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영시장, 판매실명제 도입 외 - 식품안전처장 * 규칙
0. 1. 학교 단체급식 및 어린이 집(식재료)지원센터장의 직급 / 2. 공영시장의 식품 판매 영양사 / 3. 공영시장 구내 식당의 직영 / 4. 단체급식소 종사원의 식생활 지원 / 4-1. 보존식 제도, 식단에서 열량가 표시 생략 / 4-2. 영양사의 식재료 구입 방법 / ※ (참고 사항)
2011년 부산 공영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의 소장으로 신00소장 재임시 소장은
‘ 판매자 실명제’ 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제안자는 공영시장의 장장은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원이 되면 식품안전의 행정이 일관성이 있도록 식품생산원급을 장장에 맡기도록 했는데 물론 5년 기간직의 장장이다.
시도에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원되지 않는다면
농림직의 공무원이나 농림직의 여성 공무원이 장장을 맡아도 되지만 시설이 공공시설이라 현재는 시설직 공무원이 소장을 맡고 있는데 장장을 새로이 두어도 시설직 소장을 그대로 두어도 된다.
현재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아침 일찍 문을 열어서 저녁 5시 및 6시에 문을 닫고 일요일도 없이 일해 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제안자가 과일 및 채소류를 파는 여성들을 장애 여성의 식품 전문가인 영양사로 하는 계획을 수차례 시도 게시판에 올렸어도 변함없이 일해왔다.
부산의 식품안전 및 학교 단체급식에 대해 제안자가 문제를 삼자 농산물 도매시장의 한 부식점에서는 미역줄기에 중국산의 정제염을 넣어 문제를 일으켰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1. 학교 단체급식 및 어린이 집(식재료)지원센터는 공영시장에 두고,
센터의 장은 농림직 공무원 5급으로 시도지사가 발령한다. (시행령 제4조3의 3항 -식품안전처장의 시행규칙)
2. 공영시장에서 과일 및 야채를 팔 판매인(판매 영양사)은
(신규) 영양사를 우선으로 시장이 발령하되 선천성 및 후천성 장애인의 영양사를 우선 채용한다. 5년기간직이지만 재채용이 가능하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원하면 당해의 연구소장이 발령한다. (식품안전처장의 규칙) - [ 첨부 파일 참고 : 건의 080523 (2011. 11. 24, 이명박 대통령) ]
3. 각 공영시장에는 공영 전시장과 같이 1명의 영양사를 시도지사가 발령하고 구내 식당 겸 단체급식소 형태로 운영한다. 운영 방법은 공영 전시장과 같다. 단체급식소란 식품위생법(현 식품위생법 제2조 12호)에서 규정한대로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급식소이다. (식품안전처장의 규칙)
4. 모든 학교 및 모든 기관청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원은
자신의 가족 식생활에 필요한 반찬(아침, 점심, 저녁)은 당일 조리한 반찬량에서 보태어 조리해서 퇴근시 집으로 가져간다. (식품안전처장의 규칙)
4-1. 학교 단체급식소에서는 식수가 많으므로 보존식 제도(모든 음식을 배식 전 따로 보존식 그릇에 일정량 담아서 144시간 즉 6일간 냉동실에서 보존하는 제도로 학교 단체급식소에서 시행하고 있음)를 이행하고 기관청 및 산업체의 단체급식소에는 영양사의 재량에 맡긴다. 모든 단체급식소에서는 정부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하므로 식단에서의 한끼의 열량가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식품안전처장의 규칙)
4-2. 모든 단체 급식소의 영양사는 영양관리법에 의해 식단을 직접 작성하는데
식재료의 구입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재료의 판매현장에 외출해서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중식시간 및 배식시간에는 식당을 지켜야 한다. (식품안전처장의 규칙)
※
현재 학교의 단체급식소에서는 학생들 수가 많고 그에 대한 예산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영양사가 레시피(밥 및 반찬에 대해 재료명, 1인 분량 및 단가를 표시한 표)를 작성해서 시행하고 이 레시피는 서로 교환한다고 들었다.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로써 번거롭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수가 많고 점심 한끼이라 예산 책정 등에서 살펴보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그러나 공공기관청은 공무원의 외식, 외근 등으로 유동성이 있어 각과의 서무가 기본의 식수(식권수)를 판매하도록 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식단 책자 및 레시피의 작성도 생략하고 있다. 현재 학교 및 기관청에서도 영양사 등 종사원 및 시설, 기구를 제외하고는 식재료비, 연료비 등 단체급식소에 드는 비용은 식비로 받아야 한다. 기업체 및 학교의 단체급식비가 싼 것은 당해청 및 산업체에서에서 지원금이 있기 때문이다.
제안자는 병원에서도 기관청처럼 영양사 및 조리인력, 기구, 시설의 경비(재원)를 제외한 제 식비는 환자가 부담할 것(환자 자부담)을 건의해 왔다.
부산대학 병원은 보호자 1인의 식사비는 실비를 받고 병원식당에서 제공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반병원에서는 환자가 많아서 영양사가 3끼를 준비하느라 힘이 들어서 제안자는 상기(줄친 부분)와 같이 건의한 것이다.
첨부 파일 : 건의 080523 (2011. 11. 24, 이명박 대통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규칙 ...... 법령의 범위안에서 집행기관이 제정하는 행정명령 ( - 요해 행정법/ 법학박사 이명구 저 / 대명출판사 1989년 42쪽 )
(행정) 규칙이란 행정명령이라고도 하며 법규성을 갖지 않아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집행기관에서 제정할 수 있으며 주로 행정조직 내부의 사항을 정하므로 국민을 구속하거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이 행정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위반은 징계의 원인이 된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저 / 대명출판사 1995년 151~152쪽)
**
등록 : 2019. 12. 14(토)
식품안전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