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4시간)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있음 |
구비서류 | 있음(하단참조)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파산한 때에 그 파산관재인,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 그 청산인,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그 상속인, 그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 그 공사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정보통신공사업의 폐업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접수 |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 |
처리 |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 |
○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제2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