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공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그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처리절차
※ 처리기한 : 즉시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폐업사실확인서 또는 업종정정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폐업사실확인서 불필요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분실시(분실사유서 첨부)
기타사항
- 폐업신고의무자
-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상속인
- 위 사유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공사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 신고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