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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식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업무 관리기관 변경 안내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032-440-3016)
작성일
2016-05-10
조회수
5489
○ 내 용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변경신고 등 업무 처리 제도는 무분별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사용을 예방하고, 중복투자의방지,
    목적외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동 설비가 기술기준 및 업무처리 절차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입니다.
 
▶ 자가전기통신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 경찰작전상 긴급한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2015.12.1.)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던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관련사무」 업무가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2016. 6. 2(목)부터 인천 소재지역은 인천광역시청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팀) ☎ 44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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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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