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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 주소기반 산업지원서비스 웹에서 가능
- 사이트 주소: business.juso.go.kr/addrlink/main.do?cPath=99JM
◦ 방문접수(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1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2호)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제공받을 자료의 보호대책이 포함된 보안 계획서 1부.
- 접수처 :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IDC건물 1층)
◦ 수수료: 제공하는 주소정보의 양 등을 고려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2. 처리절차
◦ 관련법령: 도로명주소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 처리부서: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10일
◦ 심사기준: 주소정보의 범위가 시·도 또는 둘 이상의 군·구인 경우
3. 기타
◦ 주소정보안내도 다운로드(군,구 자료)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juso.go.kr/help/GuideMapSidoList.do)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 도로명주소 안내도 다운로드에 자료가 없는 경우, 화면에 표시된 한국국
토정보공사에서 제공하는 " 안내도 PDF 내려받기" 서비스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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