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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서식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032-440-3014)
작성일
2012-07-20
조회수
1793

정보통신공사업 양도 신고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5

수수료

5,000

신청서

있음

구비서류

있음(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신청 서류를 확인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접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

처리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양도계약서 사본 1

신고인(양수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1

기업진단보고서 1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

⑤ 「정보통신공사업법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1.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도급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의 경우로서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1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 1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① 「출입국관리법88조의2 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허가서(건축법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17) (69조 제21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2) (53조 제21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3[별지 제4호 서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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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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