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보통신공사업자는상호(명칭),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기술자, 자본금(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은 제외)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정보통신공사협회(시,도회)에 신고하여야 함.
- 변경신고기한 마지막 일이 공휴일, 토·일요일 등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
- 사유가 발생한날 기준
- 개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재발급)일
- 법인의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일
※ 다만, 정보통신기술자는 실제 입·퇴사일
- 인터넷 접수시간 : 09:00 ~ 18: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접수 불가함)
신고 및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영업소소재지의 변경
-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규칙 제5조제4항)
- 대표자 변경
-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확인),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 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
- 여권사본(원본확인)과 기업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 국내거소증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국내거소증,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자본금의 변동
-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 기업진단보고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
- 입사 또는 퇴사하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원본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접수처
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경기도회 (1694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24(영덕동)
전화(031)271-1500, FAX(031)271-0229
※ 전화 문의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 지연 신고
- 3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태료 50만원[시행령 별표 10]
- 3개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시행령 별표 10]
- 거짓 신고
-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과태료 150만원 [시행령 별표 10]
-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법 제66조6호, 시행령 별표 8]
- 등록기준 미유지
-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시행령 별표 8]
- 위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동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위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받고 동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취소 [시행령 별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