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택지개발지구내 대지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하여 34년동안 유령맹지를 만들어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방법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10년째 일관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https://www.segyenewsagency.com/news/articleView.html?idxno=6365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