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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

담당부서
119화학대응센터 (032-870-3443)
작성일
2005-11-12
조회수
2490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설치자의 합병등이 있는 때 그 권리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서류
첨부파일
[별지 제28호서식]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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