각성을 깨달지 못하고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곳 보건소 팀장이라는 “그 병원 폐업 안 할 걸요. 선생님이 사표 냈는데
대타 선생님을 구하지 못해서 환자를 진료 할 수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의무기록해서 보내서 치료 이어서 해 주는데 뭐가 문젠데요”라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는 파악도 하지 못한 팀장 이더라구요.
다음날 인천시청 보건 정책과에 전화하니 그 병원 폐업한 사실도 없고
치과 의사 선생님 인원 수정도 없고 신고도 안 들어 왔다고 합니다.
경악할 일은 치과 전체를 폐업할 수 있지만 치과의 한 과목 교정과만
폐업신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치과의 한 과를 운영하고 운영 안하는 것은 병원장 재량이라고
합니다.
병원자의 재량은 맞지만 치과의 한과목만 폐업을 할 수도 없고 치과
자체를 폐업할 수 없게 끔 법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의료법 위반했다는 의심을 품게 된 것을 아시겠는지요?
1. 의료법 3조의 3 위반
전속된 전문의을 두어야 했는데 교정과 선생님은 전속된 전문이가 아닌
객원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의료법 위반아니가요?
2. 의료법 제 15조 제 1항 위반
진료거부는 의료법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폐업이라는 계획된 거짓말로
꼼수를 부린 것.
종합병원은 치과가 필수 과목이기에 폐업을 할 수도 없고 이 중
치과의 여러 과목 중 한 과목만 폐업을 할 수 없슴 입니다.
다만 휴업을 하면 치료시기가 늦어진 부분에 대하여 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휴업도 할 수 없고 진료거부도 할 수
없으니 권모술수를 써서 폐업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환자들도 진료거부가 아닌 진료 자체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3.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 3 위반
치과는 필수과목이기에 폐업도 할 수 없지만 폐업도 안하고
대학병원 홈페이지에 치과교정과 진료일이 게재 되어 있다면
대타 선생님을 구하지 못한 부재라면 휴업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쨋던 휴업이던 페업이든 환자들에게 14일전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병원장은 환자 개인이 더 많이 깨질 변호사비와 소송비용을 들이고 소송하지 못 할 꺼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맘대로 고소를 하던 소송을 하던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의료법 위반 행위가 아닌가요?
병원장은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환자의 권익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할인 등
이벤트를 통한 환자와 보호자를 유인해서 계약하게 하고 무책임하게
대타 의사가 없다는 이유는 직무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입니다.
치과 교정은 오랜 장시간 동안 프로젝트애 의해 경과를 지켜보며
치료하는 과목입니다.
제 딸은 9살에 교정을 시작해 이제 11살이고 아직도 1차 교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42살에 낳은 늦둥이 딸이 7~8살에 빠져야 할 유치가 빠지지 않고 영구치도
나오지 않아 일반 치과를 갔더니 일반 치과에서는 교정이나 치료가 힘드니
교정 전문치과로 가라고 해서 요즘 교정에 관한 선납 치료비에 관한 기사를
워낙 많이 본 터라 안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곳을 택한 곳은 대학병원
치과였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이런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치과 선생님은 근 2년 동안 너무 꼼꼼하고 친절하게 치료를 잘 해 주셨는데
병원과 병원장을 횡포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럼 누가 폐업 결정하고 누가 계약이행을 하지도 않고 보상 해주지
않느냐는 저의 물음에 원무과에서 당당하게 병원장님이 시킨 일이고 결정한
내용이니 병원장 말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속았습니다.
폐업이라는 단어로 모든 상황을 종료 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저희 딸은 이쁜 치아를 갖기 위해 교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1차 교정으로 치아 사이를 벌리고 잇몸 절개 수술을 통해 유도장치를 달고
2차 교정으로 다시 치아를 조여야 하는 과정으로 오랜 시간 끈기를 갖고
치료를 해야 하며 9살 어린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입니다.
2년 가까이 1차 치료 중이고 지금은 11살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면 12살이 됩니다.
2차 교정은 2년 전 계약이 된 상태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름 어려운 형편에 수백만원의 치료비는 부담이 되었지만 나중에 더 큰
얼굴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에 지금이라도 치료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 치과에서 의런 사기를 당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환자나 환자보호자들은 당연 저렴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는 당연한 것
이고 대학병원에서의 할인 행사와 이벤트 행사로 인한 2년전 계약이
이렇게 물거품 될 꺼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인행사든 이벤트 행사든 이렇게 갑자기 대학병원에서 수백만원의
선금을 받고도 일방적인 치료 중단 할 줄 알았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고
치료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대학병원과 병원장은 보시오
치료 계약한 직원이 퇴사하여 내용파악이 안된다며 발뺌하고
비상식적인 행동 하지 말고 환자들에게 ‘의무의료지원’하세요.
보건 복지부령으로 장시간의 진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알려줘야 하는 것 진료 계약의 불이행으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헙에 의무적으로 가입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이렇게 하셨는지요?
인천 서구의 대학병원 병원장은 저를 포함한 피해를 받은 교정과 환자들
에게 이행하지 않은 계약내용대로 타 병원에서 새로 발생되는 검사비와
교정비 가격을 보상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법원 판례 결정문을 인용하여 봅니다.
병원장은 환자의 진료계약이 일시적인 이행지체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럽고 사회통념상 종국적으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환불과 계획에 따른 타 병원 교정비과 진료비 전액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