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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5부제 시행 관련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안내
○ 기간 : 2020.03.09. (월) 16:00 ~ 3월말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대상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 사유 : 마스크5부제 시행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마스크5부제 시행과 관련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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