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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상습사기꾼 김영신 변호사를 처벌하여 주십시오.(개가 두 마리요)

작성자
박 * *

상습사기꾼 김영신 변호사를 처벌하여 주십시오.(개가 두 마리요)

청와대국민청원 URL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FwZ8G

제목 : 김영신 변호사를 상습사기죄와 상습명예훼손죄와 상습폭행(언어)죄와 상습업무방해죄로, 소원홍을 상습사기교사죄와 상습명예훼손교사죄와 상습폭행(언어)교사죄와 상습업무방해교사죄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사건 : 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9530호

1. 김영신 변호사는, 본래 청원인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건에 끼어들어 청원인에게 테러를 가한 아주 몰염치한 자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김영신의 선택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김영신은 광주에서 변호사업을 하고 있고, 청원인의 거주지에서 2.5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아무리 배경이 좋아서 법망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청원인이 땀을 좀 흘리면 청원인이 당한 피해를 갚아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악을 제거하는 보람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테러(언어폭행 등)를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이 특히 광주시민이 청원인을 질책할 것이겠지요?

사실상 변호사라는 직분은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가 광주광역시에서 변호사업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광주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기행각을 벌리는 자가 온전한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자인 것입니다.

공권력을 등에 업고 선량한 국민에게 갑질 행위를 일삼는 자의 불법행위를 국민에게 알려서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땀을 좀 흘리는 일은 결과의 유무(청원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를 떠나서 청원인이 보람을 찾는 일 중의 하나라 할 것입니다.


2. 청원인이 2021. 1. 23. “김영신 변호사를 상습사기범으로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올렸지만(청와대 URL : https://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AWcay)지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서인지 동의자가 2명에 그쳤습니다.

가. 청원인의 사건을 담당한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나정주 팀장은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을 강요하여 담당수사관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하게 하고 2021. 3. 24. 나정주 팀장의 이름으로 “불송치(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1) 사건번호 광주동부경찰서 2021-000153호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3쪽)
광주동부경찰서
제 2021-00182호 2021. 3. 24.
수 신 : 박관수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편의상 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접수일시 : 2021. 1. 5. 사건번호 : 2021-000153
죄 명 : 사기
결 정 일 : 2021. 3. 24.
결정종류 : 불송치(각하)
이 유 : 별지와 같음
담당팀장 :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경위 나정주 ☏ 생략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ㅇ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 관할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ㅇ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ㅇ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ㅇ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생략), 아동보호 전문기관(전화번호 : 생략) 등
ㅇ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
ㅇ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ㅇ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ㅇ 범죄피해자지원센터(생략)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층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생략, 정부민원안내골센터 국번없이 110
ㅇ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홈페이지 : 생략, 국번없이 1331

광주동부경찰서장 (인)

(2/3쪽)
【별지】
【죄명】
가. 상습사기
나. 명예훼손
다. 업무방해
라. 폭행
마. 상습사기교사
바. 명예훼손교사
사. 업무방해교사
아. 폭행교사

【결정종류】
불송치(각하)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피의자1)은
가. 상습으로, 2018. 11. 27.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제소한 1심과 2심 민사소송에 허위사실 답변서 제출, 손해배상금을 적게 받게 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및 명예훼손, 폭행,
나.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변호사들에게 피해자의 소송대리를 못하게 하여 업무방해
피의자2)는
가. 상습으로, 피해자가 제소한 1심과 2심 민사소송에 피의자의 변호인 피의자1)로 하여금 허위답변서 제출하게 교사, 손해배상금을 적게 받게 하는 등 재산상 이익 취득 및 명예훼손교사, 폭행교사
나. 피의자1)로 하여금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변호사들에게 피해자의 소송대리를 못하게 하여 업무방해교사

(3/3쪽)
ㅇ 피의자들의 범죄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각하)
※ 결정 종류 안내 및 이의․심의신청 방법

<결정 종류 안내>
ㅇ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ㅇ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ㅇ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ㅇ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이의 ․ 심의신청 방법>
ㅇ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제245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때 해당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ㅇ 수사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
----------------------------

2) 사건번호 광주동부경찰서 2021-000275호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3쪽)
광주동부경찰서
제 2021-00181호 2021. 3. 24.
수 신 : 박관수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편의상 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접수일시 : 2021. 1. 25. 사건번호 : 2021-000275
죄 명 : 업무방해
결 정 일 : 2021. 3. 24.
결정종류 : 불송치 (결정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예: 혐의없음.)각하)
이 유 : 별지와 같음
담당팀장 :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경위 나정주 ☏ 생략

이하의 내용은 “1)”항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중복관계로 생략합니다.
----------------------

3. 김영신 변호사의 하는 짓거리를 보면, 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가. 소원홍은 청원인이 거주하는 건물 임대인이고, 청원인은 임차인입니다.

1) 소원홍은 2015. 10. 19. 청원인을 폭행하여 우측상지어깨관절부분을 골절시켜(7주의 상해진단) 3급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광주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1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였는데, 피해자(청원인)에게 배상해야 할 배상금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한 사실을 보면, 그 죄질이 심히 교활하고 악하다고 생각되어 광주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가) 소원홍은 함평경찰서 관내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소광영, 경찰관)의 배경을 등에 업고 소광영이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게 하고, 허위로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여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 마침 당시 2016. 3. 19. 고소인진술조서 녹음내용이 있어서 폭행관련부분을 녹취록을 작성하여, 2021. 4. 23. 광주지방검찰청 김윤용 검사에게 입증서류#23(녹취록)로 제출하였습니다.

(1) 이 2016. 3. 19.자 고소인진술조서는 소원홍의 아들 소광영(경찰관)이 조광인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폭행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기 위해 허위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2) 입증서류#23(녹취록)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3쪽)
【대화내용】
- 이전생략 -
(01:00:58)
조광인 : 대항해서 폭행하고 그런 건 없었죠?
박관수 : 예?
조광인 : 피고소인에게 대항해서
박관수 : 예.
조광인 : 피고소인을 폭행하고 그런 건 없죠?
박관수 : 아, 그럼요, 예. 내가 폭행을, 폭행은 전혀 없었죠.
조광인 : 피고소인들로부터 뭐 주먹으로 맞고 그런 건 아니고
박관수 : 예, 팔,
조광인 : 팔 잡혀서 지금 이게 다치신 거잖아요?
박관수 : 팔을 부러뜨린 거죠. 긍게(‘그러니까’의 방언) 말하자면 팔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밀면서 부지중에 했다 한다면
조광인 : …
박관수 : 아니요, 부지중에 했다 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된디 고의로 말하자면 계 획적으로 말하자면
조광인 :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박관수 : 긍게(‘그러니까’의 방언) 내 말 들어봐요. 계획적으로 말하자면 팔 을 말하자면 이걸 부러뜨려야겠다 해가지고 부러뜨렸다는 거요. 그게 문제가 된 것이지요.
조광인 : 그걸 쓰세요.
박관수 : 예.
조광인 : 직접. 여기다가 제일 마지막에 … 거기다 그렇게 쓰시면 된다고.
박관수 : 알겠어요.

(2/3쪽)
아, 긍게(‘그러니까’의 방언) 그것을 지금 조사할 때도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되죠.
조광인 : 아니, 그걸 직접 쓰시라고 억울해버리니까. 차라리.
박관수 : 아, 일단 그렇게 해서 같이 쓰세요. 묻는 대로 내가 대답한 대로 다 해서 적으세요.
조광인 : 선생님하고 저하고 또 뭐 성질내고 왈가왈부 할 이유도 없어요.
박관수 : 아, 그럼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인데. 인자 긍게(‘그러니까’의 방 언) 좌우지간 뭐 선생님이야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만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
조광인 : 그러죠.
박관수 : 나도 묻는 대로만 답변하면 되는 것이잖습니까.
조광인 :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고.
박관수 : 예, 근데 왜 이것은,
조광인 : 여기에 추가로 못 쓰는 것은 직접 쓰게끔 돼 있으니까 여기다 작성하 시라 그 말이여.
박관수 : 아, 그래요? 예, 알겠어요.
조광인 : 주먹으로 폭행당하고 그런 건 없죠?
박관수 : 아, 그렇죠. 주먹으로 당한 건 없죠.
조광인 :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해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1차 조 사하고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에서 또 조사하실 거예요.
박관수 : 예, 알겠어요.
조광인 : 검찰에서 이제 또 조사를 했는데 제가 생각한대로 아닌 것 같다, 그러 면 정식재판청구도 하시면 되는 거고.
박관수 : 예.
조광인 : 여기는 이제 1차 조사만 우리가 하는 겁니다.
박관수 : 예.
조광인 : 피고소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흉기 등으로 폭행당하고 그런

(3/3쪽)
건 없었죠?
박관수 : 예.
조광인 : 처벌 원하시죠?
박관수 : 아, 그럼요.
조광인 : 합의는 아직, 합의는 하지 않았고요.
박관수 : 예.
조광인 :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팔 부위를 눌러서 피해를 본 것이죠?
박관수 : 예.
(01:05:00)
-이하생략-
-이상-
-------------------------------

다) 조광인 수사관이 청원인이 진술한 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1) 그런데 당시 광주남부경찰서 형사과 조광인 경위는 폭행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끝까지 우기면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허위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2) 2016. 3. 19.자 진술조서의 폭행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입증서류#17-2. 폭행관련부분 참조)

-----------------------다 음-------
(7/12쪽)
이때 고소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을 보여주며

문 : 고소인이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이 맞지요.
답 : 예, 맞습니다.

이때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보며주며,

문 :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진단서가 맞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피고소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당하지 않았나요.
답 : 주먹으로 폭행당하지 않았습니다.

문 : 피고소인에게 대항하여 피고소인을 폭행 하지 않았나요.
답 : 폭행하지 않았습니다.

문 : 피고소인으로부터 당시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등으로 폭행당하지 않았나요.

(8/12쪽)
답 : 폭행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문 :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나요.
답 : 처벌을 원합니다.

(이하 생략합니다.)
-----------------------------------

(3) 위의 입증서류#23.(녹취록)과 비교하면 허위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음을 쉽게 발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라) 부언하자면, 입증서류#23. 2016. 3. 19.자 녹취록에는,

“조광인 : 피고소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흉기 등으로 폭행당하고 그런
건 없었죠?
박관수 : 예.”라고 답변하였는데, 광주남부경찰서 수사관 조광인 경위는,
입증서류#17-2의 7/12쪽 마지막 행에.

“문 : 피고소인으로부터 당시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등으로 폭행하지 않았나요.”라고 기록하고,
8/12쪽 첫 행에 “답 : 폭행을 당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청원인의 답변과는 다르게(즉 허위로) 기록하여 마치 소원홍이 청원인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마) 또한, 조광인 경위는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청원인이 폭행을 당한 후 5개월 만에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5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폭행당한부분에 멍자국이 남아있어서 팔 골절된 부분을 수사관에게 보여주자 조광인 수사관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는데, 증거로 검찰에 제출하면서 포토샵으로 멍자국의 부분을 주변으로 확장시켜 멍자국이 잘 나타나지 않도록 위조하였습니다.

바) 위와 같은 사실은 소원홍이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 소광영의 청탁의 결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음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2) 청원인이 위 “1)”항의 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2018가합1614)에 제기하였는데, 김영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김영신 변호사를 교사하여 거짓으로 답변서를 작성하게 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청원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2차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3) 청원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9. 5. 27. 광주고등법원(2019나22127)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원홍은 다시 김영신변호사를 교사하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거짓으로 부대항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하여 청원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면서 3차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4) 소원홍은 위의 두 사건에 김영신 변호사를 교사하여 허위로 1심 답변서와 2심 부대항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원인의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상습사기교사와 상습업무방해교사를 하였습니다.


나. 김영신 변호사는 소원홍의 소송대리인입니다.
1) 피의자2)소원홍은 청원인을 폭행하여 우측상지관절부분을 골절시켜(7주의 상해진단) 3급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1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였는데, 청원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2018가합1614)에 제기하였는데, 피의자1)김영신변호사는 피의자2)소원의 교사를 받아, 법률가로서의 자신의 지위(법률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가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를 망각하고 허위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법농단을 부리고, 청원인의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청원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혀 2차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2) 청원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9. 5. 27. 광주고등법원(2019나22127)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는 피의자2)소원홍의 교사를 받아, 피의자2)소원홍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법률가로서의 자신의 지위(법률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가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를 망각하고 허위로 부대항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사법농단을 부리고, 청원인의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청원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3) 위의 두 사건에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는 피의자2)소원홍의 교사를 받아, 법률가로서의 자신의 지위(법률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가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를 망각하고 허위로 1심 답변서와 2심 부대항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사법농단을 부리고, 청원인의 소송대리를 못하도록 방해하여 청원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습사기범과 상습업무방해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다. 청원인은 이 사건을 2021. 1. 4(5). 광주동부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추가할 내용이 있어서, 2021. 3. 2(3). 고소장(4)를 우편으로 광주동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2021. 3. 10. 김미진 경위가 추가로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장 나정주 경위는 담당수사관을 강요하여 제대도 수사도 하지 못하게 하고 2021. 3. 24. 수사들 담당한 수사관의 명의가 아닌 팀장 자신의 이름으로 불기소(각하)처분을 한 것입니다.

2) 청원인은 불복하여 2021. 4. 9. 광주동부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라. 구체적인 내용은 2021. 4. 9. 광주동부경찰서장에게 우편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4. 2021. 4. 9. 광주동부경찰서장에게 우편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54쪽)
이 의 신 청

수신 : 광주동부경찰서장님
발신 : 박관수
제목 : 이의신청

사 건 번 호 : 광주동부경찰서 2021-000153 사기
광주동부경찰서 2021-000275 업무방해
신 청 인(고소인) : 박관수(생략)
주소 : 광주 남구 중앙로 118-*(구동)
피신청인(피의자) 1. 김영신 변호사(전화번호 : 생략)
주소 : 광주 동구 동명로 105 2층(지산동)
2. 소원홍(건물관리인, 연락처 : 생략 )
주소 : 광주 남구 대납대로95번길 24-*(방림동)


위 2개의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고소인, 이하 “고소인”이라고 합니다)은 2021. 3. 31. 귀서로부터 수사결과 통지서를 송달받고, 모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이 유
(2/54쪽)

1. 위 2건의 불송치(각하) 사건을 모두 불복하는 이유는 수사결과통지서를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장(경위 나정주)이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발송되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가. 사건번호 : 광주동부경찰서 2021-000153호 사기사건{입증서류#21.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참조}은 광주동부경찰서 경제2팀 성정용 경사가 담당하였습니다.

1) 성정용 경사는 고소인의 2021. 1. 19. 1회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고소인이 국민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한 후 김미진 경위로 교체되었습니다.

2) 후임인 김미진 경위가 이 사건을 이어 받게 되었고, 2021. 2. 18. 과 2021. 3. 10. 고소인진술조서 작성시 보충되었으므로 김미진 경위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장의 이름으로 각하결정을 한 것은 경제2팀장 나정주 경위의 직권남용행위라 사료됩니다.

나. 사건번호 : 광주동부경찰서 2021-000275호 업무방해사건{입증서류#22.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참조}은 광주동부경찰서 경제2팀 김미진 경위의 이름으로 가부간 결정되어야 하는데,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장의 이름으로 각하결정을 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1) 수사결과통지서{입증서류#22.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참조} 1

(3/54쪽)
쪽에 보면, 결정종류에 불송치(결정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예: 혐의없음.)각하)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불송치(각하)”의견이 이 사건을 담당한 김미진 경위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다시 말하면,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팀장인 나정주 경위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작성된 “불송치(각하)”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 두 사건의 별지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의 내용을 보면, 두 사건 모두 같은 내용으로, “피의자들의 범죄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각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허황된 주장입니다.

1) 관련된 증거들(피고의 답변서 등)은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허위사실을 기록한 내용으로 범죄행위가 분명합니다.

2) 또한, 기타 증거들도 모두 사실로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들로서 증명력이 확실한데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각하)하였다”고 한 사실은 고소인으로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3) 광주동부경찰서 경제2팀장인 나정주 경위는 2021. 1. 19.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경제2팀에 고소인이 출석하였는데, 분명한 이유도 제기하지 못하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억지 주장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4) 아무튼 두 사건의 “불송치(각하)”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므로 모두 불복합

(4~6/54쪽)
니다.

라. 두 사건의 “불송치(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2021. 3. 2(3). 광주동부경찰서장님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고소장(4)”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고소장(4)”를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하여 피의자들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 3. 2(3). 광주동부경찰서장님께 제출한 고소장(4)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2/38쪽)
고소장(4)
1. 고소인 : 박 관 수(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 광주 남구 중앙로 118-*(구동), 연락처 : 생략

2. 피고소인 :
가.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연락처 : 생략)
사무실주소 : 광주 광주동구 동명로 105 *층(지산동) 김영신 법률사무소
나. 피의자2)소원홍(주민등록번호 : 생략, 연락처 : 생략)
주소 : 광주 남구 대납대로95번길 24-*(방림동)


(3/38쪽)
3. 고소취지

가. 피의자1)김영신을 ①상습사기죄와 ②상습명예훼손죄와 ③상습언어폭행죄와 ④상습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의자2)소원홍을 ①상습사기교사죄와 ②상습명예훼손교사죄와 ③상습언어폭행교사죄와 ④상습업무방해교사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가.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의 범죄사실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는 고소인의 손해배상사건(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사건과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피고{피의자2)소원홍}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의자2)소원홍의 교사를 받아 법률가로서의 자신의 지위(법률의 기본

(7/54쪽)
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가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를 망각하고 허위로 1심의 답변서와 항소심의 준비서면(2019. 11. 1.)과 부대항소장(2019. 12. 11.)과 준비서면(2019. 12. 11.)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고소인의 소송대리인을 소송대리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여 고소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1) 1심(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손해배상)에서의 범죄사실

가)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의 사기죄(재판부와 원고를 속임)와 명예훼손죄

(1) 입증서류#3 피고의 답변서(2018. 11. 27.)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는 고소인의 손해배상사건(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사건) 피고{피의자2)소원홍}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의자2)소원홍의

(4/38쪽)
교사를 받아, 수임료에 눈이 멀어 법률가로서의 자신의 지위(법률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가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를 망각하고 허위(사기죄, 명예훼손죄)로 답변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고, 고소인의 소송대리를 못하도록 방해(업무방해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입증서류#1. 약식명령, 입증서류#2-1. 주치의 소견서, 입증서류#2-2. 고소인의 엑스레이필름, 입증서류#2-3. 고소인의 상체사진, 입증서류#3. 피고의 답변서, 입증서류#10-1.~10-5. 참조)

(8/54쪽)
(가) 입증서류#1. 약식명령(2016. 4. 26. 광주지방법원 판사 염호준)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2쪽)
광 주 지 방 법 원
약 식 명 령

사 건 2016고약3930 가. 상해
(2016형제17557) 나. 재물손괴
피 고 인 소원홍(주민등록번호 : 생략), 무직
주거 광주 남구
등록기준지 광주 남구

주 형 과 피고인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처한다.
부수처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100,000(일십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에 가납을 명한다.

(5/38쪽)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7조, 제38조, (벌금형선택)

(9/54쪽)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6. 4. 26.

판사 염호준
(2/2쪽)
[별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박○수에게 광주 남구 중앙로 118-6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여 준 임대인이고, 피해자는 임차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9. 16:30경 광주 남구 중앙로 118-6에 있는 피해자(6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마당에 있던 피고인의 무화과 나뭇가지를 잘라버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5.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10/54쪽)
(6/38쪽)
사이에 잠겨져 있던 출입문을 힘껏 밀쳐 시가 80,000원 상당인 출입문과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인 출입문 자물쇠 2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나) 입증서류#2-1. 주치의소견서의 소견은 “⇒이는 상지관절장애 3급4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상태)에 해당하는 소견임.”입니다.(입증서류#2-1. 주치의 소견서 참조)

(다) 고소인은 피의자2)소원홍의 불법적인 폭행행위로 골절된 부위의 뼈가 부풀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골절된 부위의 어깨부분이 외형적으로 흉하게 부풀고 변하였습니다.(입증서류#2-2. 엑스레이 필름 사진, 입증서류#2-3. 고소인의 상체사진 참조)

(라) 위와 같이 피의자2)소원홍이 고소인에게 불법적으로 행한 폭행/상해사건이 분명하고 고소인에게 발생한 피해사실이 확실한데도, 피의자2)소원홍은 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려고, 고소인의 손해배상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손해배상 사건에,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대리인을 교사하여 답변서(입증서류#3. 피고의 답변서)를 허위(사기죄, 명예훼손죄)로 작성하게 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고, 또한 고소인의 소송대리(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변호사)를 못하게 방해함(업무방해죄)으로 고소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11/54쪽)
① 입증서류#3. 피고의 답변서의 2/11쪽 끝 행 이하에서 3/11쪽 끝 행의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가 피의자2)소원홍의 교사를 받아, 법률가로서의 자신의 지위(법률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가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를 망각하고, 허위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힌

(7/38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15. 10. 19. 오전에도 피고는 혼자 살고 있는 원고가 피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기에 당일 오후 원고가 임차하고 있는 방을 직접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걱정과는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마당에서 원고를 수차례 부르자, 원고는 아무 일 없이 마당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는 “걱정이 돼서 찾아와 봤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에게 마당에 있는 무화과 나뭇가지가 잘려있는 것이 보였고, 원고에게 “누가 무화과나무를 잘랐느냐”고 물어보자, 원고는 “모기가 많아 나뭇가지를 잘라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잠시 화가 나, 원고가 매달아 놓은 대문 담장의 헝겊으로 만든

(12/54쪽)
흰색 줄을 가리키며 “왜 혼자 사는 집도 아닌데 보기 싫게 줄을 줄레줄레 매달아 놓고, 철조망도 맘대로 쳐 놨냐”고 말하였고, 그러자 원고는 담장 옆으로 가서 흰색 줄 하나를 잡아 쥐고 확 당겼습니다. 그 순간 희색 줄이 끊어졌고, 원고는 “아이고 메”라고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원고가 일부러 그러는 줄로만 알고 어이가 없어 곧바로 이 사건 건물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개월 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찾아갔을 때 원고는 피고에게 “그 때 줄을 당기다가 팔을 다쳤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나는 네가 그렇게 심하게 다친 줄 몰랐다”고 답하였습니다.
--------------------------------

(8/38쪽)
② 또한, 같은 답변서(입증서류#3. 피고의 답변서)의 5/11쪽 9행에서 6/11쪽 4행에 피의자2)소원홍의 교사를 받아, 수임료에 눈이 멀어 법률가로서의 자신의 지위(법률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가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를 망각하고, 피의자1)김영신이 허위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나. 상해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무화과 나뭇가지를 자르고, 이 사건 건물 담장에 철조망과 헝겊으로 만든 줄을 매달아 놓은 문제로 언성을 높였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팔을 잡거나 밀친 사실이 없습니다.

(13/54쪽)
중간생략

그러나 첫째, 피고가 원고의 팔을 잡거나 밀친 사실이 전혀 없으며,”
------------------------------

(2) 위의 답변서(입증서류#3. 피고의 답변서)에서 피의자1)김영신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기(재판부와 원고를 속임)를 치고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가) 답변서 2쪽 9행에서 11행에,
“한편, 그 무렵 원고는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러 올지도 모른다면서 이 사건 건물 담장 위에 가시철조망을 덧붙여 놓았고,”라고 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① 2013년경 고소인의 주거지 앞집(바다장어집)에 남자가 밤마다 지붕

(9/38쪽)
(기와지붕에 길이 나 있었음)담을 넘어와서 고소인의 자전거에 빵꾸를 내어서 건물관리인 피의자2)소원홍에게 이야기하여 허락을 받고 철조망을 처 놓았습니다.

② 위와 같은 준비서면의 표현은 모두 허위사실로서 원고의 인품을 저하

(14/54쪽)
시켜 원고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나) 답변서 2쪽 11행에,
“흰색 헝겊으로 만든 여러 개의 줄을 담벼락에 설치해 놓았으며,”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① 고소인은 흰색 헝겁으로 만든 줄을 붙여놓은 사실이 없습니다.

② 고소인이 흰색 헝겊으로 줄을 만들어 놓은 사실이 없는데, 소원홍이 고소인을 사이비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였습니다.

③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와 피의자2)소원홍은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답변서 2쪽 13행에서 15행에,
“저녁이 되면 찬송가를 불러야 하니 방음장치를 한다면서 임차한 방 천정과 벽에 계란판을 부착해 놓는 등 쉽게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많이 하였기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① 계란판을 붙여놓을 당시, 고소인이 아침 5시에 새벽예배를 드렸는데, 앞집(바다장어집)아주머니가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아침까지 자야 하는데 찬송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고소인에게 하소연하여 고소인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되어 고심하여 방음장치를 한 것

(15/54쪽)
(10/38쪽)
입니다.

② 저녁이 되면 찬송을 불러야 한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였습니다.

③ 고소인이 언제 저녁이 되면 찬송가를 불러야 한다고 하였는지를 추궁하여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답변서 2쪽 끝 행에서 3쪽 3행에,
“이에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15. 10. 19. 오전 무렵에도, 피고는 혼자 살고 있는 원고가 피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기에 당일 오후 원고가 임차하고 있는 방을 직접 찾아가보게 되었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① 당시에는 고소인이 소원홍과 관계가 원만할 때인데 고소인이 소원홍을 피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피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킨 것입니다.

② 특히, 20여일 전인 2015. 9. 29. 임대계약서(입증서류#13. 임대계약서 참조)를 다시 작성하였기에 피의자2)소원홍이 고소인과 만나야 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소인은 다음날인 2015. 10. 20. 09시부터 광주남구청

(16/54쪽)
에서 행사가 있어서 일찍 출근하기 위해 당일 일찍 퇴근을 하였던 것입니다.
피의자2)소원홍도 고소인이 구청의 자활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③ 위와 같이 피의자2)소원홍이 고소인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킨 것입니다.

(11/38쪽)
(마) 답변서 3쪽 10행에서 15행에,
“이에 피고는 잠시 화가 나, 원고가 매달아 놓은 대문 담장의 헝겊으로 만든 흰색 줄을 가리키며 ‘왜 혼자 사는 집도 아닌데 보기 싫게 줄을 줄레줄레 매달아 놓고, 철조망도 맘대로 쳐 놨냐’고 말하였고, 그러자 원고는 담장 옆으로 가서 흰색 줄 하나를 잡아 쥐고 확 당겼습니다. 그 순간 흰색 줄이 끊어짐과 동시에 원고는 ‘아이고 메’라고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① 고소인이 흰색 헝겁으로 만든 줄을 붙여놓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소원홍이 고소인을 사이비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②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와 피의자2)소원홍은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 답변서 3쪽 17행에서 끝 행에,

(17/54쪽)
“몇 개월 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찾아갔을 때, 원고는 피고에게 ‘그 때 줄을 당기다가 팔을 다쳤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나는 네가 그렇게 심하게 다친 줄 몰랐다’고 답하였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① 폭행당한 당일 19:00시경 병원에서 복귀하여 바로, 고소인의 팔이 골절되었다고 전화로 알려주면서 고소인에게 왔다 가라고 하였지만, 치료비를 달라고 하냐고 하면서 당일에는 오지 않았고, 그 후 3~4일 후에 와서 골절된 사실을 보고 갔습니다.

② 위와 같이 소원홍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12/38쪽)
(사) 답변서 4쪽 6행에서 11행에,
“이에 피고가 출입문을 수차례 강하게 두드렸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혹시 원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보기 위하여 힘껏 밀쳤고, 그 순간 출입문의 시정장치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안에는 원고가 없었고, 이를 확인한 피고는 출입문에 ‘박관수씨 연락바람 주인백’이라고 쓴 메모지를 붙여놓고 돌아왔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① 당일아침, 소원홍은 옆방(2호실) 이주철씨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을 언제가면 만날 수 있느냐고 물어서, 11시경에 오면 고소인이 밖에 나와서 운동을

(18/54쪽)
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고 하여, 고소인을 만나러 온 것인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소원홍은 고소인이 방에 있으면서 없는 척 하는 줄로 알고 또 다시 고소인을 폭행하기 위해 출입문을 파손한 것입니다.

② 고소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하는 염려로 강제로 문을 밀쳤다고 하는 자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나) 위에서 언급한 사기죄와 명예훼손죄는 단순한 사기죄와 명예훼손죄를 넘어서 “언어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어폭행죄”를 추가하였으므로 “언어폭행죄”를 추가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1심(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손해배상)에서의 업무방해죄
1심(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손해배상)에서의 업무방해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사기죄에 관한 부분과 명예훼손죄에 관한 부분이 모두 포함되며, 다음의 내용이 추가됩니다.

(1) 고소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우선상담변호사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 받

(13/38쪽)
고, 내막을 잘 몰라서 재판부에 문의한 결과 변호사들이 신청한 순서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면서, 결정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나 잘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선임해도 된다고 하여서, 광주지방법원에서 결정한 서*

(19/54쪽)
표 변호사 사무실에 3차례 전화하였지만 만나기가 힘들었고, 4번째 서*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로 예약을 하고 방문하여 방문객이 없는데도 원고에게 오랫동안(30분 이상) 기다리게 한 후, 변호사와 면담하였는데,

(가) 위자료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2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서*표 변호사의 말은 1억원을 말하기에, 원고가 직접 변론을 하겠다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와서 생각하여 보니,

(나) 일단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한 번 더 해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하였더니, 상담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여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2) 2019년 3월 28일(목) 11:20경 원고의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의 소송대리인의 사임으로 인해 1심 재판장 김성흠 판사가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하기에, 원고가 소송대리인의 사임에 관한 부분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변론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하였지만, 김성흠 판사는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하면서, 더 이상 변론기회를 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가) 원고는 2019. 2월 8일 오후 법률구조관리공단 광주지부 상담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상담사의 긍정적인 의견을 듣고,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와 도장대금(2,000원)을 상담자에게 지불하고, 소송구조변호사를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 의뢰하게 되었는데(입증서류#9-1. 사건진행상황 안내 참조),

(20/54쪽)
①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서는 이보영 수임변호사가 타지로 전근을 갔다고 하면서, 새로 왔다고 하는 윤종렬 변호사가 사건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14/38쪽)
못하고, 자신은 능력이 없어서 이 사건을 담당하지 못하겠다고 하여서 결국 소송대리를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② 2019. 3. 4.(월) 16:44분과 16:58분에 수임변호사와 상담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전화번호 : 생략)로 2회 전화를 하였으나,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아서 퇴근하였나 보다고 생각하였는데,
당일 17:00경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서 전화가 와서, 이보영 수임변호사냐고 물으니, 이보영 수임변호사가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고 후임자로 다시 왔다고 하면서 “아직 서류를 검토하지 못하였으니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여 전화를 끊었습니다.(입증서류#10-2. 2019. 3. 4.자 녹취록 참조)

③ 2019. 3. 12.(화) 10:30경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수임변호사 (전화번호 : 생략)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당일 10:36경 같은 지부 송무담당자 박헌식(전화번호 : 생략)직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이보영 변호사는 다른 곳으로 가고 윤종렬 변호사가 새로 부임하여 원고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입증서류#10-3. 2019. 3. 12.자 녹취록 참조)고 하여서
당일 13:05경에 윤종렬 수임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니, “아직 내용파악을 하지 못하였으니 다음 주에 상담을 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

(20/54쪽)
니다.

④ 2019. 3. 21.(목) 17:25경 바뀐 수임변호사 윤종렬 변호사(전화번호 : 생략)에게 전화를 하니, “아직 내용파악을 하지 못하였으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연락을 한다고 하여”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입증서류#10-4. 2019. 3. 21.자 녹취록 참조)

⑤ 2019. 3. 25.(월) 오전에 윤종렬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으니, 윤종렬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전화로 이야기 하려고 하기에,
원고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고 2019. 3. 26. 오후 3시에 원고가 법률구조공단으로 방문하겠다고 말하니, 그렇게 하자고 하여,

(15/38쪽)
서로 합의하에 2016년 3월 26일 15:00에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려고 하니, 아직도 내용파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은 능력이 없어서 이 사건을 담당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임변호사 본인이 사건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여서, 할 수 없이 소송구조변호사 선임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2019. 3. 28. 11:20경 3회 변론시 1심 재판장 김성흠 판사가 원고의 소송구조변호사의 핑계를 대면서 한 번 더 변론기회를 달라고 하는 원고의 의사는 무시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재판장 김성흠 판사와 피고의 소송대리인 김영신 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윤종렬 변호사)가 작당하여 사기극을 연출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변론을 종결하였던 것입니다.

(21/54쪽)
① 2018. 12. 20. 11:20경 1회 변론 시, 피고 소송대리인 김영신 변호사가 재판장 김성흠 판사에게 “피고 소원홍은 광주토박이이니까 유리한 재판을 해 주도록 부탁”을 하니까?
재판장 김성흠 판사가 “원고도 광주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② 2019. 2. 14. 11:00경 2회 변론 시, 변론을 마치는 시점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 김영신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빨리 종결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니까, 재판장 김성흠 판사는 피고 소송대리인 김영신 변호사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잘해 보시오”라고 하였습니다.

③ 그러니까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이보영 변호사가 타지로 전근을 갔다고 한 것은 사건진행상황(입증서류#9-2.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참조)을 보면 “이보영 변호사가 실제로 전근을 가지 않았는데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당하여 사기극을 연출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새로 전근을 왔다고 하면서 이 사건을 담당한 법률구조공단 윤종렬 변호사가 원고의 상담요청을 계속 미루면서 3회(마지막) 변론(2019. 3. 28.) 날짜 2일 전에야 상담하는 중에 자신은 능력이 없어서 이 사건을 담당하지 못하겠다

(16/38쪽)
고 하였는데,

(다) 2019. 3. 28. 11:20경 3회 변론시 김성흠 판사가 원고의 소송구조

(22/54쪽)
변호사의 핑계를 대면서 한 번 더 변론기회를 달라는 원고의 의사는 무시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재판장과 피고의 소송대리인 김영신 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이 작당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기극을 연출하여 변론을 종결한 것입니다.

(라) 위와 같이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는 피의자2)소원홍의 교사를 받아 1심(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손해배상)사건에서 허위(사기죄, 명예훼손죄)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소송대리를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고, 심지어 사법농단까지 하여 고소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라) 입증서류#4. 1심 판결문(2019. 5. 2.자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손해배상)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6쪽)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1614 손해배상
원 고 박관수
광주 남구 중앙로 118-*(구동)

(23/54쪽)
피 고 소원홍
광주 남구 대남대로 95번길 24-*(방림동 411-*)

(17/38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신
변 론 종 결 2019. 3. 28.
판 결 선 고 2019. 5.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6쪽)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87,709,07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24/54쪽)
이하의 내용은 입증서류#4. 1심 판결문(2019. 5. 2.자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손해배상)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재판장 판사 김성흠, 판사 서지원, 판사 김정민
---------------------------------


마) 위와 같이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는, 피의자2)소원홍의 소송대리인으로

(18/38쪽)
서 피의자2)소원홍의 교사를 받아, 수임료에 눈이 멀어 법률가로서의 자신의 지위(법률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가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를 망각하고 허위(사기죄, 명예훼손죄)로 답변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고, 고소인의 소송대리를 못하도록 방해(업무방해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2)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의 범죄사실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는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준비서면과 부대항소장과 준비서면을 허위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사기죄와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26/54쪽)
가) 항소심에서 사기죄(재판부와 원고를 속임)와 명예훼손죄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는 1심에서 뿐만 아니라, 2심(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사건(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피고{피의자2)소원홍}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의자2)소원홍의 교사를 받아, 수임료에 눈이 멀어 법률가로서의 자신의 지위(법률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가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를 망각하고, 허위(사기죄, 명예훼손죄)로 준비서면(2019. 11. 1.)과 부대항소장(2019. 12. 11.)과 준비서면(2019. 12. 11.)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고소인의 소송대리(김연재 변호사)를 못하도록 업무방해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입증서류#12. 준비서면, 입증서류#5. 피고의 부대항소장, 입증서류#6. 준비서면, 입증서류#11-1, 11-2, 11-3, 11-4 참조).


(1) 입증서류#12. 피고의 준비서면(2019. 11. 1.)

(19/38쪽)
(가) 입증서류#12. 피고의 준비서면(2019. 11. 1.)의 3/11쪽 4행에서 4/11쪽 6행에,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가 피의자2)소원홍의 교사를 받아, 법률가로서의 자신의 지위(법률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가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를 망각하고, 허위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27/54쪽)
피고는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15. 10. 19. 오전 무렵에도, 혼자 살고 있는 원고가 피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기에 당일 오후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방을 직접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걱정과는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마당에서 원고를 수차례 부르자, 원고는 아무 일 없이 마당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피고는 “걱정이 돼서 찾아와 봤다”고 말하였는데, 이때 마당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가지가 잘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누가 무화과나무를 잘랐느냐”고 물어보았고, 원고는 “모기가 많아 나뭇가지를 잘라버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난 피고는 원고가 매달아 놓은 대문 담장에 매달아 놓은 헝겊으로 만든 흰색 줄을 가리키며 “왜 혼자 사는 집도 아닌데 보기 싫게 줄을 줄레줄레 매달아 놓고, 철조망도 맘대로 쳐 놨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담장 옆으로 가서 흰색 줄 하나를 잡아 쥐고 확 당겼고, 그 순간 희색 줄이 끊어짐과 동시에 원고는 “아이고 메”라고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원고가 일부러 그러는 줄로만 알고 어이가 없어 곧바로 이 사건 건물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개월 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찾아

(20/38쪽)
갔을 때 원고는 피고에게 “그 때 줄을 당기다가 팔을 다쳤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는 “나는 네가 그렇게 심하게 다친 줄 몰랐다”고 답하였습니다.
-------------------------------

(29/54쪽)
(나) 또한, 같은 준비서면(입증서류#12. 피고의 준비서면)의 5/11쪽 2행에서 6/11쪽 8행에 피의자2)소원홍의 교사를 받아, 수임료에 눈이 멀어 법률가로서의 자신의 지위(법률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가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를 망각하고, 피의자1)김영신이 허위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나. 상해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무화과 나뭇가지를 자르고, 이 사건 건물 담장에 철조망과 헝겊으로 만든 줄을 매달아 놓은 문제로 언성을 높였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팔을 잡거나 밀친 사실이 없습니다.

중간생략

그러나 첫째, 피고가 원고의 팔을 잡거나 밀친 사실이 전혀 없으며,”
-------------------------------

(다) 또한, 위의 준비서면(입증서류#12.)에서 피의자1)김영신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기(재판부와 원고를 속임)를 치고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① 위의 준비서면 2쪽 5행에 “가. 원고의 이상행동”이라고 소제목을 붙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29/54쪽)
(21/38쪽)
② 준비서면 2쪽 12행에서 13행에,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온 원고는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러 올지도 모른다면서 이 사건 건물 담장 위에 가시철조망을 덧붙여 놓았고,”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2013년경 고소인의 주거지 앞집(바다장어집)에 남자가 밤마다 지붕(기와지붕에 길이 나 있었음)담을 넘어와서 고소인의 자전거에 빵꾸를 내어서 건물관리인 피의자2)소원홍에게 철조망을 치도록 소원홍(건물관리인)에게 허락을 받고 철조망을 처 놓았습니다.

위와 같은 준비서면의 표현은 모두 허위사실로서 원고의 인품을 저하시켜 원고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③ 준비서면 2쪽 14행에,
“흰색 헝겊으로 만든 여러 개의 줄을 담벼락에 설치해 놓았으며,”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고소인은 흰색 헝겁으로 만든 줄을 붙여놓은 사실이 없습니다.

고소인이 희색 헝겊으로 줄을 만들어 놓은 사실이 없는데, 소원홍이 고소인을 사이비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였습니다.

(30/54쪽)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와 피의자2)소원홍은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④ 준비서면 2쪽 16행에서 17행에,
“저녁이 되면 찬송가를 불러야 하니 방음장치를 한다면서 임차한 방 천정과 벽에 계란판을 부착해 놓는 등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행동을 보였고,”라고 허

(22/38쪽)
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계란판을 붙여놓을 당시, 고소인이 아침 5시에 새벽예배를 드렸는데, 앞집(바다장어집)아주머니가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아침까지 자야 하는데 찬송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바다장어집 주인남자가 고소인에게 하소연하여 고소인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 고심하여 방음장치를 한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찬송을 불러야 한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언제 저녁이 되면 찬송가를 불러야 한다고 하였는지를 추궁하여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⑤ 준비서면 3쪽 4행에서 3쪽 7행에,

(31/54쪽)
“이에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15. 10. 19. 오전 무렵에도, 피고는 혼자 살고 있는 원고가 피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기에 당일 오후 원고가 임차하고 있는 방을 직접 찾아가보게 되었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당시에는 고소인이 소원홍과 관계가 원만할 때인데 고소인이 소원홍을 피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피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킨 것입니다.

특히, 20여일 전인 2015. 9. 29. 임대계약서(입증서류#13. 참조)를 다시 작성하였기에 피의자2)소원홍이 고소인과 만나야 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소인은 다음날인 2015. 10. 20. 09시부터 광주남구청에서 행사가 있어서 일찍 출근하기 위해 당일 일찍 퇴근을 하였던 것입니다.

(23/38쪽)
피의자2)소원홍도 고소인이 구청의 자활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피의자2)소원홍이 고소인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킨 것입니다.

⑥ 준비서면 3쪽 14행에서 4쪽 1행에,
“그 말에 화가 난 피고는 원고가 매달아 놓은 대문 담장의 헝겊으로 만든 흰색

(32/54쪽)
줄을 가리키며 ‘왜 혼자 사는 집도 아닌데 보기 싫게 줄을 줄레줄레 매달아 놓고, 철조망도 맘대로 쳐 놨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담장 옆으로 가서 흰색 줄 하나를 잡아 쥐고 확 당겼습니다. 그 순간 흰색 줄이 끊어짐과 동시에 원고는 ‘아이고 메’라고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위 “③”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소인이 흰색 헝겁으로 만든 줄을 붙여놓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소원홍이 고소인을 사이비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와 피의자2)소원홍은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⑦ 준비서면 4쪽 5행에서 8행에,
“몇 개월 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찾아갔을 때, 원고는 피고에게 ‘그 때 줄을 당기다가 팔을 다쳤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나는 네가 그렇게 심하게 다친 줄 몰랐다’고 답하였습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폭행당한 당일 19:00시경 병원에서 복귀하여 바로, 고소인의 팔이 골절되었다고 전화로 알려주면서 고소인에게 왔다 가라고 하였지만, 치료비를

(24/38쪽)
달라고 하냐고 하면서 당일에는 오지 않았고, 그 후 3~4일 후에 와서 골절된

(33/54쪽)
사실을 보고 갔습니다.

위와 같이 소원홍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⑧ 준비서면 4쪽 13행에서 끝 행에,
“이에 피고가 출입문을 수차례 강하게 두드렸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혹시 원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보기 위하여 힘껏 밀쳤고, 그 순간 출입문의 시건장치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안에는 원고가 없었고, 이를 확인한 피고는 출입문에 ‘박관수씨 연락바람 주인백’이라고 쓴 메모지를 붙여놓고 돌아왔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당일아침, 소원홍은 옆방(2호실) 이주철씨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을 언제가면 만날 수 있느냐고 물어서, 11시경에 오면 고소인이 밖에 나와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고 하여, 고소인을 만나러 온 것인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소원홍은 고소인이 방에 있으면서 없는 척 하는 줄로 알고 또 다시 고소인을 폭행하기 위해 출입문을 파손한 것입니다.

고소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하는 염려로 강제로 문을 밀쳤다고 하는 자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2) 피고의 부대항소장(입증서류#5.)

(34/54쪽)
입증서류#5. 피고의 부대항소장(2019. 12. 11.자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의 3/4쪽 1행에서 8행에, 피의자2)소원홍의 교사를 받아, 수임료에 눈이 멀어 피의자1)김영신은 법률가로서의 자신의 지위(법률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가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25/38쪽)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를 망각하고 다음과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2.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가. 상해에 관한 인과관계의 부존재
피고가 원심 및 이 사건 항소심에서 거듭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무화과 나뭇가지를 자르고, 이 사건 건물 담당에 철조망과 헝겊으로 만든 줄을 매달아 놓은 문제로 언성을 높였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팔을 잡거나 밀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원고의 두 상완골 근위부 골절과 이로 인한 휴유장해에 대하여 일체 기어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심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3) 피고의 준비서면(입증서류#6.)
또한, 입증서류#6. 피고의 준비서면(2019. 12. 11.자 광주고등법원

(35/54쪽)
2019나22127 손해배상)의 1/5쪽 8행에서 끝 행에 다음과 같이 피의자2)소원홍의 소송대리인 피의자1)김영신이 소원홍의 교사를 받아, 수임료에 눈이 멀어 법률가로서의 자신의 지위(법률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가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를 망각하고, 준비서면을 허위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다 음-----
1.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가. 인과관계의 부존재

(26/38쪽)
피고가 원심 및 이 사건 항소심에서 거듭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무화과 나뭇가지를 자르고, 이 사건 건물 담장에 철조망과 헝겊으로 만든 줄을 매달아 놓은 문제로 언성을 높였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팔을 잡거나 밀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원고의 우 상완골 근위부 골절과 이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하여 일체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나) 위에서 언급한 사기죄와 명예훼손죄는 단순한 사기죄와 명예훼손죄를 넘어서 “언어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어폭행죄”를 추가하였으므로 “언어폭행죄”를 추가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4쪽)
다) 업무방해죄(항소심)
항소심에서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의 업무방해죄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사기죄와 명예훼손죄의 내용이 포함되며, 다음의 부분이 추가됩니다.

(1)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는 피의자2)소원홍의 교사를 받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 고소인의 소송대리(박*재 변호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습니다.

(가) 원고는 2019. 9. 27.(금요일) 처음결정 된 준비기일(2019. 10. 2.)에 착안해야 할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오후 4시경 박*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① 사무실에 들어서자, 박*재 변호사와 여직원이 사무실에 불을 꺼놓고 있다가 원고가 들어서자, 변호사가 직원에게 근무시간에는 사무실에 항상 불을 켜놓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인상이 매우 궁색해 보였습니다.

(27/38쪽)
② 원고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싶다고 말하니, 상담을 하면 상담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여서 상담료는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③ 상담하는 도중 자신(박*재 변호사)이 원고의 변호를 담당하면 어떻겠느냐고 강권하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돈을 좀 준비해야하니, 다음 주에 수임

(37/54쪽)
계약을 하자고 하니, 우선 광주고등법원에 들려서 준비기일 연기신청을 하라고 메모지를 써주어서 메모지의 내용을 참고로 준비기일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입증서류#11-1. 상담료영수증과 메모지 참조)

(나) 2019. 10. 4.(금요일) 오후 늦게 수표로 100만원을 준비하여 수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임료 400만원 중 계약금 100만원을 선납하고, 잔금 300만원은 1회 준비기일 하루 전인 2019. 11. 5.까지 지불하기로 하고, 승소 시 추가로 승소금액의 6%를 지급해 주도록 하여주기를 요청하면서 90,000,0 00원을 다 받게 된다는 540만원을 더 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여야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은 늦었으니, 월요일(2019. 10. 7.)에 고등법원에 접수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입증서류#11-2. 사건위임계약서 참조)

① 변호사 수임계약을 하였기에 좀 바빠서 2019. 10. 9.(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사건검색을 하여 보니, 소송대리변호사 접수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② 다음날(2019. 10. 10.) 13시경, 혹시 부도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조바심에 변호사 사무실에 들려보니 여직원은 없고(여직원은 잠시 휴가를 갔다고 하면서 내일 온다고 하였습니다.), 박변호사 혼자서 컴퓨터를 검색하고 있다가 원고가 들어서니, 그때까지도 원고의 사건을 맡겠다는 의지가 강하였으며,
또한, 골절되어 장애가 발생한 부분이 변한 부분이 없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외형이 변한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필요한 증거서류를 준비하라고 메모장에 기입하여 주어서, 왜 아직 소송

(38/54쪽)
(28/38쪽)
대리변호사를 접수하지 않았냐고 문의하니까 내일 접수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입증서류#11-3. 메모지 참조)

③ 그 다음날(2019. 10. 11.)아침 일찍 전화가 와서 받으니, 자기(박*재 변호사)는 도저히 김영신 변호사를 이길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일단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서, 저의 사건으로 상대변호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한 변호사를 돈을 주고 맡길 수가 없어서 변호사 수임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입니다.(입증서류#11-4. 사건계약 해지 이체 증 참조)

④ 위와 같은 사항을 볼 때, 여직원이 휴가를 간 것은 피고의 변호사나, 관련된 자를 만나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돈이 없어서 쩔쩔매며, 그토록 원고의 사건을 맡겠다고 열을 올리던 그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자신은 김영신 변호사를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으니, 맡기든지 해지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배짱을 부리는 것을 볼 때, 피고로부터 그만한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 광주고등법원 김상수 법원사무관과 결탁하여 업무방해
고소인이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에서 모든 문건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의문이 있어서 2019. 11. 25. 전자소송으로 변환하여 제출한 서류를 열람하여본 결과 입증서류를 갑제1호증에서 갑제44호증4까지 제출하였는데, 서증목록에 갑제1호증에서 갑제23호 증까지만 분류하여

(39/54쪽)
입력이 되어 있고, 2019. 4. 22. 1심(광주지방법원) 재판장에게 공개진정서를 올리면서 첨부한 32건과 항소심에서 2019. 7. 9. 제출한 5건과 2019. 10. 30. 제출한 10건 등 총 47건이 제출한 서류와 분류하여 서증목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화로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법원사무관에게 말하고, 모두 분류하여 서증목록에 등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사무관은 2019. 12. 18. 준비기일에 원고가 재판장님의 허락을 받아야 등록을 할 수가

(29/38쪽)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 이는 법원사무관이 피고 소송대리인 김영신 변호사와 결탁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작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준비기일에 모든 필요한 증거수집이 완료되어 입증이 모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재판장이 확인하지 못한다면, 결국 원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이라 생각되어 2019. 12. 3. 광주고등법원장님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진정서를 올렸지만,

(다) 2019. 12. 12.(목) 전자소송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아직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당일 오후 5시경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로 전화하여 이정화 실무관에게 요청하였지만, 이정화 실무관 역시 김상수 법무사무관과 같은 말을 하면서, 시정해 주지 않고, 2회 변론준비기일(2019. 12. 18.) 이후에 분류해 주겠다고 하여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심정으로 원고가 올리기로 마음먹고 필

(40/54쪽)
요한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다시 올리게 되었지만 원고가 전자소송에 관하여 처음이라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광주고등법원장과 검찰총장에게 올린 공개진정서를 준비서면으로 올린 후 정상화 되었습니다.


라) 입증서류#7. 2심 판결문(2020. 5. 7.자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12쪽)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30/38쪽)
사 건 2019나22127 손해배상

원고, 항고인 겸 피부대항소인 박관수
광주 남구 중앙로 118-*(구동)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소원홍
광주 남구 대남대로 95번길 24-*(방림동 41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신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가합1614 판결

(41/54쪽)
변 론 종 결 2020. 3. 27.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81,631,2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380,830원 및 그 중 1,624,000원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12쪽)
2019.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756,830원에 대하여는 2018. 10. 20.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1/38쪽)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42/54쪽)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를 감축하였고, 위자료 청구를 감축하였다가 다시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3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1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12쪽)
이 유

이하의 내용은 입증서류#7. 2심 판결문(2020. 5. 7.자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판사 김무신, 판사 김동완, 판사 위광하

(43/54쪽)
--------------------------------

(32/38쪽)
마) 상고심 판결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3쪽)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다230987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박관수
광주 남구 중앙로 118-*
피고, 피상고인 소원홍
광주 남구 대남대로95번길 24-*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221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4/54쪽)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33/38쪽)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3쪽)
2020. 9. 3.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3/3쪽)
정본입니다.
2020. 9. 3.
대법원
법원사무관 오사롱 (인)

(45/54쪽)
--------------------------------

바) 위와 같이 피의자1)김영신은 피의자2)소원홍이 고소인에게 불법적으로 행한 폭행/상해사건이 분명하고 고소인이 입은 피해사실이 확실하여 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마땅히 보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피의자2)소원홍의 교사를 받아, 고소인의 손해배상 사건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수임료에 눈이 멀어 법률가로서의 자신의 지위(법률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가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를 망각하고, 허위로 준비서면(2019. 11. 1.)과 부대항소장(2019. 12. 11.)과 준비서면(2019. 12. 11.)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고소인의 소송대리(박*재 변호사)를 못하도록 방해하였으

(34/38쪽)
며, 심지어 법원사무관을 교사하여 입증서류를 증거목록에서 빠뜨리게 는 등 불법을 자행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나. 피의자2)소원홍의 범죄사실
피의자2)소원홍은 고소인에게 불법적으로 행한 폭행/상해사건이 분명하고 고소인이 입은 피해사실이 확실하여 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마땅히 보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하여, 고소인의 손해배상 사건 1심(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사건)과 2심(항소심)에서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김영신 변호사를 교사하여, 허위로 피고의 1심의 답변서와 항소심의 준비서면(2019. 11. 1.)과 부대항소장(2019. 12. 11.)과 준비서면

(46/54쪽)
(2019. 12. 11.)을 허위(사기교사죄, 명예훼손교사죄, 언어폭행교사죄)로 작성하게 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고, 고소인의 소송대리를 못하도록 함으로(업무방해교사죄) 고소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1) 피의자2)소원홍의 1심에서의 범죄사실
피의자2)소원홍은 고소인에게 불법적으로 행한 폭행/상해사건이 분명하고 고소인이 입은 피해사실이 확실하여 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마땅히 보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김영신 변호사를 고소인의 1심 손해배상사건(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사를 교사하여 허위(사기교사죄, 명예훼손교사죄, 언어폭행교사죄)로 답변서(2018. 11. 27.)를 작성하게 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고, 고소인의 소송대리를 못하도록 방해함(업무방해교사죄)으로 고소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입증서류#3(피고의 답변서), 입증서류#9-1.~10-5 참조}.

2) 피의자2)소원홍의 2심(항소심)에서의 범죄사실
피의자2)소원홍은 고소인에게 불법적으로 행한 폭행/상해사건이 분명하고 고소인이 입은 피해사실이 확실하여 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마땅히 보상하여야

(35/38쪽)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를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고소인의 손해배상사건(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사를 교사하여 허위(사기교사죄, 명예훼손교사죄, 언어폭행교사죄)로 준비서면(2019. 11. 1.)과 부대항소장(2019. 12. 11.)과 준비서면
(2019. 12. 11.)을 작성하게 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고, 고소인의 소송대

(47/54쪽)
리를 못하게 하는 등 방해함(업무방해교사죄)으로 고소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입증서류#12(준비서면), 입증서류#5(피고의 부대항소장), 입증서류#6(준비서면), 입증서류#11-1~4 참조}.


5. 고소이유

가.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
피의자1)김영신은 변호사라면 최소한 법률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피의자2)소원홍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고소인의 1심 손해배상사건(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의 답변서(입증서류#3. 피고의 답변서)와 2심(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사건의 준비서면(입증서류#12. 피고의 준비서면)과 부대항소장(입증서류#5. 피고의 부대항소장)과 준비서면(입증서류#6. 피고의 준비서면)을 작성하면서 피의자2)소원홍의 교사를 받아, 수임료에 눈이 멀어 법률가로서의 자신의 지위(법률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가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를 망각하고 1심의 답변서와 항소심의 준비서면(2019. 11. 1.)과 부대항소장(2019. 12. 11.)과 준비서면(2019. 12. 11.)을 허위(사기죄, 명예훼손죄)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고소인의 소송대리를 못하도록 방해(업무방해죄)함으로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기에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를 ①상습사기죄와 ②상습명예훼손죄와 ③상습언어폭행죄와 ④상습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6/38쪽)
(48/54쪽)
나. 피의자2)소원홍
피의자2)소원홍은 고소인에게 불법적으로 행한 폭행/상해사건이 분명하고 고소인이 입은 피해사실이 확실하여 고소인이 병*(우측상지관절 3급 장애인)이 되었으면, 자신의 불법행위를 반성하고, 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마땅히 보상하여야 함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려고, 고소인의 손해배상사건에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를 1심(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과 2심(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사를 교사하여 허위로 1심의 답변서와 항소심의 준비서면과 부대항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하게 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고 고소인의 소송대리를 못하게 방해함으로 고소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아주 더럽다고 판단되어 ①상습사기교사죄와 ②상습명예훼손교사죄와 ③상습언어폭행교사죄와 ④상습업무방해교사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입증방법(입증서류)

중복관계로 생략합니다.

2021년 3월 2일

위 고소인 박 관 수 (인)

(50/54쪽)
광주동부경찰서장 귀하

(38/38쪽)
6. 수사 및 재판여부; 생략
--------------------------------


3. 결어

가. “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 2건의 불송치(각하) 사건을 모두 불복하는 이유는 수사결과통지서를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장(경위 나정주)이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발송되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1) 사건번호 : 광주동부경찰서 2021-000153호 사기사건{입증서류#21.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참조}은 광주동부경찰서 경제2팀 성정용 경사가 담당하였었는데, 고소인의 2021. 1. 19. 1회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고소인이 국민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한 후 김미진 경위로 교체되었습니다.

2) 후임인 김미진 경위가 이 사건을 이어 받게 되었고, 2021. 2. 18. 과 2021. 3. 10. 고소인진술조서 작성시 보충되었으므로 김미진 경위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장의 이름으로 각하결정을 한 것은 경제2팀장 나정주 경위의 직권남용행위라 사료됩니다.

(51/54쪽)
나. 사건번호 : 광주동부경찰서 2021-000275호 업무방해사건{입증서류#22.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참조}은 광주동부경찰서 경제2팀 김미진 경위의 이름으로 가부간 결정되어야 하는데,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장의 이름으로 각하결정을 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1) 수사결과통지서{입증서류#22.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참조} 1쪽에 보면, 결정종류에 불송치(결정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예: 혐의없음.)각하)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불송치(각하)의견이 이 사건을 담당한 김미진 경위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다시 말하면,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팀장인 나정주 경위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작성된 불송치(각하)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 두 사건의 별지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의 내용을 보면, 두 사건 모두 같은 내용으로, “피의자들의 범죄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각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허황된 주장입니다.

1) 관련된 증거들(피고의 답변서 등)은 피의자1)김영신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허위사실을 기록된 내용으로서 피의자들의 범죄행위가 분명합니다.

2) 또한, 기타 증거들도 모두 사실로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들로서 증명력이 확실한데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각하)하였다”고 한 사실은 고소인으로서

(52/54쪽)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3) 광주동부경찰서 경제2팀장인 나정주 경위는 2021. 1. 19.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경제2팀에 고소인이 출석하였는데, 분명한 이유도 제기하지 못하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억지 주장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4) 아무튼 두 사건의 불송치(각하)결정은 모두 잘못된 결정입니다.

라. 두 사건의 “불송치(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2021. 3. 2(3). 광주동부경찰서장님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고소장(4)”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고소장(4)”를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하여 피의자들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입증서류)

1.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16. 4. 26. 판사 염호준)
2-1. 주치의 소견서(2017. 3. 8.)
2-2. 고소인의 엑스레이필름 사진(2017. 4. 25.)
2-3. 고소인의 상체사진 6매(2019. 10. 19.)
3. 피고의 답변서(2018. 11. 27.자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4. 1심 손해배상 판결문(2019. 5. 2.자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5. 피고의 부대항소장(2019. 12. 11.자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

(53/54쪽)
6. 피고의 준비서면(2019. 12. 11.자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
7. 2심 손해배상 판결문(2020. 5. 7.자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8.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문(2020. 9. 3.)
9-1. 법률구조공단 사건진행상황 안내
9-2.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10-1. 법률구조공단과 통화내역 녹취록 표지
10-2. 2019. 3. 4.자 법률구조공단과 전화통화녹취록
10-3. 2019. 3. 12.자 법률구조공단과 전화통화녹취록
10-4. 2019. 3. 21.자 법률구조공단과 전화통화녹취록
10-5. 법률구조공단과 통화내용 녹음 CD
11-1. 2019. 9. 27.자 박*재변호사와 상담한 내역 입증서류
11-2. 2019. 10. 2.자 박*재변호사와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
11-3. 2019. 10. 10.자 박*재변호사의 필요한 입증서류준비요청 메모지
11-4. 2019. 10. 11.자 박*재변호사와 사건위임해지 이체증
12. 2019. 11. 1. 피고의 준비서면
13. 2015. 9. 29.자 임대계약서
14. 자필고소장 1통
15. 소장(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손해배상)}
16. 준비서면(광주고등법원 2019나 22127 손해배상)
17-1. 고소인의 멍자국 위조사진
17-2. 고소인진술조서 7~8쪽
17-3. 고소인진술조서 전문

(54/54쪽)
18-1. 피의자신문조서 7~9쪽
18-2. 피의자신문조서 4~5쪽
18-3. 피의자신문조서 전문
19-1. 사건송치 1/4쪽
19-2. 사건송치 2/4쪽, 기록목록
19-3. 사건송치 3~4/4쪽, 의견서
20. 적용하여 수사할 법률 및 추가진단서 제출
21.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사건번호 2021-000153호 사기)
22.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사건번호 2021-000275호 업무방해)


첨부서류

입증서류#21. 수사결과통지서(사건번호 2021-000153호 사기) 1통
입증서류#22. 수사결과통지서(사건번호 2021-000275호 업무방해) 1통 끝.

2021. 4. 9.

위 이의신청인(고소인) 박 관 수 (인)

광주동부경찰서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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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 4. 20. 10:02 청원인이 광주지방검찰청 김윤용 검사로부터 접수통지서를 받았는데, 광주지방검찰청 김윤용 검사는 2021. 4. 22. 각하결정(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9530호)을 한 것입니다.

가.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장 나정주 경위는 경찰수사관으로 부적격자로 보였는데,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장까지 하게 된 것은 자신의 영혼은 통일교쥐*끼들에게 팔아버리고 쥐새*들의 개 노릇을 하는 대가로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장을 하고 있는 자라 생각됩니다.

나. 그런데 광주지방검찰청 김윤용 검사는 검사씩이나 되시는 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통일교쥐새*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리고 쥐*끼들의 개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6. 김영신 변호사는, 본래 청원인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건에 끼어들어 청원인에게 테러를 가한 아주 아주 건방지고 몰염치한 자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김영신의 선택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김영신은 광주에서 변호사업을 하고 있고, 청원인의 거주지에서 2.5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아무리 배경이 좋아서 법망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청원인이 땀을 좀 흘리면 청원인이 당한 피해를 갚아줄 뿐만 아니라, 민주성지 광주에서 악을 제거하는 보람된 일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테러를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이 특히 광주시민이 청원인을 질책하시겠지요?

사실상 변호사의 직분은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가 광주광역시에서 변호사업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광주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그렇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이 건물관리인의 계획적인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병*이 되었는데, 그러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허위로 답변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사기행각을 벌리는 자가 온전한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자인 것입니다.

공권력을 등에 업고 선량한 국민에게 갑질행위를 일삼는 자의 불법행위를 국민에게 알려서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땀을 좀 흘리는 일은 결과의 유무를 떠나서 청원인이 보람을 찾는 일 중의 하나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청원인의 청원에 동참(동의)해주시면 좋겠지만, 이 국민청원에 동참하신 관계로 통일교쥐*끼들의 보복이 두려우신 분은 마음으로 만이라도 성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5. 11.

위 청원인 박관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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