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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문화재 발굴허가

담당부서
문화유산과 (032-440-4484)
작성일
2014-07-04
조회수
885
문화재 발굴허가
가. 관련법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나.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2) 발굴조사 계획서(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범위·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별지서식 제6호)
3) 매장문화재 발굴 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 (별지서식 제7호)
4)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 식재계획을 포함합니다.)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다. 처리기간∶10일

라. 처리기관∶문화재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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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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