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자가전기통신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설비의 설치공사 개시일 21일전 까지 신고인, 사업의 종별, 사업의 목적, 전기
통신방식, 설비의 설치장소, 설비의 개요, 설비운용(예정)일을 적은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 설치신고서에 설계도서를 첨
부하여 이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처리절차
민원인(신청) ⇒ 민원실(접수) ⇒ 관련부서(처리)
○ 구비서류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신고서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의 설계도서
○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 제1항)
○ 소관부서
인천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 ☎ 440-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