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민원소식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수수료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032-440-3015)
작성일
2019-02-19
조회수
1158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수수료
 
신 청 내 용 수수료
1. 공사업의 등록 3만원
2.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 5천원
3. 공사업 양도신고 및 법인합병신고 또는 상속신고 5천원
4. 공사의 사용전 검사
재검사수수료(제36조제6항의 경우 제외)
2만원 ~ 6만원
수수료의 50%
5. 정보통신기술자로 또는 감리원으로서의 등급 또는 경력의 인정 7만원
6.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경력변경신고 5천원
7.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경력관리 연 2만원
8.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1만원
9.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발급 부당 3천원
10.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는 자 3만원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자가 경력인정 절차 없이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의 발급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감리원자격증의 재발급 및 경력수첩의 재발급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정보통신기술자가 감리원으로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감리원이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0-03-1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