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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서해는 내해 외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외

제 목 : 서해는 내해 외


제안자가 중국 조선족이 거주하는 연변 등지에서 참깨를 재배해서 한국에 들여 와 인천 강화도(⤌인천시 재래 전통시장 또는 각시도의 전통 재래 시장)에서 참기름을 짤 것을 건의를 하였는데 당시 ‘ 인천은 내해’ 라고 하더니 알마 있지를 않아서 천안함 폭침사건이 일어났다.
제안자가 천안함 폭침이 일어 난 날짜(2010년 3. 26일)를 참고해서
이는 허위사고일 것이라 주장해 오고 있는 이유이다. 3월 26일은 안중근씨가 순직(교수형)한 날이다.
근년 여름 방학쯤이면 러시아로 피서를 떠나고 견학도 하는 여행 상품이 있다. 처음은 현겨레 신문사에서 주도했다.
제안자도 이명박 정부에서 다녀왔는데 바이칼 호수, 그 주위의 자작나무 숲(자작나무 : 줄기가 흰색인 나무), 시베리아 철도, 시베리아 벌판, 알흔섬, 블라디보스톡(항구)이 마지막 지점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날아서 닿는 인천국제공항은 비행하는 짧은 시간의 거리이지만 인천으로 오면 한국 수도권의 하늘은 흐릿하다. 교외에서 부산에 진입해도 역시 그렇다.
러시아는 한국보다 기온이 낮아서 한국 여름철의 피서지로는 안성마춤인 것이다.
한국의 공해, 미세먼지로 자동차가 미움을 받아 경유 차량(기타 차량도 동일)은 매해 1회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인 자동차 검사(검사비 54,000원)를 받아야 하고 또한 연2회 차량에 부가하여 환경개선 부과금(2019년 : 82,250 + 83,730)이 징수가 되고 있다. 2회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합하면 한해 165,980원이다.
참고로 제안자는 지난해 연말 엔진을 교체하였는데 교체비가 백만원(952,590원)에 가까웠다. 나의 자동차는 패션도 악세서리도 아닌 화물차량으로 소유한지 20년 되었다고 바꿀 이유는 없다. 많이 다니지도 않았지만.
참고로
본인의 화물차량(0.5톤)은 1999년 10월 등록세 (590,000원) 합쳐 1,860만원 현금으로 새로 구입했는데 20년 사용했으니 연 930만원이 지불이 된 셈이고 매월로 치면 77,500원이 지출이 된 셈인데 아직 10년은 더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차량의 색은 동색으로 덧칠하면 외부의 충격으로 벗겨져도 별로 표시도 나지 않고.....
차량세는 화물차량으로 연1회 27,700원으로 10년 전부터 그대로인데
그것은 새로이 연 165,980원의 환경 개선부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20년이 지난 화물차량의 연 보유세(27,700원 + 165,980원 = 193,680원)가 자동차 구입비 제외하고 연 20만원이 나가는 셈이다. 한달로 계산하면 월 16,000원.
구입해서 20년 소유하고 폐차한다면 나의 차량값은 월 77,500원이 지출이 된 셈이며 계속 보유하면 보유세는 월 16,000원을 넘는다.

0.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 부산시
부산광역시청 기후 대기과에서
상기 제안자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운행을 제한하라는 통보서가 날아왔다. 부산시에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규제 행정이다.

현재 부산에는 ‘ 골목(거리 - 주거지) 차고지 주차장제도’ 를 시행하고 있고 물론 그에 따른 주차비도 받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관리인이 없다고 불만이 많았다. 주차장 아래의 쓰레기 문제에서부터 차고지를 일정 비움 공간없이 그대로 그어 차량이 서로 비껴가지 못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부산시 행정이 서로 공조가 부족했고 시민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기에서 제안자가 만일 나의 차량을 폐기한다면
제안자가 사는 곳(금정구)에서는 가까운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자면 시내버스를 2번 갈아타야만 한다. 금정구에서 반여 공영시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1회 탑승으로 왕복이 가능하도록 건의를 해도 불가하다는 응답이다.
부산시 도시 고속도로를 부분 경유해야하는데 마을버스로서는 부산시 도시 고속도로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 주거지 차고지의 실시에서 구역별 관리인을 두어 청소도 하고
그리고 차고지의 설정에서 일정 공간 비워 차량이 서로 비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록 : 2020. 1. 10(금)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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