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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식

마스크5부제 시행관련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032-440-2469)
작성일
2020-03-09
조회수
977

​마스크5부제 시행 관련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안내

​○ 기간 : 2020.03.09. (월) 16:00 ~ 3월말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대상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 사유 : 마스크5부제 시행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마스크5부제 시행과 관련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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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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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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