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 신청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물환경보전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폐수처리업 허가기준에 맞게 갖추어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폐수처리업의 종류
1) 폐수수탁처리업(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2) 폐수재이용업(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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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서식]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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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제90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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