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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시행한 이유(1)

작성자
안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공람 : 금샘요양병원 이사장 김대봉씨 외- 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추적 -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시행한 이유(1)


1987년 6. 29일을 6. 29 선언이라고도 한다.
일부 정치인과 국민들이 군정 종식, 대통령 직선제를 부르짖어
1987년 헌법이 개정이 되어 한국의 정부는 5년 단임의 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에 불만이 있은 정치인들이 왜 없었을까 ? 이승만 정부에서의 세칭 사사오입의 개헌처럼.
어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을 도입한 김영삼 대통령도.....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생전에 나라 꼴이 이러한 걸 보고도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1)선언을 않은 것이다.
즉 2012년 대선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어울리지 않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선언은 했지만....
지금 한국의 정치권은 그러한 내부 사정(?)은 숨기고 있고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식품안전처도 분리하지도 않고 있다. 맞는지 ?
국민들이 이 와중에서 희생을 당할 수 없다. 마스크 전략은 이에 맞서는 최상의 전략일 수 있다.
제안자는 이 마스크 전략(원천적인 해결책이 못되므로)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라 쌍수를 들고 반기는데 또한 동시에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바이러스 및 세균이 인간을 매개로 전파가 되므로 사람간의 거리를 두는 듯하다. 맞는지 ?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의 김씨들이 앞서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서 성이 가장 많은 김씨의 의원님들( 김경만, 비례 대표 / 김경협, 경기 부천 / 김교흥, 인천 서구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울산 남구 / 김남국, 경기 안산 / 김도읍, 부산 북구 강서 / 김두관 전 경남지사, 경남 양산 / 김미애, 부산 해운대 / 김민기, 경기 용인 / 김민석, 서울 영등포 / 김민철, 경기 의정부 / 김병기, 서울 동작구 / 김병욱, 경기 성남 / 김병욱, 경북 포항 / 김병주, 비례대표 / 김상훈, 대구 서구 / 김상희, 경기 부천시 / 김석기, 경북 경주시 / 김선교, 경기 여주시 / 김성원, 경기 동두천시 / 김성주, 전북 전주시 / 김성환, 서울 노원 / 김수홍, 전북 인산 / 김승남, 전남 고흥 / 김승수, 대구 북구 / 김승원, 경기 수원/ 김영배, 서울 성북구 / 김영식, 경북 구미 / 김영주, 서울 영등포구 / 김영진, 경기 수원 / 김영호, 서울 서대문 / 김예지, 비례대표 / 김용민, 경기 남양주 / 김용판, 대구 달서 / 김 웅 , 서울 동파 / 김원이 , 전남 목포 / 김윤식, 전북 전주 / 김은혜, 경기 성남 / 김정재, 경북 포항 / 김정호, 경남 김해 / 김종민, 충남 논산 / 김주영, 경기 김포 / 김진애, 비례대표 / 김진표, 경기 수원 / 김철민, 경기 안산 / 김태년, 경기 성남 / 김태호 전 경남지사, 경남 산청/ 김태흠, 충남 보령 / 김한정, 경기 남양주 / 김형용, 경북 안동 / 김홍걸, 비례대표/ 김희재, 전남 여수 / 김희곤, 부산 동래 / 김희국, 경북 군위 - 이하 53인 )이 먼저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중단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유종의 미다.
한국 국회는 문재인 정부 취임 초, 취임한 현 대통령이 제출한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를 선택하지 않았었다.
그렇다면 국회의 김씨 의원님들부터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중지 할 것을 선언해야만 한다.
한국의 국회의원님들은 장관도 자기 부하처럼 불러서 나무라고 있는데 국민의 1인이라고 왜 그러한 주장도 하지 못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이 4년마다의 국회의원 투표에 기권하지 않으려면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당의 정강에 투표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한국의 총선(국회의원 선거)은 정당이 있고 정당의 정강이 있어야 한다.
총선 전인 대선에서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청년주택을 짓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서 정당공천제를 배제하자고 현직 대통령께 건의를 하여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비례대표의석에서 대승을 하자 한국 국회는 총선을 실시하기 전에 이 비례대표제 제도를 바꾸었다.
해방 후의 건국 국회가 200명선이었는데 100명을 증원해 300명이라면 그 100석은 비례 대표의석으로 해서 정강을 식품 안전, 정당 무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 등을 정강으로 당 대표가 표방하면 국민들은 그러한 정강의 당에 투표해서 찬성표의 수에 따라 100석을 분배하면 되는데 한국 국회는 이를 막았다. 그것이 안철수씨가 내세운 영혼이 있는 승리인 것이며 복수 정당제도인 것이다. 그래서 제안자는 국민들이 투표에는 꼭 참석하고 적당한 후보자나 정당이 없다면 무효표라도 던지라고 했다. 선거에 4년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되는데 국회의원의 투표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정부나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무원의 임면은 헌법에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주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이 아닌 인사(장관)를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절차는 위헌이다.
그리고 * 2)과거 정부의 공무원을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에 임명(발령)하면서 보직 관리의 원칙은 박정희 정부에서도 있었다. 비록 시도지사를 지방청의 행정을 수박 겉핧기로 거친 중앙청 공무원을 시도지사에 임명하기는 했지만....
시도지사를 민선으로 하든 대통령이 직접 발령하든 시도지사는 지방청의 관료가 우두머리가 되어야 지방자치화인 것이다. 그러하니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 ‘ 역사가 역류한다’ 고 한 것이다.
한국 국회는 정부가 입법한 법안을 승인하는 기관이다. 그리하여야만 정부의 독재도 견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화로 민선단체장을 퇴직한 지방청의 관료로 민선하면 더욱 국민들의 뜻에 맞는 지방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인 것이다. 그 이전 전두환 대통령은 지방청의 민원 창구가 정부의 얼굴이라고 했다.
참고로
나의 정수기의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방문자가 있다.
청호 나이스의 이과수 정수기를 사용하고 이후 필터를 교체하고 청소하는 방문자가 5,6인이 교체가 되었는데 최근 방문자(여성)가 다녀가고 날때마다 싱크대의 흰문짝 한개가 밑으로 내려 앉아 물이 새었다. 방문자의 이름을 보니 김씨의 여성......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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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 안씨성의 의원님
안규백, 서울 동대문구 / 인민석, 경기 오산 / 안병길, 부산 서구 / 안호영, 전북 완주 - 이하 4인

등록 : 2021. 1. 8(금)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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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언 .........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는 김영삼 대통령 재임시에 도입한 것으로 정당공천제란 조건은 법령에 근거없이 대통령 말씀(선언)으로 시행이 되어 그동안 관습이 되었으므로 당사자인 김영삼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의 중지 선언으로 마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공천제란 조건부의 민선단체장 제도의 시행은 그것이 정부가 아닌 국회(정당)가 개입이 되고 이로써 행정 경험이 없는 외부인( 서울시장을 엮임한 오세훈 변호사 / 부산시장을 지낸 대학 교수 서병수/ 안희정 지사 등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 / 현 정미영 금정구청장, 현 김홍장 당진시장 등 전직 시도의회 및 시군구 의원 등의 지방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인물)도 개입(후보자로 나섬)이 되므로 대통령의 행정명령(행정 규칙)이라고도 볼 수가 없다. 정당인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중지 선언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즉 중지한다는 말씀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 2)과거 정부의 공무원을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에 임명(발령)하면서 보직 관리의 원칙은 박정희 정부에서도 있었다............[ 2001. 1. 29일 최종 개정분]
지방공무원법에서의 직위분류제의 확립(제 22조 1항)은 1966년부터 입법이 되어 있었으며 / 시도지사 등의 직위는 직무의 종류, 곤난성 및 책임도에 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분류하되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며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22조 2항 - 2001년 최종 개정분)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981년, 1991년 ~)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81년, 1991년 ~)


등록 : 2021. 1. 8(금)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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