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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국가.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변경)

담당부서
문화유산과 (032-440-4032)
작성일
2014-07-04
조회수
175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기본설계도서 1부, 현장사진 및 참고서류
- 처리기간 : 30일
- 처리기관 : 문화재청, 인천광역시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 관련법규 :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기본설계도서 1부, 현장사진 및 참고서류
- 처리기간 : 30일
- 처리기관 : 인천광역시
 
첨부파일
현상변경 등 허가(게시판).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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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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