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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032-440-2468)
작성일
2024-10-07
조회수
33799


□ 자격증 재교부
  1. 1. 방문신청(즉시)
    • - 신청서 1부
    • - 신분증
    • - 사진 1매(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여권용 규격사진 3.5×4.5㎝)
    • - 자격증원본(기재사항 변경 또는 훼손 시)
    • - 관계증명자료(등록사항 정정의 경우)
        ※ 예) 개명 시 주민등록초본 개명사실 기재되게 1통
    • - 수수료 800원

    •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검토
      • - 자격증대장과 주민등록증, 사진대조로 본인 여부 확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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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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