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자가 경력인정 절차 없이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의 발급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감리원자격증의 재발급 및 경력수첩의 재발급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정보통신기술자가 감리원으로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감리원이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