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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식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032)440-3015)
작성일
2013-09-25
조회수
6642
개요

정보통신공사업자는상호(명칭),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기술자, 자본금(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은 제외)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정보통신공사협회(시,도회)에 신고하여야 함.

  1. 변경신고기한 마지막 일이 공휴일, 토·일요일 등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
  2. 사유가 발생한날 기준
    • 개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재발급)일
    • 법인의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일
      ※ 다만, 정보통신기술자는 실제 입·퇴사일
  3. 인터넷 접수시간 : 09:00 ~ 18: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접수 불가함)
신고 및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파일 다운로드
  •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1.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영업소소재지의 변경
    1.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규칙 제5조제4항)
  • 대표자 변경
    1.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파일 다운로드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확인),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 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
        • 여권사본(원본확인)과 기업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 국내거소증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국내거소증,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자본금의 변동
    1.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2. 기업진단보고서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
    1. 입사 또는 퇴사하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원본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접수처

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경기도회 (1694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24(영덕동)
전화(031)271-1500, FAX(031)271-0229

※ 전화 문의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연 신고
    • 3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태료 50만원[시행령 별표 10]
    • 3개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시행령 별표 10]
  2. 거짓 신고
    •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과태료 150만원 [시행령 별표 10]
    •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법 제66조6호, 시행령 별표 8]
  3. 등록기준 미유지
    •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시행령 별표 8]
    • 위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동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위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받고 동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취소 [시행령 별표 8]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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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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