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수부서와 관련이 있는 민원에 대해 행정업무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선정하여 접수에서 처리까지 자문 및 도움을 제공하는 민원서비스 제도
시행일시 2009. 08. 01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민원후견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민원후견인)
- 인천광역시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 제5조(민원후견인의 지정)
대상민원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복합민원
자격 업무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있는 사무관급 공무원
※ 대부분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나 다른 담당이 과거 업무경력 등 해당민원 업무에 대한 경험이 많을 경우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음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의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