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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담당부서
영유아정책과 (032-440-3223)
작성일
2006-03-06
조회수
400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사실혼 및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1)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  2) 비급여중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 최대 20 ~ 110만원(시술연령, 시술종류별(동결,신선,인공) 상이)

- 신청장소 : 거주지 보건소 및 정부24

- 신청서식 : 붙임참조

첨부파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등(서식) 1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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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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