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때마다 가게 앞에 불법 현수막 때문에 영업방해가 되어 선관위에 신고를 해도 권한이 없어 구청에 문의해 보라고 하고, 구청에 신고를 해도 단속할 법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024년 모 정당 후보자는 평소의 현수막 보다 크기가 크고 위치도 현수막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약70~80cm정도의 높이에 설치하였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하도 답답하고 화가 나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였는데 후보자의 고소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은 중입니다. 제 잘못으로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지자체의 조례안까지 대법원에서 무효화 된 것을 보고 비록 제가 무지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든 되지 않든지 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보고자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4개(인천, 부산, 울산, 광주) 자치단체들도 불법 현수막 때문에 해결책으로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대법원에서 “정당 현수막을 아무 데나 걸 수 없도록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헌법 제11조1항의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늘고 안전사고까지 벌어졌으며 저 같은 자영업자에게는 영업을 방해받았는데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인지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차별하지 않은 법인지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내용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정당과 후보자 및 설치자들도 처벌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 내용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청원 화면에서 검색란에 “옥외”로 검색한 다음 “동의하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