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 유은혜 교육부장관 및 각 대학 및 대학교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공무원의 수학 - 기관청의 영양사
현 공무원 법령에는 무기 계약직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 공무원 법령상의 공무원이므로 복무 규정도 같이 적용을 받으므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도 일년 11일 간(근무 6년 미만)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산시)
그러나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영양사는 그렇지 않다. 동읍면 식품 판매소의 영양사가 병가 등으로 며칠 쉬면 관할구청 세외수입팀의 공무원이 대리로 근무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기간청 단체급식소의 영양사가 보통 식단을 10일 또는 보름간의 회전 식단을 짜서 운영하면 영양사가 하루쯤 병가로 비워도 상관이 없으나 오래 비게 되면 대리인이 근무를 해야 하므로 당해청에서는 대기조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학교 교사가 출산을 하면 다른 교사가 근무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제안서에서는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영양사들이 하루 2교대로 근무를 해서 보수도 낮고 교대 시간을 이용해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학할 수 있었으나
기본보수 200만원으로 근무하는 근무형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근무 / 공휴일도 근무하며 설과 추석은 연휴로 쉼)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즉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기관청의 단체급식소 영양사,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영양사는 근무 중에는 수학할 수 없다. 소속청의 공무원이 주경야독하기위해 저녁식은 제공해 줄 수 있어도...... 맞습니까 ?
등록 : 2019. 1. 9(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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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법령상의 공무원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특수 경력직 공무원 → 별정직 공무원)으로 특정한 업무(식품안전 관련)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다.
동법 제3조에 의해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 제 57조(정치 운동 금지), 제58조(집단행위 금지)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는 특정한 업무가 중요한 업무이므로 대한영양사협회 등 사단법인의 단체에의 가입이 허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5년 기간직의 각 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은 대과(=큰 과오) 없이 임무를 마치면 당해 대통령이 대통령상을 시상하도록 제안건의하였다.
정부에서의 시상규정에서 특별히 금지가 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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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영양사들의 연구과정 수학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은 야간에 공부하는 특수 대학원이다.
석사 연구과정인데 이로써 현직의 공무원들에게 개방이 된 셈이라
현직의 공무원이 주경야독할 수 있다.
각대학의 식품영양학과가 대학원 과정을 개방한다고 재학생들에게 말하면서도
대책이 없는 셈이다. 한국에는 학과목(행정학 등)에 따라서는 야간대학도 있다.
즉 취업한 기간직의 영양사는 대학원의 수업을 평일 야간, 토요일 오후에 수강하면 가능하다. 요즈음 대학원은 석박사과정이 통합이 되는 추세이다.
그 학비는 교육세로써 부담하는 비율을 줄이고 수학하는 학생의 자부담이 많아야 한다. 대학원생들이 더 부담하는 그 금액은 야간 및 토요일에 수업하는 교수의 특수 강의비로 지출해야하기 때문이다. 행정대학원도 마찬가지다.
산업체 및 각급학교 단체급식소,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앞으로의 동읍면 식품판매사들이 학사급이므로 그러하며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해도 마찬가지다.
재등록 : 2019. 1. 10(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각주(* 공무원 법령상의 공무원) 및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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