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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서식

담당부서
디지털보안담당관 (032-440-3014)
작성일
2012-07-20
조회수
1980

정보통신공사업 양도 신고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총 5일

수수료

5,000

신청서

있음

구비서류

있음(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신청 서류를 확인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접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시회

처리

인천광역시 디지털보안담당관

○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양도계약서 사본 1부

② 신고인(양수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1부

③ 기업진단보고서 1부

④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⑥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1부.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1부

⑥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⑦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도급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의 경우로서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1부

⑧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의 현황(발주자ㆍ공사금액ㆍ공사기간ㆍ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 1부

⑨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

④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⑥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 (제69조 제2항 1의4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제53조 제2항 1의4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4호 서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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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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