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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사실혼 및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1)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2) 비급여중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3) 의학적 사유(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 채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비 지원
- 지원횟수 : 출산당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신청장소 : 거주지 보건소 및 정부24
- 신청서식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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