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행정적 배경에 문제가 많은 C1 C2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법상 기초지자체인 인천시가 수립·변경할 권한을 갖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공익적 필요성(도시기능 개선, 주민 편의, 공공성 증대 등)**이 입증되어야 하며,
연세대 같은 특정 민간 이익만을 위한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상업부지→복합개발), 용적률 상향(저층→고층 오피스텔)은 모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며,
공청회·주민 의견 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수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 대구나 부산은 상업부지에 오피스텔을 짓는 복합개발인 경우 용적률을 400% 미만으로 조정하는 추세 입니다.
도시의 상업 기능 활성화라는 공익 목적보다
연세대 재정 지원이라는 특정 사익 목적이 우선되는 것은 재량권 행사 목적의 일탈·남용에 해당됩니다.
분양수익을 일개 사립대에 지원하는것을 가장 중시하며, 기존 도시계획을 훼손하는 경제청은 용도변경을 철회하세요.
공무원의 본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유정복 시장은 주민앞에서는 젊음의 거리, 특색화 상업지역 개발 청사진을 정치쇼로 보여주고, 뒤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무시한 난개발에 앞장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