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공무원의 수학 - 기관청의 영양사
현 공무원 법령에는 무기 계약직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공무원 법령상의 공무원이므로 복무 규정도 같이 적용을 받으므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도 일년 11일 간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산시)
그러나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영양사는 그렇지 않다. 동읍면 식품 판매소의 영양사가 병가 등으로 며칠 쉬면 관할구청 세외수입팀의 공무원이 대리로 근무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기간청 단체급식소의 영양사가 보통 식단을 10일 또는 보름간의 회전 식단을 짜서 운영하면 영양사가 하루쯤 병가로 비워도 상관이 없으나 오래 비게 되면 대리인이 근무를 해야 하므로 당해청에서는 대기조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학교 교사가 출산을 하면 다른 교사가 근무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제안서에서는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영양사들이 하루 2교대로 근무를 해서 보수도 낮고 교대 시간을 이용해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학할 수 있었으나
기본보수 200만원으로 근무하는 근무형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근무 / 공휴일도 근무하며 설과 추석은 연휴로 쉼)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즉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기관청의 단체급식소 영양사,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영양사는 근무 중에는 수학할 수 없다. 소속청의 공무원이 주경야독하기위해 저녁식은 제공해 줄 수 있어도...... 맞습니까 ?
등록 : 2019. 1. 9(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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