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멀티 미디어 등 필요한 장비를 탑재한 일종의 컴퓨터 응용장치로써 행정기관의 서버(호스트컴퓨터)로부터 제증명자료
등을 받아 담당공무원 없이 제반 서류를 발급하고 안내하는 무인 정보제공 시스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인천시청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 설치장소 : 시민봉사과
- 운영시간 : 평일(24시간), 주말(24시간)
- 국세청 민원서류[납세증명서,소득확인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등] 발급 : 평일.주말 09:00-22:00 가능
- 대법원 민원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등(초)본] 발급
- 부동산등기부등본 : 평일(24시간), 주말(24시간)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 평일(24시간), 주말(24시간)
발급대상 민원서류 및 수수료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