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각 1부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허가 및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허가 대상인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도 조례, 시·군·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 1부
6)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1부
나. 제출처∶ 시청 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없음
라. 처리기간 : 10일 (신고 : 5일)
마. 수수료 ∶ 3,000원(연면적1㎡ 이하, 연면적1㎡ 초과 시 1㎡마다 1,000원 추가)
※ 허가 대상인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