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사실혼 및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1)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2) 비급여중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신청장소 : 거주지 보건소 및 정부24
- 신청서식 : 붙임참조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