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변경)신청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
- 관련법규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8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토지의 조서 1부, 건물의 조서 1부, 위치도 1부, 개략설계도 1부,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 목록 및 내역서 각 1부
- 처리기간 : 30일/10일(변경)
- 처리기관 : 시.도
*변경승인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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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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