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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서식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032-440-3014)
작성일
2012-07-20
조회수
1893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4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있음

구비서류

있음(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기본정보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파산한 때에 그 파산관재인,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 그 청산인,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그 상속인, 그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 그 공사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정보통신공사업의 폐업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접수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

처리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23조제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5[별지 제6호 서식])

첨부파일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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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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