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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식

사전심사청구제

담당부서
민원실 (032-440-2582)
작성일
2013-09-25
조회수
3529

우리 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행일시 2015. 1. 12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처리절차)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서식)
대상민원사무 : 6종
대상민원사무 : 6종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처리기간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1 농지전용허가 농축산유통과 20일 10일 10일
2 도축업 영업허가 농축산유통과 10일 10일 10일
3 궤도사업허가 철도과 15일 15일 15일
4 샘물개발허가 수질환경과 70일 50일 10일
5 샘물개발변경허가 수질환경과 70일 50일 10일
6 먹는 샘물, 먹는 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서 수질환경과 25일 20일 5일
첨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파일 다운로드
  • 사전심사청구서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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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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