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 안내
수수료 면제 대상 (인천광역시 각종증명 수수료 제8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각종증명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각종증명등의 발급기관인 시 및 군·구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개정 2008-11-24, 2013-07-29>
3.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8-11-24>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2-21>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증명등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3> <개정 2021.11.8.>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면제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
[제목개정 2021.11.8.]
면제 항목 (인천광역시 각종증명 수수료 제3호)
1. 정보공개수수료: 첨부자료1
2. 수산생물병성감정 수수료: 첨부자료 2
3. 그 밖의 각종증명등의 수수료: 첨부자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