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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알고도 하는 위법처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작성자
박 * *

행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박찬돈 https://blog.naver.com/91solg
현황도로가 관할 시가지 내에 분포되어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국・공유재산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그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의 부지까지 「도로법」을 잘못 적용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주로 행정기관이 계획하여 만들어진 「도로법」 상 도로와는 달리, 현황도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면서 대부분 모양이 반듯하지 않아 건물이 도로부지의 일부를 점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이 같은 건물부지에 「도로법」을 적용하여 도로점용료나 도로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공유재산법(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사용료 등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판례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목은 도로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는 토지를 점용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었다면 그 토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現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4.9.30., 선고, 94누2176, 판결]
이 같은 위법처분은 과거 대법원 판결시점이나 언론 보도내용(2008.11.9. 연합뉴스 ‘권익위, 도로점용변상금 환급권고’ 참고)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지적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고, 점유자의 준법 의지와는 상관없이 징벌성격의 변상금(점용료의 120%)까지 부과하여 손해를 끼치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https://blog.naver.com/91solg 2021.10.7. ‘왜, 도로변상금인가?’ 참고)
그렇다면 왜 기초자치단체는 위법처분을 시정하지 못할까? 문제는 각각의 근거법에서 과세표준 시가를 달리함에 따라 법 적용을 바꿀 경우 지자체의 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방대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해 본다(지자체는 위와 같은 처분을 쉬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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