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발굴, 현상변경)허가 신청서> 및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 및 처리가. 관련법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제1항, 제2항나. 구비서류○ <매장유산(발굴, 현상변경) 허가>의 경우
1)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2) 발굴조사 계획서(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범위·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별지서식 제6호)
3) 매장문화재 발굴 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 (별지서식 제7호)
4)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 식재계획을 포함합니다.)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의 경우
1)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5호의2)
2) 발굴조사 계획서(변경신청 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작성한 계획서로, 발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범위·사진자료·상세 조사계획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 (별지서식 제6호)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 의견서
4) 변경허가 신청 전까지 조사한 발굴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및 사진자료 등을 포함한다)
다. 처리기간∶10일
라. 처리기관∶국가유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