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심사청구 안내(샘물개발 허가, 변경허가, 샘물 등 용기 수입신고서)
민원 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샘물개발 허가 | 70일 | 신청서 1부 환경영향 조사서 50부 | 50일 | 신청서 1부 환경영향 조사서 50부 | 10일 | |
처리 부서 | 수질하천과 |
민원 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샘물개발 변경허가 | 70일 기타 5일 | 신청서 1부 환경영향 조사서 50부 ⇒ 취수계획량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 50일 | 신청서 1부 환경영향 조사서 50부 | 10일 | |
처리 부서 | 수질하천과 |
민원 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먹는샘물, 먹는 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서 | 25일 | 신청서 1부 1. 수입관련서류(수입판매업 등록증사본, 내용증명서(송장), 선적증명서 등 포함) 2.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만 해당) 3. 제조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4.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 5.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원수가 적법함을 증명하는 서류 | 20일 | 신청서 1부 1. 수입관련서류(수입판매업 등록증사본, 내용증명서(송장), 선적증명서 등 포함) 2.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만 해당) 3. 제조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4.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 5.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원수가 적법함을 증명하는 서류 | 5일 | |
처리 부서 | 수질하천과 |
○ 민원안내(민원서류 : 붙임 참조)
-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 샘물을 물리적처리 등의 방법으로 먹는데 적합하도록 제조하는 영업의 허가
- 수처리제제조업 등록 (변경등록)
- 자연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득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
- 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 먹는샘물수입판매업 등록 (변경등록)
- 먹는샘물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등록
- 먹는물을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러한 과정을
- 통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는
- 기구(정수기)를 제조,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 영업의 폐업 및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