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제목 : 동사무소, 구청 통합관련법령 살펴보기 외
============== 목 차 ===================
0. 동주민자치센터 구청과 합해야 : 2018. 4. 8일
0.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사무소제 폐지와 거대 행정지역(서울, 경기)의 분할 : 2016년 4월 ~ 2020년 1월 3
0. 지방자치법 제9조, 26조, 살펴보기 : 2020년 1월 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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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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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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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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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별시, 광역시 동주민자치센터 구청과 합해야 (=동사무소 폐지)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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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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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 (경남 창원시 및 전북 전주시 산하의 구청)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 폐지 ]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시도 단체장 소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구군 단체장 소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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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 내용 줄임 -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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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4. 8(일)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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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사무소제 폐지와 거대 행정지역(서울 경기)의 분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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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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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지방자치
제 117조 : 1항, 2항 ..... 내용, 기재 생략
...................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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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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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 광역시의 동사무소 폐지 --
-- 거대 행정지역(서울, 경기)을 나누어서 다스림 --
* 서울시의회 및 경기도 의회는 그대로 둔다,
* 폐지된 사무소는 정부식품판매소로 전환한다
제1장 총강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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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
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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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헌법 ( ★ 1- ※) 과 지방자치법( ★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시, 광역시에서의 행정기구인 동사무소의 폐지의 건은 입법사항이 아니다(대통령령).
따라서 서울, 경기 등 거대시도를 각 2명의 단체장이 다스리는 사항도 입법사항이 아니다.
대통령은 조속히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이곳과 면사무소에서 정부식품을 팔아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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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아래의 사항이 시행이 되지 못한 것은 그 ‘ 절차적 방법’ 에서보다
1. 자치구의 구의원들이 이전 동정자문 위원 또는 동개발위원들이었으므로 자치구의회의 폐지가 불가하고
2.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의 시장이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 온 인사이거나 중앙천에서 주로 근무한 낙하산의 관료여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해 온 공무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시장이 구청정을 발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차라리 기초지방자치체장의 선택권은 구민들에게 주는 것이 나을 듯하다.
또한 그리해야만 당해청의 공무원들이 구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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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 안정은 (안정은)
등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 2012. 5. 29 )
등록자 : 이민주
제 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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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 체제 개편
--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 5. 25 ) --
2012년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 2013. 11. 16(토) --
-- 2016. 4. 27(수)/ 4. 29(금) --
-- 2020. 1. 3(금) --
등록 : 2016. 4. 29(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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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 3(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머리글 보충 ( 2020.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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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지방 자치법 9조, 15조,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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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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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조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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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 15조 : 부산시의 인구는 2018년 360만명이다. 이중에서 19세 이상 주민의 수가 67%라고 가정하면 약 240만명이 19세 이상의 주민이다.
시민이 부산시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하고자하면
약 24,000명(1/100이상) ~약 34,280명(1/70이하) 범위의 연서로서 청구할 수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금정구민이 금정구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하고자하면
금정구의 경우 현 인구가 242,000명이므로 19세 이상의 주민이 69%라고 가정하면 약 167천명이 19세 이상의 주민이므로
이 주민의 1/50(3,340명) ~ 8,350명 (1/20 )의 금정구민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예로써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에서 부산시 공무원의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이므로 이를 시민들이 그 시간을 개정하고자 하면 부산시민 19세 이상의 주민수 24,000명의 연서로서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방법은 보통 시민들이 시장에게 직접 건의를 하고 시장의 뜻(가부 여부)이나 사정을 들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부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에도 없이 모든 구청 및 군청의 5급이상의 간부 공무원들(구청의 경우)이 근무개시 시간(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인 9시 이전인 8시에 출근을 하여 매일 구청장실에서 아침 조회(간부회의)를 하는데 이는 부산시의 자치규칙으로 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4.>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1. 7. 14.>
⑨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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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 3(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지방자치법 제 15조 각주 -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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