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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박물관(미술관) 등록(변경) 신청

담당부서
문화유산과 (032-440-4477)
작성일
2014-07-04
조회수
1231
박물관 등록 신청
- 관련법규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시설명세서 2부, 박물관 자료목록 1부, 학예사의 명단 2부, 학예사의 이력서 1부,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내역 2부
- 처리기간 : 45일
- 처리기관 : 시.도

- 등록요건 : 동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박물관¸ 미술관(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7호서식] 박물관(미술관) 시설명세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8호서식]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9호서식] 학예사 명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10호서식]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표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9조 관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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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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