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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먹는물 관련 민원서류및 절차 안내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담당부서
수질하천과 (032-440-3634)
작성일
2014-06-25
조회수
1182
○ 사전심사청구 안내(샘물개발 허가, 변경허가, 샘물 등 용기 수입신고서) 
 
민원
사무명
법정사항사전심사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처리
기간
구비서류처리
기간
구비서류
샘물개발
허가
70일신청서 1부
환경영향 조사서 50부
50일신청서 1부
환경영향 조사서 50부
10일 
처리
부서
수질하천과
민원
사무명
법정사항사전심사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처리
기간
구비서류처리
기간
구비서류
샘물개발
변경허가
70일
기타 5일
신청서 1부
환경영향 조사서 50부
⇒ 취수계획량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50일신청서 1부
환경영향 조사서 50부
10일 
처리
부서
수질하천과
민원
사무명
법정사항사전심사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처리
기간
구비서류처리
기간
구비서류
먹는샘물, 먹는 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서25일신청서 1부
1. 수입관련서류(수입판매업
등록증사본, 내용증명서(송장), 선적증명서 등 포함)
2.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만 해당)
3. 제조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4.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
5.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원수가 적법함을 증명하는 서류
20일신청서 1부
1. 수입관련서류(수입판매업
등록증사본, 내용증명서(송장), 선적증명서 등 포함)
2.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만 해당)
3. 제조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4.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
5.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원수가 적법함을 증명하는 서류
5일 
처리
부서
수질하천과
○ 민원안내(민원서류 : 붙임 참조)
 -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 샘물을 물리적처리 등의 방법으로 먹는데 적합하도록 제조하는 영업의 허가
 - 수처리제제조업 등록 (변경등록)
 - 자연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득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
 - 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 먹는샘물수입판매업 등록 (변경등록)
 - 먹는샘물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등록
 - 먹는물을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러한 과정을
 - 통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는
 - 기구(정수기)를 제조,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 영업의 폐업 및 변경사항
첨부파일
[서식 8] 사전심사 청구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먹는물관련 민원서류.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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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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